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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년 연속 흑자…명목임금 상승에 수입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지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출에서는 전년 대비 외래 방문 감소가 두드러졌고, 수입에서는 인플레이션 증가로 명목상 임금이 상승해 이것이 건보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 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 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 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작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다(0.6조원↑).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되어,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또한,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해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 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되어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치료 성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품비를 환급하는 약제비 위험분담제 확대, 기타징수금 징수 강화, 미가입 사업장 가입 확대, 분리과세 소득 부과기반 강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8231;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 8231;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되어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2-28 12:00:28이탁순 -
정부, 전공의 사법 절차 초읽기…29일 복귀 마지노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복귀 시점인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을 직접 찾아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데드라인으로 공표한 29일이 지난 뒤 3월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과 고발 등 사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과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의사 집단행동 선동 글 게시·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가담·선동자에 대한 정부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사법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2월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루 전날인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하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놔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을 독려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4-02-28 11:54:22이정환 -
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증원은 정부 몫"[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단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논의할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대통령실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문제 관련 대화 채널에 대해 "큰 병원과 중소 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입장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대화할 때 협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구성원과 얘기가 돼야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각자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는 대통령실도 일단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2024-02-28 11:09:07이정환 -
지난해 3분기 제약산업 매출액 증가율 6.8%로 상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은 0.6%로 2분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약(3.4 → 6.8%)과 화장품(0.3 → 4.4%)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기(△33.4 → △24.1%)는 3분기 연속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3/4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273개사의 기업경영분석을 28일 발표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4.6 → 13.4%)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8.0%p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고, 중소기업(△30.0 → △16.6%)은 감소세가 큰 폭으로 완화, 중견기업(3.5 → 1.1%)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0.6%로 2022년 3분기(4.0%)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약(5.9 → 0.5%), 의료기기(2.0 → 0.8%)의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동분기 대비 축소됐고, 화장품(0.6 → 0.7%)은 소폭 확대됐다. 대기업(11.5 → 0.2%)과 중소기업(2.2 → 0.4%)의 총자산증가율은 축소되었으며, 중견기업(0.9 → 1.0%)은 소폭 증가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13.0 → 11.1%)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16.1 → 11.8%)은 2022년 3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2022년 4/4분기부터 한 자릿수로 감소했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12.4 → 12.7%)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소폭 상승, 의료기기(22.6 → 10.9%)는 하락했으며, 화장품(6.7 → 6.7%)은 전년동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25.0 → 26.5%)은 상승했으나, 중견기업(8.2 → 7.1%)과 중소기업(14.9 → 1.7%)은 하락했다.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43.0 → 41.7%)과 차입금의존도(9.8 → 9.4%) 모두 2/4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51.7 → 50.3%), 의료기기(37.9 → 35.4%), 화장품(25.2 → 24.8%) 모두 전분기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하였다. 대기업(39.3 → 36.8%)과 중소기업(35.7 → 33.2%)의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며, 중견기업(49.4 → 49.4%)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2024-02-28 09:05:38이혜경 -
코푸정 등 4개품목 약가인상 급물살…공단과 사전협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코푸정과 그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약가인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약제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심평원에 약가인상 조정을 신청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코푸정 등 진해거담제 4개 품목 제약사와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빠른 약가인상 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다. 해당 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정(정당 26원), 종근당 코데닝정(28원), 대원제약 코대원정(30원), 삼아제약 코데날정(30원)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지난 8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지만, 제약사 공급량은 감소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했다. 보통 건보공단과의 협상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되지만, 수급불안 약제는 사전협의를 통해 약가인상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안과 올 초 공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의 신속한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면서 심평원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를 간소화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 진행으로 약가가 인상되는 소요기간을 '210일+α'에서 '30일+α'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정으로 약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약제는 앞으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개 약제도 3월 초 약평위 전까지 공단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약평위를 통과하면 본협상을 최대한 단축해 3월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4월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1일부터는 소아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는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약가도 인상된다. 0.5mg 제품은 263원으로, 1mg 제품은 394원, 2mg 제품은 612원으로 일괄 인상된다.2024-02-28 06:37:19이탁순 -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국내 허가 빨랐던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기 국내 허가를 위한 적극행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우수 모범 업무추진사례로 꼽혔다.