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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기대주 '페스코', 산정약제 불구 위험분담제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당국이 약제 재정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산정약제임에도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경제성평가생략약제에는 사후관리 자료제출 조건을 달았다. 8월 급여 등재되는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와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이야기다. 페스코는 정맥주사인 허셉틴과 퍼제타를 고정용량 피하주사로 개발해 유방암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 개선과 치료시간 감소를 도모한 개량생물의약품이다. 개량생물의약품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110%가 산정됐다. 페스코피하주사600/600mg은 349만410원, 페스코피하주사1200/600mg은 591만4418원에 등재된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허셉틴과 퍼제타의 국내 판매액 565억원, 1113억원에 달한다. 두 약을 개량한 약제인만큼 페스코도 높은 판매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당국은 이에 페스코에도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재정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페스코의 개발목표제품인 퍼제타가 현재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퍼제타처럼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일정 퍼센트의 청구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은 "개발목표제품이 위험분담제 약제임을 고려해 신청품도 건보공단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제를 적용했다"면서 "개발목표제품의 투여경로를 개선한 제품으로 환자 투약시 편의성이 있고, 개발목표제품 대체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페스코는 작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급여 등재까지 1년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같은 재정절감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허가 9년만에 급여 등재되는 일라리스도 재정 절감을 위한 안전장치가 수두룩하다.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데다 경제성평가 생략약제인 점을 고려해 조건부 사후관리도 이행해야 한다. 표시가격은 1102만9469원이다. 일라리스는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약제로, A8 국가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고 있어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약이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가 불확실하고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향후 임상 효과 및 비용효과성 재평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향적 임상연구 수행(환자별 관찰기간 2년, 1년 단위로 관찰 자료 및 연구결과 제출) 및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평가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예를 들어 제약사는 객관성 있는 전수조사 형식의 유효성 등 관련 전향적 임상연구를 환자별 관찰기간 2년 이상으로 수행하고, 1년 단위로 관찰 자료 및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NOMID(신생아 발현 다발성 염증질환)/CINCA(만성 영아 신경 피부 관절 증후군) 적응증에 대해서는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평가 시 현행 치료와의 효과 비교 및 비용 효과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 수행계획 및 미수행 시에는 조치 방안 등 세부 사항이 위험분담 계약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이지만,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여부가 불분명한 약제는 사후관리를 통해 확실한 재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4-07-23 06:42:04이탁순 -
복지부 명퇴 전병왕 실장, 심평원 전문평가위원 새 출발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장·차관을 도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실무를 맡았던 전병왕(59·행시 28회) 전 실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제주도에서 짧은 휴식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휴식을 마친 전 실장은 최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 면접을 치렀다. 채용일정 대로라면 7월 중 최종합격 발표 후 9월 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 전 실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노홍인(61·행시 37회)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후임으로 전문평가위원 직무를 이어가게 된다. 경북 출신 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행시 28회 출신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은 심사·평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상근위원 중 임명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모니터링 및 개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개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의·약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급여비용의 심사 ▲그 밖의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2024-07-23 06:20:11이정환 -
식약처 "감기약 행정처분, 증산지원 종료 영향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년간 진행했던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종료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제약업체가 없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코로나 19 증상에 사용하는 감기약의 생산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방안'으로 ▲품목 허가·신고 신속처리 ▲감시 대체 ▲행정처분 유예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약사감시의 서류점검 대체를 신청한 업체가 없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감기약에 대한 지원방안은 종료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감기약 증산으로 행정처분이 유예됐던 업체의 경우, 지원방안 종료일인 5월 9일 이후부터 관할 지방청에서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22일 "2022년 3월 시작한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지난 5월9일 종료했다"며 "올해는 약사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다. 과징금 부과는 지원방안 종료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약국 등에서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코대원시럽' 등 감기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유예 등을 통한 지원방안은 종료했으나,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은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대형 제약회사에서 감기약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행정처분은 생산증대 지원방안 종료와 무관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처분이 나온 여러 제약회사의 감기약 품목은 처분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생산증대 지원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다가 나온 건 아니다. 처분이 유예됐던 사례는 5월 9일 이후 관할 지방청에서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지난 2022년 3월 식약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의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마련됐다.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을 때는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를 보고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하고, 시정·보완 사항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었다.2024-07-23 06:12:16이혜경 -
복지위, 간호법 계속 심사…여·야·정 입장차만 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여야 당론 발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심사 현장에서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됐던 흐름을 살피고 여야,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조문별 논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진행해 논의하지 못한 조항들과 쟁점 조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쟁점 관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근시일 내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는 간호법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25일 본회의를 예고하고 간호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법안 제명이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지만 아직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추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2024-07-22 20:37:47이정환 -
