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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원가율 격차 4배…방사선종양 252%·산부인과 6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과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사례로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이 252%로 크게 높은 대비 산부인과는 61%, 정신건강의학과는 55%에 그쳤다. 진료과별로 건강보험 수가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목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그쳤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61%)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 됐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 국민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1 14:28:22이정환 -
복지위, 의대증원 연석 청문 후 결산·법안 심사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소관 정부부처 결산 심사 일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심사 일정을 9일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된 법안을 상정한다. 바로 다음날인 21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나선다. 22일에는 제1법안소위를, 23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며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복지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의료개혁소위 연석 회의 이후 쉼 없이 결산과 법안 심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법안 심사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이다.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항에서 적잖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법안 이름부터 이견이 상당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사법의 간호'사'자가 한자로 '일 사'인지 '스승 사'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정법 이름을 놓고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 조문 검토부터 하고 법 이름은 맨 마지막에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크다. 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를 법제화 한 뒤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 법 체계를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야당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 안에 포함하는 방식의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 중이다. 당장 불법의료로 고발 등 위험에 처한 PA 간호사를 합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처음부터 제대로 간호법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야당 간 견해차가 충돌 중인 셈이다. 복지위는 연석 회의 이후 결산, 법안 심사를 차례로 끝마친 뒤 국정감사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2024-08-09 15:30:40이정환 -
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국감 후 교체?…오정미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59·서울약대) 처장 후임 인사로 약학교육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종료때까지는 신임 인사 없이 오유경 처장이 식약처 업무를 진두지휘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정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고, 오유경 처장과 함께 초대 처장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취임해 지금까지 2년 3개월 째 식약처를 이끌며 2013년 식약처 설립 이례 최장수 처장 기록을 연일 경신중이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식품·의약품 이슈에 따라 교체되는 게 보편적이며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다. 오 처장은 취임 이래 큰 이슈 없이 국내 식품,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와 규제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장수 식약처장인 만큼 최근들어 후속 처장 인사 하마평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 이후 새롭게 거론된 인물은 오정미 교수다. 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서울약대 부교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실무실습위원장,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학담당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약대 교수직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해 업무중이다.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까지는 처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감 이후 차기 식약처장 교체 인사 시기 오 교수가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 처장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식약처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정미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처장으로 거론됐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차기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2024-08-09 11:46:06이정환 -
코로나 재확산에도 팍스로비드 급여 '감감 무소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치료제 공급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적 약물인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한국화이자) 급여 적용도 늦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해 10월초 심평원에 급여 적용을 위한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다. 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에도 팍스로비드는 없었다. 팍스로비드의 화이자는 올해 상반기 중 급여 적용을 목표로 삼았지만, 신청한지 10개월째인데도 약평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화이자는 6차례 보완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보완답변서의 제출 기한 연장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팍스로비드가 급여 적용이 지연되는 가운데 질병청은 지난 5월 무상 공급을 종료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제외한 환자들은 약가의 5% 수준인 5만원을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자 최근 현장에서는 기존과 달리 일반 성인 환자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로비드의 국내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다. 따라서 경증인 성인 환자에 처방해도 효능·효과를 벗어난 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무상공급 시에는 고령층과 중증 환자에만 사용토록 해왔다. 의료현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생기자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오인해 허가사항대로 처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청은 전날 팍스로비드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해 처방해달라고 의료계에 공문을 보냈다. 처방대상은 연령 60세 이상과 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이다. 또한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처방해야 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질병청는 "지난 5월 본인부담금 부과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 없다"면서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 적용을 통해 확실한 처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와도 공급이 원활하도록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팍스로비드도 조만간 내부 평가를 끝내고 약평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9 10:18:58이탁순 -
질병청 "코로나치료제 물량부족, 사실 아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장에서 치료제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도 주관 하에 지역 내 실시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급관리 물량을 시·도 단위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개별 약국과 병원은 정기공급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치료제 부족이 우려될 경우 소재지의 보건소가 보유중인 수급관리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고위험군을 지속 보호하기 위해 추가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8-08 22:04:55강혜경 -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 위험분담약제 비용효과 평가 생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청구액이 15억원 미만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는 위험분담 약제는 비용효과 평가가 생략돼 더 빨리 급여확대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가 논의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해당 약제는 심평원의 비용효과성 평가가 생략돼 곧바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산신약 우대방안은 다른 규정에 담길 전망이다.2024-08-08 17:55:29이탁순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콰지바', 약평위서 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로 기대를 모은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콰지바주는 허가와 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콰지비주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코리아)는 희귀질환인 소아 신경모세포종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특히 이 약제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관심을 모았다. 다른 약제와 달리 이 약은 허가와 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허가 전 이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5월 29일 급여기준이 마련된 뒤 허가는 6월 20일에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약평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신속 급여 차원에서 진행된 허가-평가-협상 병행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편,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주'는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약은 성인 고위험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새로 진단받은 '치료관련급성골수성백혈병(t-AML)'과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MRC)'에 최초로 승인된 치료제다.2024-08-08 17:36:28이탁순 -
