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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흑자, 보장성 높이고 비급여 잡을 최적의 기회"[종합] 건보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해법 국회토론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사상 최대 누적 흑자분는 호재일까, 아니면 악재의 '사인'일까. 25일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패널들은 흑자의 원인과 거버넌스 개편, 재원 활용방안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펼쳤다. ◆이슈1-20조 누적 흑자 원인 = 건강보험 사상최대 흑자는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의료보험 특성상 호재일 수만은 없다. 비용을 시기마다 소진하는 운영 원리상,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각종 사업에 투입하고 남은 규모라는 점에서 흑자 원인에 대한 문제가 비판으로, 또 활용방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 중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20조 누적 흑자 원인에 대해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여 돈을 남겼을 가능성,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어 돈을 남겼을 가능성, 의료공급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저수가) 돈을 남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의료복지의 긴축이 야기한 씁쓸한 흑자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 부분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같은 의견이다. 김 대표는 "흑자재정의 가장 큰 요인은 '쥐어짜기'였다. 가계수지 증가 대비 인상률을 보더라도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률은 꽤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흑자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흑자분 보장성강화 대거 투입을 주장하는 가입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준현 대표는 "문제는 흑자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계청의 국민의료비 추계에서 공공재원 비중 증가율이 16%대에서 4.4%로 뚝 떨어진 것을 보더라도 현재 흑자분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20조 누적 흑자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루나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업무 범위가 한정적이라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흑자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부의 흑자분 투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흑자 재정을 보는 시각은 일관되게 보장성 대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슈2-가입자 위주의 거버넌스 개편 = 일단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핵심 재원은 건강보험료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재정 활용은 반드시 가입자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익,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실제 가입자 영향력이 작을 수 밖에 없고, 특히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가입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문제라는 점이 현재 시민단체들과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요지이기도 하다. 건보공단노동조합 이문희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에 대한 결정권이 돈을 내는 가입자에게 없고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하고 있다. 돈은 (국민이) 내는데 재정에 책임도 없는 공급자가 와서 얘기하는 의결기구에서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결정권은 가입자의 것이다. 결정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법제조세팀장(변호사)은 "건정심의 구체적 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고 모두 복지부장관에 위임돼 있어서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가입자 수를 늘리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운영위의 명칭을 명실공히 가입자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조해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재정위 명칭부터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 또한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보험료와 보장성, 수가협상을 포함한 급여가격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슈3-누적흑자, 어떻게 써야 하나 = 누적 흑자는 노인 위주의 인구구조 변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를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로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형평성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보장성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다. 유사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복잡다양하게 개발된 비급여를 표준화시켜 현황을 파악해 급여로 편입시켜야 보장성강화를 유의미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비급여는 공급자와 산업체를 중심으로 시장구조 원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 통제 권한이 없다"며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패널들은 비급여가 명칭이 모호해 필요한 비급여와 (급여가) 불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해 급여 편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필수 비급여는 그간 재원이 모자라 급여화할 수 없었던 CT, MRI, 초음파검사 등을 의미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미용성형 등을 일컫는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는 필수 의료영역의 비급여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가 있다. 고가 항암제는 건보공단이 확실하게 OECD 회원국 의료비 수준으로 본인부담률을 낮춰줘서 필수 의료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행위별 접근방식이 국민 의료비 경감에 얼마나 직결되는 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 급여진입에 성공하면 퇴출이 어려운 현 구조를 바꿔 목록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지부 변루나 사무관은 "지난 7월부터 복지부는 비급여관리대책TF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급여 가격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상 기관과 비급여 항목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명칭과 코드 표준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6-10-26 06:14:53김정주 -
야 3당 "20조 건보 '살얼음' 흑자…거버넌스 바꿔야"[건보 재정흑자-거버넌스 문제해결 토론] 연말 기준 사상최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예고된 가운데 보장성 강화 목소리와 부과체계 개편, 이를 뒷받침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 노동조합,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함께 오늘(25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20조원 흑자를 어떻게 쓰고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국고보조금이 과소편성되고 있지만 올해 더 유난히 적게 계상됐다. 20조원 흑자가 그 이유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기재부의 논리를 갖고 대응했다"며 "정상 편성을 위해 국회에서 힘 쓰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20조원 흑자를 국민 보장성강화에 어떤 방법으로 쓸 지 고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건보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과 보장률 향상, 이를 위해 가입자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나올 방안이 실제로 법률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또한 "보장성이 63.2%로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본인부담금은 되려 13조원으로 늘었고 비급여도 증가하고 있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제대로 서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소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25 14:39:23김정주 -
