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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소독에 공산품 금지...식약처 허가품만 가능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을 멸균 및 소독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의료기기) 및 물품을 멸균 및 소독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용도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는 비위험기구의 소독에는 따로 인정하는 기관(유럽 CE, 미국 FDA, 일본 후생성 등)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일지라도 그 인증 용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피부 상처나 화상, 궤양 등은 물론이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투석장치 등 의료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독제와 공산품으로 사용되는 세정 세척제가 시중에 함께 유통되면서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앞서 피부 상처나 화상, 궤양 등은 물론이고 내시경, 혈액투석장치 등 의료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독제와 공산품으로 사용되는 세정·세척제가 시중에 함께 유통되면서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실제 지난해 데일리팜이 시중에 유통중인 소독제(세척제) 유통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소독제 품목은 약 20여 품목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소독제 혼동 품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 대부분은 소독 대신에 '세정'이나 '세척'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독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소독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중 일부 품목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CE 인증)하고 제품 브로셔에 '혈액투석장치 열 소독' 등 용도 표시가 돼 있는 등 전문약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시개정으로 식약처 허가품목만 소독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혼란은 어느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2014년 ‘의료기구 소독제 중 식약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에 허가를 받도록’ 각 회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수입업자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피하기 위해 공산품으로 의료기구 소독제를 수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식약처 허가기준과 소독지침을 일관성 있게 개정 및 감독하도록 요구하여 정부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번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멸균 및 소독에는 식약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7-07-03 06:14:55가인호 -
유통협, 일련번호 사전점검 독려...현지조사 '면제'의약품 유통업계에 대한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2020년까지 의약품 현지 확인 조사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제도 시행을 3일 앞둔 지난달 28일까지 회원사로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 추가 신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회원사에게 보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접수중인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 점검 서비스'에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2019년 1월 1일)부터 2년(2019년~2020년)간 의약품 현지 확인 조사 대상에서 유예된다"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협회로 신청해달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유통협회가 사전점검 서비스 추가 신청을 독려한 것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심평원에 의약품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450곳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신청한 업체는 약 150곳으로 알려진다. 최소 600곳 이상의 유통업체가 사전점검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2137곳의 30%가 일련번호 사전점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이중 유통협회 회원사는 633곳으로 약 24%(150곳 기준)가 된다.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 유예가 끝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현지 확인 조사가 유예된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련번호 시행과 관련해 유통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와 협회 간 2D·RFID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재정 지원 등 대화는 난항을 겪었다. 아울러 유통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보이콧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의약품 유통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던 상황에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현지 확인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2019년부터 정부의 현지 실태 확인 점검을 받는다. 행정처분 유예와 사전 점검 서비스 면제 등 일련번호 시행까지는 일단락 됐다. 정부측과 의약품 유통협회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유통업체 관계자 A씨는 "심평원에서 일일이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다"며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곳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만 사전점검 혜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2017-07-03 06:14: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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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에이드, 월그린에 인수 불발…주가 폭락드럭스토어 계의 전례없는 빅딜로 화제를 모았던 월그린과 라이트 에이드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월그린은 라이트 에이드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전체 점포의 절반만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가 끝내 발목을 잡은 탓이다. 2년 여에 걸친 협상이 반쪽짜리 계약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라이트 에이드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월그린(Walgreens)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약국체인으로서 미국 전역에서 8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 1위 기업이다. 2010년 뉴욕의 약국체인 듀안리드(Duane Reade)를 11억 달러에 사들인 데 이어 2014년에는 유럽의 초대형 약국체인 부츠-얼라이언스(Boots Alliance)까지 인수하며,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BA)'로 거듭났다.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6월 '부츠' 대형 매장이 스타필드 하남에 오픈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물론 월그린 만큼은 아니지만 라이트 에이드(Rite Aid)의 프로필도 제법 화려하다. 