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 치료용 의료기기로 고형암 치료에 사용된다. 2021년 기준 일본 7대, 독일 2대, 이탈리아 1대, 중국 3대, 오스트리아 1대, 대만 1대 등 총 15대가 설치·운영 중으로, 국내 허가를 위해서는 품목분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지만 신설 절차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이용해 한시적으로 중입자치료기를 '치료용 입자선조사장치' 품목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7개월 정도 허가를 앞당겼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이 '우수공적 및 모범사례 발굴'을 진행하기 위해 본부, 평가원, 지방청(6개) 및 산하기관(7개)을 대상으로 2020년 이후 수행한 우수한 공적 모범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개됐다. 총 46건의 업무사례 중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담당한 '적극행정을 통한 중입자치료기 신속허가로 난치성 암 치료 성과 제고'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식회사가 지난 2022년 5월 11일 중입자치료기의 국내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식약처는 2022년 9월 이전까지 중입자치료기의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가 설정되지 않아 품목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제조공정이 유사한 중분류를 선정해 허가할 수 있으나 등급과 사용목적 등을 정하는 품목분류가 고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특히 신규 개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허가를 위한 품목분류 고시 및 허가를 위해서는 품목분류신청(신설), 의료기기위원회(90일), 행정예고(최대 60일), 규제심사(비규제 90일, 규제 150일), 고시, 신고·인증·허가 등의 절차 진행에 1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2022년 9월부터 중입자치료기 품목분류를 신설하려면 빨라도 2023년 9월 이후에나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치료용 입자선조사장치 품목으로 중입자치료기를 분류하면, 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기기정책과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심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13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의 안전성& 8231;유효성 확보 검토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가 개최됐고,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이후에도 암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시판 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등 심사를 거쳐 3월 21일 국내 허가가 이뤄졌다. 식약처 허가 이후 중입자치료제 도입은 신속히 이뤄졌다. 연세의료원 중입자치료센터는 2023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중입자치료기 3대를 도입하고 그 중 1대를 일평균 20여명의 암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전립선암 2기 환자 2명이 치료 1달 만에 완치판정을 받는 등의 치료 성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기장군, 강원 삼척시 등 국내 각 지역에서 중입자치료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24-02-28 06:34:26이혜경 -
정부, 위법성 모호한 PA 시범사업…"업무범위 갈등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일 환자 횟수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른바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진료영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푼다. 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데, PA 간호사는 현행법 상 면허범위 침해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제라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유발되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 진료 업무를 대신해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복지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적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력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간호사가 맡게 될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나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위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과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 금지 행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 때 까지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 간호사 마저 시범사업으로 단숨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업무범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A씨는 "비대면진료도 응급·중증환자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풀고 비대면 비율 등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PA 간호사마저 시범사업으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B의사도 "현행법이 불법으로 바라보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에 편의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으로 행정적, 민·형사적 위법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을 때 자칫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에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정부와 전공의,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 없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2024-02-28 06:01:59이정환 -
윤 대통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흔들림 없이 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최소한 증원 규모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직능 이해관계를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27 15:24:28이정환 -
GMP 위반 동구바이오, '록소리스' 등 제조·판매 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확인으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록소리소는 해열·진통소염제로 2022년 식약처에 보고된 생산실적이 22억8735만원이며, 글리파엠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치료제로 ?w은해 2억6748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만큼, 동구바이오제약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2-27 14:43:00이혜경 -
담도암에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임핀지 전액 본인부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담도암에도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고가인 면역함암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면역항암제인 임핀지(더발루맙)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요법을 담도암 급여기준에 추가했다. 담도암에 면역항암제가 포함된 요법이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그러면서 임핀지+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경우 요법 전체를 급여하기에 임상적 이득 대비 비용이 고가이므로, 임핀지주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100/100)하며, 나머지 병용약제인 젬시타빈+시스플라틴은 본인 일부부담(5/100)한다고 전했다. 투여대상은 조직학적으로 선암(Adenocarcinoma)에 한하며, 바터팽대부암은 제외한다. 현재 임핀지주의 약가(상한금액)는 병당(10ml) 334만7202원에 달한다.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암종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암, 두경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담도암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는 지난해 13개 암 적응증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췌장암에 FOLFIRINOX(oxaliplatin+irinotecan+leucovorin+5-FU) 요법(선행화학요법)이 신설됐다. 또한 담도암에 카페시타빈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도 신설됐다. 아울러 전립선암에 사용되고 있는 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ADT,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ADT 요법 재투여 시 급여 불가 문구가 삭제됐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조스파타정은 조혈모세포이식 가능여부과 무관하게 투약기간의 제약없이 급여가 인정됐다. 공단 협상결과 조스파타 급여확대로 예상청구금액 약 124.1억원,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약 83.8억 추가 설정됐다. 다만, 위험분담계약 등을 고려 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스파타는 3월부터 현 상한금액 대비 6.2% 인하한 19만704원에 약가를 합의했다.2024-02-27 12:05: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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