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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 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등장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서방형 뇌전증 치료제 '큐덱시서방캡슐' 후발약이 식약처에 잇따라 허가신청해 주목된다. 후발약은 캡슐 제형이 아닌 필름코팅정 제형이이서 큐덱시 특허를 피해 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큐덱시서방캡슐과 동일성분(토피라메이트) 제제 2개 품목이 최근 식약처에 허가 신청했다. 큐덱시서방캡슐이 특허목록에 특허(서방성 토피라메이트 캡슐)가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제네릭 허가신청 이후 오리지널사에 통지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조치다. 큐덱시 후발약은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도 각각 1품목씩 허가 신청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후발약 개발사로 인트로바이오파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인트로바이파마가 큐덱시서방캡슐을 대조약으로 자사 토피메드서방정(가칭)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이 국내 공급하는 큐덱시서방캡슐은 국내 최초의 서방형 토피라메이트 제제이다. 기존 속방형 토피라메이트 제제는 1일 2회 복용하지만, 이 약은 약물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는 서방형 제제로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 그만큼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2014년 미국 제약사 업셔 스미스가 개발해 FDA 승인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8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간질을 적응증으로 ▲만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의 단독요법 ▲기존 1차 항간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에 사용된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는 2018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5억원이다. 단일 품목으로는 실적이 그리 높지 않다. 다만, 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가 800억대 항간전제 시장에서 3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처방된다는 점에서 서방형 제제의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후발업체들이 빠른 개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큐덱시 특허는 2034년 1월까지 존속 예정이다. 해당 특허는 서방성 토피라메이트 캡슐에 관한 것이다. 허가 접수된 후발약은 필름코팅정이기 때문에 특허와 별개로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가 등재된 큐덱시서방캡슐은 캡슐 제형이고, 후발 서방제제는 필름코팅정 제형이기 때문에 특허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발 제약사도 특허 회피 전략을 통해 빠르게 제품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8-06 06:04:50이탁순 -
소아진료 협력 시범사업, 병의원 157곳·약국 30곳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8월) 말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동안 진행하는 시범사업에는 11개 지역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참여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소아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 약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일정 지역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협력체계 내 병& 8228;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소아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시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당면한 소아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의료진 소진 없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5 18:39:30이정환 -
복지부,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임명…내과 전문의 출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성창현 과장은 김한숙 과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맡는다. 5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산업정책 실무를 맡게 된 김한숙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복지부 특채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김 과장은 암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를 거쳐 지난해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돼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행정과 비대면진료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 행정에 나섰다. 앞으로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 활성화 정책 설계, 보건산업 인력양성등 업무를 맡는다. 보건의료정책과장직으로 자리를 옮긴 성창현 과장(부이사관)은 행정고시 46회 출신으로 올해 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으로 부터 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파견된 성 과장은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장상현 사회수석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다. 성 과장은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예비급여과장, 보건의료기술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부터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서 의료 관련 법령 제·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 의료개혁 실무 등 업무를 맡는다.2024-08-05 11:45:44이정환 -
제네릭 활성화 첫걸음, INN 도입이 언급되는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네릭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다. 처방예산제,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등 규제를 통한 방법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의 협조,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식약처의 대국민 홍보 등을 선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제도개선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생각이다. 제네릭 품질수준에 대한 의심은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 조작 사건이 가장 크다. 대조약 생동시험 데이터를 실험약 데이터로 속여 조작한 '생동파문'은 그야말로 제약업계에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생동시험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체 내 시험이다.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전국이 들썩였다. 식약처가 지난 20여년간 제네릭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생동시험 기준을 상향해 함량이 ▲다른 제품 간 첨가제의 종류, 배합비율이 다를 경우 ▲최초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방법 도입 등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동시험을 진행하도록 강화했다. 2018년 7월엔 중국에서 들여온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이 나오면서 불순물 파동을 겪기도 했다. 당시 바이넥스가 부적정한 작업지시서를 내려 정량보다 과량 또는 소량을 넣어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발사르탄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과거 안 좋았던 기억, 가끔 터지는 품질관리 이슈 때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품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발사르탄 사태 당시 1개 성분의 문제인데, 제품명으로 100개가 넘다 보니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INN+성분명 쓰는 국내 제약사 10% 수준...INN이 제네릭 활성화 첫 출발 생동성 시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일탈로 인해 제네릭 전체 품질 이슈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네릭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제네릭 활성화의 첫 단추로 '국제일반명INN(International Nonpropietary Names)' 도입을 손꼽았다. WHO는 1950년 세계보건회의결의안을 근거로 INN의 최초 확립 후, 같은 해 의약 물질 일반명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현재 약 9500개 INN이 리스트로 등재돼 쓰이고 있다. 이 교수는 식약처장 시절, INN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였다. 그는 "특허 만료가 끝나고 들어올 제네릭에 한해 INN+회사명을 사용하도록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며 "국내에서 급여의약품의 10% 정도가 INN을 사용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은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은 성분이라는 국민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이 교수는 "INN은 이름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밍일 뿐, 성분명 처방이 아니다. 오리지널을 제네릭이 대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고 INN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 역시 INN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했다"며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INN의 도입은 '제네릭은 다 똑같다'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점은 학계도 마찬가지다. 김동숙 공주대학교 교수는 "INN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과는 다르다"며 "정부가 규격화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 해소뿐 아니라 성분은 같은데 약 이름이 달라 헷갈리는 환자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비용 투자, 인지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INN을 사용하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대형제약사"라며 "INN 도입에 따른 비용 투자도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아직 INN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지만,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제네릭 의약품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INN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2024-08-05 07:59:30이혜경 -