사회공공연구원 "건강보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요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적게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건 제도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국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 8828억원으로 2016년 5조 2060억원보다 3232억원 축소됐다. 법정기준인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5조 206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61억원이나 줄었다.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 191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1조 5185억원으로 49% 급증했다. 내년에는 1조 9936억원으로 201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7조 974억원으로 동결됐었다. 반면 2017년 예산안의 경우 6조 8764억원으로 2210억원 삭감됐다.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7년 말 종료된다. 지난해 말 여야 모두 한시적 지원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술이나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을 확대해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정부부담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은 2025년 고갈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는데,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사회공공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이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25 13:5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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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티바주 등 11품목 급여기준 확대로 상한금액 인하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의 울티바주1mg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엘로티닙염산염 성분의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역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추진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레미펜타닐염산염 성분 9개 품목과 아프레피탄트 성분 2개 품목이 급여기준 확대 관련 사전약가 인하제가 적용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울티바주1mg 등 3개 함량 3.9%, 울티안주1mg 등 3개 함량과 레미바주1mg 등 3개 함량 각각 2.3%, 에멘드캡슐80m 등 2개 함량 1.5% 등이다. 또 타쎄원정100mg 등 8개 품목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상한금액을 최대 21%까지 낮추기로 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타쎄원정 100mg과 150mg 각각 21%, 오로텐션정5/20mg 등 3개 함량 최저 6.6~20.9%, 프레가린캡슐 75mg과 150mg 각각 14.3%와 18.1%, '유니알디스포점안액0.1%' 5% 등이다. 타쎄원정의 경우 이번 자진인하로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 품목이 된다. 대한5%포도당가칼륨나트륨주3호 2개 제품은 낮은 함량 제품 금액이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가 되도록 상한금액이 1432원에서 1117원으로 재산정된다. 약ㄱ가 21.3% 인하되는 셈이다.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완화에 쓰이는 기관지확장제인 노바티스의 씨브리흡입용캡슐50마이크로그램(1.5mg/30캡슐)은 3만8422원에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4만2692원/30캡슐)의 90% 금액을 노바티스 측이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고 곧바로 등재된 약제다.2016-10-25 12:14:55최은택 -
"건보공단 쪼개기 불가…법정준비금 축소는 논의중"건강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 1만명 넘는 규모로 조직이 비대해졌만, 기능을 쪼개 분산시키면 되려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다만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 상황에서 현행 50%인 법정준비금 비축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일단 수긍하고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보험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건보공단의 고유 기능인 징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해 조직 비대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단을 쪼개면 조직 비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능분리로 인해 추가비용과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별 인원 증가, 업무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1년 징수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사회보험징수통합)한 이유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징수기능을 한 데 모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진행했지만 누적적립금 비축규모(20조원)에 비해 보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보장률 효과를 반영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14년 전체 보장률은 63.2%로 5년만에 처음으로 1.2%p 반등했다"고 설명했다.2016-10-25 12:14:54김정주 -
"건보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이번엔 국민의당 법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업애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당론이 반영된 내용인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이 내놓은 세 번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25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는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과도해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른다. 또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2015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민원이 6725만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관련 법안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신설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소득 단일 기준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도 이미 발의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양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2016-10-25 12:1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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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평균 급여비 4.6% 증가…병원·치과 두자리수[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진료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44%와 4.6%였다. 