SK플라즈마 고농도 면역글로불린제 8월부터 급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존 제품보다 농도를 두 배 높인 SK플라즈마의 면역글로불린 제제가 8월 급여 등재된다. 고농도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지난 2017년부터 12월부터 녹십자도 급여 판매하고 있어 양사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리브감마에스앤주10%가 급여 등재된다. 이 제품은 기존 리브감마에스앤주5%의 주성분인 면역글로불린-지의 농도를 5%에서 10%로 높인 제품이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주사 사용횟수가 감소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안정화제로 신독성 위험 등이 있는 말토즈 대신 글리신을 사용한 점도 특징이다. 면역글로불린 주사제는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 12월 10% 제품의 급여를 획득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알리글로'라는 제품명으로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기업 혈액제제로는 첫 미국 진출 사례다.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10%는 지난 2022년 8월 허가를 받았다. 2년만에 급여 등재된 것이다. 가격도 비슷하다. 포장 10mL와 100mL 제품은 녹십자와 SK플라즈마 상한금액이 동일하다. 이처럼 양사가 모두 10% 제품을 급여 등재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을 보면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237억원, 리브감마에스앤주는 185억원을 기록했다. SK플라즈마 관계자는 "리브감마에스앤주의 사용 편의성 개선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4-07-22 12:32:56이탁순 -
여야 간호법 취지 같지만 쟁점 수두룩…시간 소요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2일) 오후 두 건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앞뒀지만 한 차례 법안심사만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여당안과 야당안 간 차이가 큰데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다. 여야 제정안은 주요 쟁점만 따져도 ▲법률 이름 ▲다른 법률과 관계 ▲PA간호사 제도화 방법·업무범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다양하다. 결국 이날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최초로 심사대에 올리되, 서로 다른 쟁점사안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정도까지만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의원안은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추경호안, 강선우안과 함께 심사되지는 않는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의 취지는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중인 의료인·의료행위 중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인력 수급·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여야 발의 간호법안 차이를 보면, 강선우안은 법제명을 간호법으로 하고, 추경호안은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타법과 관계의 경우 추경호안은 간호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따르도록 했고, 강선우안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간호사 업무범위·PA간호사 제도화 조항에서 강선우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와 보건활동 범위·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안은 일반적인 간호사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PA 업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강선우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추경호안은 강선우안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도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복지부, 조항 대부분 추경호안 수용 입장 복지부는 대다수 조항에서 여당인 추경호안에 대한 수용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법제명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데 찬성했고, 타법과 관계 역시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을 적용하는 추경호안을 수용했다.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찬성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가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등 약사 업무를 삭제·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복지부도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추경호안 PA간호사 업무범위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 등'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분에서도 복지부는 추경호안에 수용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신속심사 요청을 국회가 수용해 긴급하게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당장 통과시킬만큼 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여야 법안 간 차이가 크고 쟁점이 많아 몇 차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7-22 12:15:55이정환 -
식약처, 보툴리눔 제제 비임상시험 수행기관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개발되는 보툴리눔 제제의 독성 평가를 수행하는 비임상 수행기관과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 보툴리눔 제제 허가 품목수는 수출용을 포함해 지난 2019년 18개 품목에서 올해 6월 43개 품목으로 늘었다. 독성평가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한 '보툴리눔 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중 비임상시험 분야 변경 내용을 비임상시험 기관에 설명하고, 독성시험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보툴리눔 제제 비임상시험 시험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보툴리눔 제제 특성을 고려한 독성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 시험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며 국내 보툴리눔 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07-22 11:16:48이혜경 -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한미 이어 동광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혈전제 '아스피린'과 PPI계열 항궤양제 '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가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미약품에 이어 8월부터는 동광제약도 급여 적용을 통해 시장에 출시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광제약 '라베피린캡슐'이 8월 1일부터 캡슐당 399원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위·십이지장 궤양 과거력이 있으면서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 사용된다.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군은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싱증 등 질환에서 혈전 생성 억제,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경피경관 성형술 후 혈전 생성 억제, 심혈관계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고위험군 환자다. 성인 1일 1회 1캡슐을 복용하면 된다. 효능효과나 용법용량이 앞서 등재된 한미약품 라스피린과 동일하다. 약가도 똑같다. 한미는 지난 2월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판매예정가에 캡슐당 399원에 등재했다. 동광 라베피린도 최고가인 한미 약가에 준해 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스피린과 항궤양제는 짝궁 처방약이다. 아스피린으로 인한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 항궤양제가 함께 사용되곤 한다. 특히 파리에트정(라베프라졸) 5mg은 궤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궤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는 복용 약물 개수를 줄이고, 용법을 간소화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아스피린+라베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는 국내에만 나와 있다. 8월 급여등재 명단에는 없지만 동광제약과 함께 지엘파마도 지난 5월 함께 허가를 받았다. 이를 볼 때 시장규모가 커지면 후발약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동광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라베피린은 기존의 위장관 출혈에 대한 우려로 아스피린 처방을 주저했던 처방의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며 "아스피린과 라베프라졸 복합제의 국내 최초 전공정 자사 생산 기술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2024-07-22 06:21:40이탁순 -
