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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연내 법 개정...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필수의약품·혁신신약 약가제도' 개편을 지렛대로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정식 도입하고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제약계를 향해서는 채산성이 낮은 희귀·필수약과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약효 개선을 입증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을 재차 약속했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희귀·필수약과 신약을 만들라는 시그널을 적극적으로 보낸 셈이다. 2일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복지부는 2020년 2월 부터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올해 정식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료접근성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추진 원칙에 합의한 사안을 재차 강조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실시하며, 재진환자·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는 게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안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도서·벽지 의료접근성이 향상하고 진료 수단이 다양화하며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 봤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등 비대면 협진만 규정 중이다. 앞으로는 의료법 개정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필요하다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필수 의약품=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 임상시험 제도화를 통해 혁신 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먼저 신약 신속등재제도를 개선한다. 암·희귀질환 치료제로 대체약이 없지만 약효가 충분한 약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식약처 품목허가-심평원 급여평가-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필수약 안정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에 대한 적정 약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원가 보전이 필요하면 상한금액을 신속 인상하고 필수약 구매 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퇴장방지약은 국가필수약의 원가보전 신청 접수 상시화 등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한다. 조정신청 약제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제조원가 산정방식 개선·약가 협상 가이드라인 신설 등 평가 신속성·객관성을 강화한다. 국가 비축약은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 테러 등에 대비해 의약품 구매 시 국산 원료 사용 의약품 우선 구매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민관협의체를 구성, 효능을 개선한 혁신 신약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굴한다. 위험분담제 확대,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 사용 우대 방안 검토 등이 예시다. 복지부는 적정한 가치 보상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다.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국내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의료법, 약사법 등 비대면 임상시험과 관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인증 유형을 일반, 벤처, 외국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기업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중 의약품 연구 개발비 비율을 2~3%p 상향 하는 등 인증 요건 개편도 병행한다. 올해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과 지원으로 다양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복지부는 혁신적인 치료법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 외 재생의료 시술 허용을 중장기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 접근경로가 확대됐지만 임상연구에 한정해 제한적 허용 중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 확인된 임상연구도 후속 임상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환자 치료 기회가 상실되고 추가적인 기술 검증 가능성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임상연구 이외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시술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 대상질환 제한 조항을 완화해 임상연구 진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고위험 임상연구는 첨단대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나 식약처 검토·승인이 가능하다. 임상연구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연구자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연구자 동의 시 심의위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관련 고시를 제·개정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지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의약품 개발을 연계하는 작업도 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동일한 원료물질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허가 근거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약사법 상 임상시험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입증과 허가 신청이 목적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연구목적·연구대상·제출자료 등 차이가 존재해 근거로 쓸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인프라=신기술 의약품 개발 지원과 R&D-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지원 강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인프라도 늘린다.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신약 개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경험이나 인력 부족으로 비임상, 임상시험 단계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신기술 의약품 R&D 코디, 제품 맞춤형 사전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하고 식약처와 신약 개발자 간 협의기구 구성, 국제학회 등 나노기술 신약 개발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공유에 나선다.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도 오는 11월까지 제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의약품·의료기기 기업이 위치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동연구 수행 등 임대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주기업의 임대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한 청사진을 토대로 규제 개선과제를 철저히 이행·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을 추진한다. 지능정보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노력할 방침이다.2023-03-02 10:31:37이정환 -
진흥원, 백신 원부자재 국산화 위해 총 20억원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백신 원부자재(기자재포함)의 품질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백신 원부자재 개발& 8228;생산 관련 기업으로 성능시험(시험·분석·인증) 및 컨설팅을 준비중인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 자기부담금 현금출자 원칙으로 국고보조금은 중견기업 80%, 중소·벤처기업은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결과,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선정평가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16개 품목은 DNase I, 제균 필터, 일회용 배양백, 여과백, 멤브레인, 레진, 튜빙류, 고무전, Capping reagent, 지질나노입자(LNP), NTP, RNA Polymerase, RNase inhibitor, 세포배양배지, 바이오리액터, 면역증강제 등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진흥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 국내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백신산업 경쟁력 강화 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사업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3-03-02 10:27:49이혜경 -
약국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시 '의약외품' 확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2일 안내했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사용 목적별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하는 수술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있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2023-03-02 09:49:35이혜경 -
식약처, 올해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제품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제품 출시를 앞당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비임상, 임상, 허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업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에 따라 품목별, 단계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밀착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단은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부터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에는 루센티스(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품목허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 식약처는 2020년 지원 대상으로 종근당의 루센비에스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니비주맙)을 선정한 후 전략 상담을 총 3회 제공하면서 올해 10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2023-03-02 09:40:41이혜경 -