미국에선 월그린, CVS(Consumer Value Store Pharmacy)와 함께 상위 3위권에 드는 대형 약국체인으로, 460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합병설이 세간에 알려진 건 2년 전쯤이다. 월그린은 2015년 10월 라이트 에이드를 94억 1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표했다. 발표 직후 극심한 경영악화에 시달리던 라이트 에이드의 주가가 36% 이상 오르는 등 상당한 화제가 됐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한 독점규제였다. 이미 82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월그린이 라이트 에이드의 인수를 추진할 경우 매장수가 1만 2000여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이를 의식한 월그린은 지난해 9월 500여 개 매장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수·합병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월그린이 구매하게 되는 라이트 에이드의 점포수는 2186개로, 전체 점포의 절반 규모다. 라이트 에이드를 인수한 뒤 더욱 몸집을 키우려던 월그린은 막대한 위약금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최소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관련 소식이 보도된 29일(현지시각) 라이트 에이드의 주가는 30%까지 떨어졌다. 2007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한 셈이다. 라이트 에이드의 존 스탠들리(John T. Standley) 회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월그린과의 합병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산매각이 라이트 에이드의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2017-07-01 06:14:5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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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약주 다시 주춤...시가총액 4.4% 하락지난달 상승했던 제약주들이 6월 한달 간 다시 하락했다. 데일리팜이 31일 32개 코스피제약사의 6월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이들 회사는 전월 대비 4.4% 하락, 23조원대 규모를 보였다. 집계 업체 중 9개사를 제외한 모든 제약사들은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시총이 가장 크게 하락한 회사는 우리들제약이었다. 이 회사는 연초부터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거래소에 조회공시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6월을 13.9%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공방의 주인공인 대웅제약도 11.3% 하락률을 보였다. 다만 지난 7일 메디톡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와 동아에스티 역시 이번달 두자릿수 시총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인 곳은 24% 상승한 명문제약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방안의 영향으로 인해 뇌기능개선제 '뉴라렌' 보유사인 명문이 조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명문의 뒤를 이어 유유제약이 5.3%로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유나이티드제약, 환인제약, 동성제약, 삼일제약, 한독 등 제약사들이 소폭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는 제약& 8228;바이오 업종 지수는 지난해 9월말 수준으로 회귀하며 악화된 투자심리는 회복됐다고 평가, 하반기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허혜민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공약을 살펴보면 규제보단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보건 관련 공약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17-07-01 06:14:54어윤호 -
고려제약·한국파마, 서방형 파킨슨 제네릭 경쟁 앞서고려제약과 한국파마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특발성 파킨슨병치료제 '리큅피디(로피니롤)'의 제제특허를 회피하며 다른 국내사들을 제치고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가까워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고려제약과 한국파마가 청구한 리큅피디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이들의 청구가 성립된다고 심결했다. 이로써 양사는 특허에 상관없이 리큅피디 후발약물을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리큅피디는 파킨슨병치료제 중 1일 1회 복용하는 도파민 효능제로,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서방정이다. 기존 로피니롤 제제는 하루 세번 복용해야 돼 환자들이 불편감을 느꼈다. 24시간 동안 약효가 유지되다보니 함께 많이 처방되는 레보도파의 1일 투여량도 줄일 수 있고, 파킨슨병 치료 중 나타나는 온-오프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리큅피디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은 32억원으로, 1일 3회 복용 리큅(29억원)보다 높다. 다만 2014년 이후 매년 원외처방액이 떨어진다는 점은 제네릭사에게도 불안요소다. 고려제약과 한국파마는 CNS(정신신경계) 약물 전문기업으로, 리큅피디의 퍼스트제네릭을 확보한다면 기존 약물과의 시너지 효과로 매출 증대를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파마는 지난 3월, 고려제약은 지난 5월 리큅피디 제네릭약물의 생동성시험을 승인받고 상업화에 나선 상황이다.2017-07-01 06:14:5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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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 비마약성 진통제-소화성궤양용제 출시환인제약이 7월 1일부터 비마약성 진통제와 천연물 성분의 소화성궤양용제 신제품을 출시한다. 먼저 비마약성 진통제 '하이콘티서방정/세미서방정(Acetaminophen& 8729;Tramadol hydrochloride 650& 8729;75mg/325& 8729;37.5mg)'을 발매한다. '하이콘티서방정/세미서방정'은 트라마돌염산염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복합 처방된 비마약성 서방 진통제로 중등도-중증의 급·만성통증에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전의 2가지 성분이 복합돼 통증조절에 효과적이고 1일 2회 복용으로 속방제제에 비해 복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정당 상한약가는 하이콘티서방정 400원/정, 하이콘티세미서방정 270원/정이며, 품목별 포장단위는 100정/병, 30정/병으로 출시된다. 이와함께 소화성궤양용제인 '유파티렌정'도 발매한다. 유파티렌정은 애엽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의 제제로, 점액 분비 및 점막 재생 촉진 작용을 통해 위 점막 방어 인자를 증강시켜 급& 61598;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과 NSAID(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 유파티렌정의 상한 약가는 110원/정이며, 포장 단위는 30정/병, 300정/병 포장으로 출시된다.2017-06-30 20:46:00이탁순 -