어디까지 CSO 신고 대상일까..."법적 쟁점 여전해"[데일리팜 제49차 미래포럼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시행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CSO 신고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조회 등을 통해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19일 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제49차 미래포럼에서는 입법예고가 이뤄진 CSO 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CSO 신고제 법안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CSO 신고 대상 ▲CSO와 의료기관 등의 관계 ▲CSO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의 주의 의무 ▲CSO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짚어냈다. CSO 신고 대상의 경우, 지난해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로 명문화 했지만, 여전히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론에 따라 CSO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경우, CSO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판촉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위탁 받은 CSO와 수탁한 제약회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체계인 만큼 CSO 신고 대상에 대해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코프로모션은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하지만 도매상, MSO, 온라인 플랫폼 등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선 도매상 마진에 판촉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CSO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쟁점이 있다. 박 변호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도매상의 유통비용은 판촉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물류와 판촉영업을 동시에 하는 도매상도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도매상의 경우 CSO 지위도 일부 겸하고 있는 만큼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정부가 선을 그어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도매상의 CSO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해 쟁점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견본품 제공의 주체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한편, 제품설명회는 사업자, 판촉영업자로 확대했다. 박 변호사는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견본품을 제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촉영업자에 도매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도매상을 CSO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가 가능한 만큼 견본품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을 도와주는 MSO를 신고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약사법 제46조2'를 보면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MSO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의약품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경우 판촉행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도매상, 의료기관 개설자, 온라인 플랫폼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CSO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입장을 청취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예고 기간 동안 쟁점 사안을 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2 06:06:54이혜경 -
국회, 오늘 간호법 심사…복지부 '투약' 삭제 의견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 용어를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이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 직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단어를 명기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PA간호사 조항에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를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당일 '투약' 단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규홍 장관 답변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할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제1법안소위는 오늘(22일) 오후 3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되면서 오늘 첫 심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 투약 삭제…조규홍 장관 답변 반영 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중 추경호안에 수용·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추경호안이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면서도 PA간호사 업무는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복지부는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직역단체 우려 종식을 위해 해당 부분인 의사의 전문적 판단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이 간호사법 안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반발하자 투약 등 타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대체하는 결정을 내릴 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PA간호사 조항에 '포괄적'이란 단어를 놓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판례에서 유사하게 쓰는 '일반적'이란 단어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또 복지부는 강선우안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PA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행 규정에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제명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법 체계를 고려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도 추경호안 '투약' 명기 신중검토 지적 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추경호안에 PA간호사 업무 불법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분석하면서도 의료기사·약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점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중인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살피라고 했다. 실제 지난 16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간호사 업무 중 투약 용어 사용과 관련해 약사법에도 투약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 투약 용어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남인순 의원)이 개진된 바 있다. 반면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부 투약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김미애 의원)도 동시에 제출됐었다. 당시 복지부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 환자 투약이 가능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투약을 간호사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안소위를 앞두고 투약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한 만큼 여당이 투약 용어 명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한 간호법 제정안에 투약은 삭제돼 담기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대한약사회, 투약 삭제 의견 국회 제출 완료 한편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 당일 간호법 제정안 상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추경호안 내 투약 용어 삭제 의견이 복지부 실무진 실수로 누락, 미제출된 해프닝은 이번에 해결됐다. 법안심사에는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의 강선우안, 추경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누락없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강선우안과 추경호안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 업무범위 침범에 따른 혼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약사' 및 의료기사 등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안에 대해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두 약사회는 "투약은 약사 고유 업무로, 환자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의약품의 적정성 검토·복약지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투약을 명시적으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약사 면허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항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7-22 06:06: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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