"국내 제네릭 처방 비율 50% 그쳐…80%까지 늘려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허가 받은 의약품 가운데 80%가 제네릭이고, 약품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리지널과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6월 14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식약처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내 갖고 있다. 생동성 파문,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고, 혹자는 "제약업계에 요즘같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지만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부터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조용하다고 해서, 지금의 제네릭 시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네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처방률을 높이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네릭 국민 인식도 여전히 50% 미만 지난 5월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박 교수가 국내 20~6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수요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에도 제네릭과 오리지널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복제약과 오리지널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국내 급여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지만, 저가 제네릭 처방률도 낮고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임형 제네릭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데도 품질이 다르다고 하니,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급여의약품 등재품목수는 2만2887개로 약품비는 25조6446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별 등재 현황을 보면 1품목은 2479개로 10.9% 뿐이며, 나머지 90%는 제네릭이 함께 등재됐다고 보면된다. 특히 20개 이상 등재가 이뤄진 비율은 67.3%를 넘었다. 하지만 제네릭 급여등재 비율에 비해, 약품비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그쳤다. 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약품이 25조9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처방은 53%인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제네릭의 처방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네릭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현재 50%의 처방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활성화 단기간 안돼...10년 계획 세워야 현재 제네릭 급여 처방률 50%를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 교수. 그의 생각은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제네릭 시장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최종 방점이다. 제네릭 처방 비율을 높인다고 약품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처방 비율이 높아지면 '마케팅' 보다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약품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바뀌어야 한다"며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고 인정하고, 제품 경쟁을 하기 보다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제품 경쟁은 신약, 개량신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제네릭 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변화보다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약처장 시절, 첫걸음을 떼고자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걸음마에서 끝났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국민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개량신약을 만든다든지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메시지를 줘야 제네릭을 차별화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2024-08-05 07:51:50이혜경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
골다공증 1위 프롤리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합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1위 제품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 암젠코리아)'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네번째 PVA에 따른 약가가 조정될 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프롤리아의 암젠코리아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합의했다. 프롤리아의 현재 상한금액은 15만6100원이다.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형성하는 RANKL 단백질을 표적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암젠코리아와 종근당이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7년 10월 국내 급여 적용 이후 곧바로 국내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장악했다. 2019년 4월부터는 1차 치료 요법에 급여가 확대 적용되면서 사용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412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가운데 2위에 올라 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피할 수 없었다. 프롤리아는 벌써 3번의 협상을 거쳐 약가가 조정됐다. 첫번째는 2020년 12월 '유형 가' 협상으로 6.5%가 인하됐다. 유형 가 협상은 예상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해당된다. 두번째는 '유형 나' 협상에 따라 2022년 8월 약가가 조정됐다. 유형 나 협상은 전년도 대비 예상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세번째는 역시 유형 나 협상에 의해 작년 8월 상한금액이 3.7% 조정된 바 있다. 이번에 약가가 조정되면 네번째 PVA 인하 사례다. 프롤리아는 지난 5월에는 급여 확대로 상한금액이 16만2600원에서 15만61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급여 확대 이전에는 골밀도 측정치 -2.5(T-스코어값) 이하일 경우 1년 간 급여를 인정했는데, 급여 적용 이후에는 T -스코어가 -2.0 이하에서 -.2.5 사이일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2024-08-05 06:06:45이탁순 -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 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 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 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 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3 06:00:37이정환 -
폼 제형 일반약 탈모치료제 4품목 허가...신신 위탁생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에어로졸 제형의 일반약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신신제약의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허가한데 이어, 1일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미녹시딜)'과 2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미녹시딜)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잇따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생산한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녹시딜 폼에어로졸 제형은 남성과 여성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1g(이 약 뚜껑의 반정도에 해당)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면 됩니다.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성은 절반의 용량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하면 안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경구 복용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가 있다. 일반약 폼에어로졸 제형의 미녹시딜 외용제가 1개 품목에서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탈모환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2024-08-03 06:00:02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는 1717건에 달한다. 이런 불법 요양기관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다 수사인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히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사무장병원 사건과 매출을 위해 인터넷 상담게시판에 낙태·임신중절수술이란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임산부측에 34주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겠다고 유도하는 등 사무장병원 불법 양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 법안심사위원들은 공단에 거듭 타당성·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무리없이 통과하려면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했을 때,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피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도 신속한 단속, 수사 진행 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2:0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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