경장영양제 '의약분업 예외 대상' 추진..."실효성 충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장기처방·복용이 요구되는 경장영양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규정 삽입·개정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암환자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처방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약분업 예외대상 의약품 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장양양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 2가지 제품이 있으며, 1달 투여량 90개 기준 용량에 따라 20~50kg의 무게가 나가 중증도 환자가 자택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 평균 연령은 70대 중반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 상당수가 심신미약자로 자가운전이 어려워 처방 후 보호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택배를 통해 자택으로 의약품을 발송하고 있으며, 연간 36만원 정도의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에서 경장영양제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지만, 일반 경구용 처방의약품 대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상의 어려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는 보유재고 부족 시 도매상에 부족 수량을 환자 자택으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장영양제의 의약분업 예외 대상 적용의 당위성은 전문의약품 신장투석액 피지오닐에 찾을 수 있다. 피지오닐액은 개당 2000~5000ml 용량으로 거동 불편·장기처방 환자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명분과 조건 충족 등을 살펴볼 때, 약사법 시행규칙 15조 8항 '신장투석액·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에 경장영양제가 추가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역시 이번 개정·삽입에 대한 합리적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규칙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의 직접 구입·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경장영양제는 제품 특성상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적어 의약분업 도입 취지 대상이 아니다. 약국에서 충분한 재고 보유에 대한 애로사항과 운반 및 배송비 부담도 크다. 일부 환자는 부득이하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유사 식품을 섭취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경장영양제의 의약분업 예외 대상 적용은 환자 복지의 또 다른 해법"이라고 말했다.2023-03-02 06:00:20노병철 -
녹십자 '리브말리액' 허가...국내 첫 알라질 환자 치료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 1세 이상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담즙 정체성 피부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을 2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은 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아 간에 축적되는 질환,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장애를 동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알라질 증후군 환자 수는 136명이다. 이 약은 장관(소장) 표면의 나트륨 의존성 담즙산 수송체의 억제제로서 담즙산 재흡수를 차단하고 대변으로 담즙산의 배설을 증가시켜 간 내 담도의 담즙산 수치를 낮춘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첫 치료제로서 기존에 이 질환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고통받았던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고자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신속히 심사해 허가하고, 아울러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2-28 18:12:14이혜경 -
법사위 계류 약제 모니터링 강화안, 유관기관 협의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친 만큼, 의약품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판매 일시 중지 등의 조치 요청(안 제61조의2제5항)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식약처장은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법하게 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 판매의 일시적 중단 또는 불법판매 알선광고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가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심의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처장이 직접 의약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알림 등을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심의를 우회하는 조치로 정부가 직접 인터넷 내용 규제에 관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 유관기관과 이견이 발생했다"며 "더 적절한 방법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방통위, 방심위와 최종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방통위는 의약품 판매의 일시중지 관련 사항과 식약처장 요청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강한 행정적인 조치 내용은 빠졌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겠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관기관도 같은 입장"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내용은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법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더욱 신속한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 차단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통위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의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더 빨리 불법 사이트를 처리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2023-02-28 18:07:35이혜경 -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2022~20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증명서 발급과 부작용 신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민원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복·다빈도로 질의되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질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여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서버 용량의 부족으로 보고자료 등록부터 보고 확정 단계까지 절차를 3일에 걸쳐 나눠 처리하던 것을 당일 처리로 개선해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 8231;유관기관& 8231;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다수의 업체는 이번 신규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된 점으로 종전보다 빨라진 시스템의 속도와 1등급 신고가 매우 편리해진 것을 꼽았고, 아쉬운 점으로는 종전 시스템 대비 이번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식약처는 종전 시스템 대비 신규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신규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23-02-28 17:46:51이혜경 -
오유경 식약처장, K-의료기기 세계시장 수출 확대 강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의료기기 분야 업계 대표들과 메가젠임플란트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의 2023년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 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미래 발전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기기 업계 대표들은 레몬헬스케어, 메가젠임플란트, 멕아이씨에스, 미래컴퍼니, 바텍, 시지바이오, 씨젠, 코렌텍 등에서 참석했다. 오 처장은 "K-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도 끊임없이 혁신해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K-의료기기 MEGA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수출을 활성화하고, 끊임없는 규제혁신 등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K-의료기기 MEGA(MEGA: MEdical product Go Abroad)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군과 품목을 발굴·선정해 제품화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해 지난해 의료기기 1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고, 국내 처음으로 임플란트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인증을 받은 임직원을 격려하고,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K-의료기기가 세계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2023-02-28 17:41: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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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방조직 활용 재발성 치루 연구, 정부 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본인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해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가 정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자 본인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도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위는 부산제2항운병원(병원장 황성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1건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속병원(병원장 이정재)의 연구과제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하여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 다.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다.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하여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 이어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뤄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3월 잠정)를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3-02-28 17:05: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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