국회, 간호법 8월 처리 급물살…'투약' 논란 종식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8월)안에 '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신속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간호사 업무범위 내 투약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간호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큰 틀에서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8일 국회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6일 의대증원·의대교육 연석 청문회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간호법 제정안 심사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쪽은 정부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6개월째 해소 기미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확정 후 의료개혁 마침표를 찍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효한 방편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에 무게를 둔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꼽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PA간호사로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여당 역시 의료개혁 연착륙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간호법 신속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PA간호사에만 치중된 간호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없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 법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8월안에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간호법안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투약' 등 직능갈등 유발 부분이 완전히 삭제될지 여부다. 일단 복지부는 투약 용어가 간호법 내 포함되면 약사 반발 등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이미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 중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즉,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능갈등 이슈로 간호법 신속 제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투약 용어를 삭제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 없애는 것일 뿐, 여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스탠스다. 특히 간호계 일각에서는 이미 종합병원 입원실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들에게 처방약이나 주사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안에 투약을 반드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미 공공연히 간호사의 환자 투약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태여 특정 직역인 약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에 투약 용어를 빼는 것은 구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 간호법안 심사에서 간호사 업무범위가 어떻게 심사될지, 투약 용어는 완전히 삭제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복지부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써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밀더라도 약사들이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약 관련 정의가 없고, 어떤 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고 있는 지금,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여당 간호법안에 담긴 투약 용어가 빠지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통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발의안은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 여당안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24-08-08 17:13:35이정환 -
복지부·교육부 장차관·사회수석, 의대정원 청문회 증인 채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을 의대증원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로써 교육위와 복지위로 구성된 20명의 청문인단은 오는 16일 연석 청문회에 출석할 5명의 증인에게 정부·대통령실의 의대증원 정책 진실 규명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신문하게 됐다. 8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 5명과 참고인 13명 명단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5명이 채택됐다. 이 중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6월 26일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연석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증인대에 선다. 참고인 13명에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청문위원들은 이들에게 정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실상을 확인하고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의대 현장 교수진에 대한 입장, 최근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 등을 청문한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참고인 출석이 요청됐다. 의대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사직·이탈 현상과 정부 대응 실태, 의료현장 내 전공의 근무여건·종합개선 방안을 묻는다는 게 청문위원단 취지다. 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앞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에도 박단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연석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울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혜우 동아대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학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 의과대학장 등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2024-08-08 12:49:18이정환 -
조규홍·박민수·임현택, 의대증원 연석 청문 증인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오는 16일 열릴 국회 의대증원·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재차 출석할 전망이다.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회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일 증인대에 선 이후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함께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이에 복지위 복수 여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행정과 증원 배분 과정, 의대교육 계획 등을 집중 청문하기 위한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임현택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16일 연석 청문회날 조 장관, 박 차관, 임 회장은 앞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이어 재차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 조 장관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의대증원 2000명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16일 열릴 연석 청문회에서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절차와 근거, 증원 인력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정 절차와 근거, 부실 의대교육 문제점,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당시는 박주민 의원이 복지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청문회 운영에 집중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으로서 직접 질의가 가능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정부부처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 2000명 증원 발표 후) 2개월만에 최종적으로 증원 규모가 4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막 정한 숫자이자 주먹구구식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증원 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증인과 참고인 의결 역시 교육위가 이행한다"면서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장·차관과 의협 회장, 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다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2024-08-08 12:05: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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