의료기관 중에서는 병원과 치과가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리수를 기록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58조170억원이었다. 2008년 35조366억원에서 지난 7년간 연평균 7.47%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44조9220억원과 13조95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의료기관 8.44%, 약국 4.6%로 의료기관 성장폭이 훨씬 더 컸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14.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13.9%, 상급종합병원 8.05%, 한방 7.91%, 종합병원 7.55%, 의원 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기관 등은 1.3%였다.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점유율은 진찰료 21.6%, 처치 및 수술료 18%, 검사료 12.6%, 입원료 11.9%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찰료와 입원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지만, 처치 및 수술료와 마취료는 증가세였다. 실제 진찰료는 2009년 26%에서 2015년 21.6%로 하락했다. 입원료도 같은 기간 12.7%에서 11.9%로 낮아졌다. 반면 처치 및 수수료는 16.1%에서 18%, 마취료는 2.2%에서 2.6%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9546억원 규모였다. 심사 진료비에서 진료비 삭감조정 등으로 최종 지급된 액수다. 이중 급여비는 43조3404억원이었다. 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45조7602억원이었고, 세대당 연간 급여비는 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2016-10-25 12:00:59김정주 -
일반의·내과 진료비 2조원대…증가율 피부과 최고공단-심평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소청과, 전년대비 76억원 진료비 줄어 지난해 내과의원 진료비가 처음 2조원을 넘어서면서 일반의와 함께 2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연평균 성장세는 피부과와 안과, 내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2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1조7916억원 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2168억원, 2조653억원으로 2조원이 넘었다. 내과의 경우 2014년 1조9568억원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2조원 문턱에 들어섰다. 일반의는 2012년에 2조 클럽의 첫 테잎을 끊었다. 또 정형외과(1조4128억원), 안과(1조470억원), 이비인후과(1조44억원), 기타(1조6143억원) 등이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외과(4495억원), 산부인과(5815억원), 소아청소년과(7216억원), 피부과(3216억원), 비뇨기과(3012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 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8년 8조2469억원에서 2015년 11조916억원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05%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어 안과 6.51%, 기타 6.43%, 내과 6.17%, 이비인후과 5.85%, 비뇨기과 5.3%, 일반의 4.41%, 정형외과 4.34%, 산부인과 4.07%, 소아청소년과 3.47%, 외과 3.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클럽에 포함됐고, 소아청소년과 급여비는 전년보다 57억원이 감소했다.2016-10-25 12:00:56최은택 -
건강보험 적용인구 5049만명...보험료 44조3298억 부과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규모였다.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또 의료급여 인구는 154만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3%를 점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양 기관은 12년째 통계연보를 공동으로 내놓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한 전반사항이 수록된 이 책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다. 이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49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54만명이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1.7%인 3622만명은 직장에 속해 있었다. 지역은 28.3%, 1427만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였다. 사업장수는 146만5000개로 전년 말 132만5000개와 비교해 10.6%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는 44조3298억원이 부과됐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 36조9548억원, 7조375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040원이었다. 직장이 10만510원으로 지역 8만876원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86만4428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이 1.03배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는 하위 1분위 월평균 1만4643원, 상위 20분위 35만6276원이었다.2016-10-25 12:00:48최은택 -
단독국립대병원만? 지방의료원도 실거래가조사 받아내년 6월30일 첫 적용되는 새 '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제외' 대상 의료기관에 국립대병원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4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이 고시에서 인용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의료원이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지 헛갈리게 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고시에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요양기관'은 제외하기로 돼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의 설립구분에서는 '시도립', '시군구립', '지방의료원', '기타 공립'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02공립' 항목에 속한다.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 '03법인'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 제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특수법인인 국립대병원은 모두 조사대상 제외기관에서 빠진 것이다. 제약계가 당초 제도개선 협의 내용을 복지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설립형태가 특수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 데일리팜이 입수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12개 전국)' 자료를 보면,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의료원 등 전국 36개 지방의료원(청주·충주의료원 포함)은 모두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방의료원은 '02공립'과 '03법인'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관련 법령 문구만 놓고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도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다면 '03법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03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약계가 우려했던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도 모두 '실거래가조사 국공립병원 제외'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특수법인은 전체 2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1개(산재/보훈병원 포함)나 된다. 그만큼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되는 국공립병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 요구도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기관 전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기대효과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2016-10-25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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