스티렌 'NSAIDs 투여 예방' 비급여…충격 적을 듯동아ST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이 7월 1일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목적 처방 시 비급여로 전환되지만 급격한 매출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렌의 이번 급여조정은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목적’에 국한된 비급여 전환이지 전체 적응증 다시말해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대한 급여 삭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스티렌 개량신약으로 지난해 1월 출시된 스티렌2X 매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스위칭되고 있는 점도 부분 급여 삭제 충격을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또 스티렌의 종병 대 클리닉 포지션은 6:4 가량인데, 플랜B 차원에서 거래처 의사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스티렌의 신뢰도와 로열티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2012년 880억원 외형까지 성장한 스티렌은 지난해 300억원(스렌정: 230억/스티렌2X:70억)의 실적을 올렸다. 동아ST 관계자는 “1일 부터 NSAIDs 적응증 부분이 비급여로 전환되지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스티렌 매출 볼륨이 1/3축소된 이유는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출시와 약가인하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스티렌정은 2번의 약가인하(231원→168원→112원)를 겪었고, 스티렌2X도 출시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약가가 인하(268원→205원)됐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티렌정 제네릭은 64개, 개량신약은 4개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품목군 이른바 자료제출의약품 시장까지 합하면 ‘스티렌시장’은 900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스티렌과 경쟁 관계에 있는 A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위염치료제 제품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과거 스티렌이 누렸던 드라마틱한 확장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성 위주의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명 스티렌 NSAIDs 관련 비급여 전환 이슈를 틈타 일부 경쟁사에서는 스티렌 자체가 급여삭제 됐다’는 악성 루머로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2017-06-30 18:35:22노병철 -
이민택 녹십자 해외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녹십자가 내달 7월 1일자로 부사장과 상무급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1명이 부사장, 2명이 상무로 승진했다. 이민택 녹십자 해외사업본부장(전무)은 부사장으로 승진해 캐나다 현지 법인 GCBT(Green Cross Bio Therapeutics)로 자리를 옮긴다. 이우진 녹십자 부장은 상무로 승진하며 신임 해외사업본부장이 된다. 서원규 녹십자홀딩스 부장(법무감사실장)도 상무로 승진했다. 녹십자는 이번 승진인사가 "철저하게 성과주의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인사 내용이다. △녹십자 부사장 이민택, 상무: 이우진 / △녹십자홀딩스 상무: 서원규2017-06-30 18:07:54김민건 -
동아에스티,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 받아동아에스티가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을 획득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동아에스티(대표 민장성)는 30일 오후 2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7년 상반기 CCM인증서 수여식& 8729;우수사례 발표에서 CCM인증서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다.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가 목적이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를 CCO(최고고객책임자)로 임명하고 직속으로 CCM사무국인 고객만족팀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CCM 운영위원회 조직, 임직원 CCM역량 강화 프로그램, CCM 홈페이지 개설, VOC(고객의소리) 응대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신뢰를 위해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7년 CP도입 및 자율준수 편람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 CP팀을 신설했다. 2015년에는 공정위 CP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민장성 동아에스티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CCM 인증 획득으로 이어졌다"며 소비자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비자 중심적 경영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PV(약물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고객만족팀을 통한 안전성 정보 보고 시스템을 상시 운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큰 고객만족을 드리기 위해 소비자 요구와 불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만처리 위원회, 조제약국을 방문해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CS제도' 등"이라고 설명했다.2017-06-30 15:30:33김민건 -
특허법원, '코아팜·한미약품' 베시케어 특허회피 인정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아스텔라스·솔리페나신숙시네이트)'의 물질특허 회피 소송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의 베시케어 염변경 제품이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양사는 물질특허 만료예정일(2017년 7월 13일) 이전에 판매한 제품을 더 안정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특허법원은 아스텔라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은 품목허가의 대상이 된 의약품에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 에이케어정(코아팜바이오)과 솔리페나신 타르타르산염이 주성분인 베시금정(한미약품)은 품목허가의 대상이 된 베시케어정과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코아팜바이오 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주성분과 염이 다른 주성분을 포함하는 소위 자료제출의약품은 오리지날 의약품에 관한 품목허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코아팜바이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솔리페나신 특허분쟁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과 관련한 수백건의 특허분쟁 중 제네릭 업체가 승소한 유일한 케이스로, 존속기간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전략이 아닌 주성분의 염을 변경해 특허회피 전략을 펼쳤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이번 특허전략을 모방한 약 200여건의 특허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이며, 이 중에는 비리어드, 챔픽스 등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의 특허회피 심결에 따라 지난해말과 올초 염변경 제품을 출시했다. 베시케어 물질특허가 만료되기 6개월 이전부터 제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제네릭 경쟁사보다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특허침해 걱정없이 안정적인 판매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은 현재 안국약품이 판해하고 있다. 김상욱 코아팜바이오 연구소장은 "솔리페나신과 관련된 일련의 심판과 소송은 거대 다국적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연구개발력과 특허전략의 융합이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제약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달았다. 소송을 승리로 이끈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을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증인신문절차를 포함해 수차례의 변론을 통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내려진 것이므로 기존의 하급심 판결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면서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이익균형과 관련해 특허법 제95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라고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2017-06-30 15:14:3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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