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약심,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축소 수용안해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평가되고 있는 '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개발사 파미셀)' 시판후재심사( PMS) 증례수 축소 요청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중앙약심 자문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증례수를 유지하기로 확정할 경우 하티셀그램의 허가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약심 안전-의약품 재심사 소분과위원회 및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식약처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1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약제는 식약처로부터 2011년 7월 시판허가를 받아 PMS 만료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시판 후 안전성 등을 확인할 만한 환자수(증례)를 채우지 못해 식약처에 PMS 탄력 조정 신청했다. 증례수 조정은 600례에서 60례로 축소하는 안이었다. 중앙약심은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많은 환자들의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증례수를 600례에서 60례로 조정할 때 그만큼 부작용을 찾아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지만, 이 제품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향후 관련 제품들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품목 유지를 위해 60례로 조사증례수를 조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을 얻었다. 다만 논의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심근 괴사가 일어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취소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감축이 무산됨에 따라 업체 측은 오는 6월까지 증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하티셀그램은 환자 골반뼈에서 뽑아낸 혈액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주사제 형태로 제조되는 약이다. 이미 괴사한 심장근육과 세포를 재생시켜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로 '흉통 발현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해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좌심실구혈률 개선'에 쓰도록 허가받았다.2017-04-17 06:14:52김정주 -
유통업계, "일련번호 반대 단합 보여주자"불용재고 처리, 의약품 정시 배송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반대를 위해 의약품 유통업계가 연대서명을 결의했다.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막판 겨루기'에 나서며 단합된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2017년 회기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가는 일련번호 재검토 요청 공동서명 및 건의서를 전 회원사에게 받기로 했다. 중앙회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실시간 보고 시행을 위해선 ▲바코드·RFID 통일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의무화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결과제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요구조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현재 복지부 안대로 시행되면 하루 한 번 출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이는 다시 의약품유통협회로 화살이 돌아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연간 1800억원 상당 불용재고는 일련번호 시행 후 5배가 넘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도매상 거래 금액도 연간 16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일련번호 시행 후 의약품 공급이 안되면 대형 유통업체마저 품절 사태를 경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임맹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은 "정부와 논의를 매듭지으려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상태로 실시하면 유통업체는 망하는 수순"이라며 연대서명을 제안했다. 그는 "불용재고 문제로 요양기관과 싸우는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며 "유통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대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명을 지부장 단위로 전 회원사에 받을 테니 중앙회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협회에 선결과제 개선안을 만들겠다며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로 협의시점을 제안한 상태다. 유통협회는 연대서명을 기타안건으로 결의하며 복지부 개선안이 나오는 대선 이후 결판 짓겠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도 "최근 열린 공청회 이후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어 바코드 통일 문제와 관련해 제약사와 여러차례 회의하고 있다"며 "협회는 복지부의 안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결과제 해결 없이 일련번호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기 때문에 연대서명이 나오면 공문에 첨부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인제학원 의약품 입찰에 참여한 이지메디컴과 저마진 정책을 고수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응 강도를 높이는 안건도 채택했다. 특히 입찰대행을 맡고 있는 이지메디컴이 조영제 입찰에 나서는 것을 '업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 재단) 병원 4곳이 연간 100억원 규모 조영제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지메디컴이 등록업체로 오르며 논란이 된 것이다. 이지메디컴은 제약사로부터 조영제를 공급받아 병원에 공급하겠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제학원 입찰에 참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협회 한 이사는 "17일 입찰 결과가 발표되는데 구매대행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것인지, 유통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는)이중적인 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하며 협회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황치엽 회장도 "제약사 임원이 대주주로 있고 서울대병원 등의 의사가 참여하는 회사가 유통까지 하겠다는 것은 업권침해"라며 내용을 파악해 회장단에 위임하면 확대 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일정한 기준 이하로 과도한 저마진 정책을 고수하는 다국적 제약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이들로 인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있다며 강력 대응에 뜻을 모았다. 황 회장은 "저마진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약사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당 제약사가 어디인지 지부를 통해 조사한 뒤 선정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선 내부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4-17 06:14:51김민건 -
해림, 개인별 '맞춤 후코이단' 동영상 가이드 제작해림후코이단이 개인 맞춤 후코이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했다. 후코이단 피팅 프로젝트의 가이드 동영상은 50초 분량의 영상물로 후코이단 피팅 프로젝트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분자량의 후코이단을 선택하고, 제품에 배합되는 부원료까지 차별화한다는 점이 후코이단 피팅 프로젝트의 장점이다. 또 주문 생산형 시스템을 통해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올해부터 판매되고 있는 개인 맞춤형 후코이단은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 후코이단의 분자량과 부원료 배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판매 서비스"라며 "아직 맞춤형 후코이단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동영상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본사 쇼핑몰은 물론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동영상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2017-04-16 14:59:26정혜진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급여 평가 '사전검토제' 추진[복지부-식약처, 보건산업 제도개선위] 정부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평가 대상도 확대하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5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참석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 후 1주일간 실무 검토를 거쳐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이렇다.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 보상체계 개선=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신기술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그동안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의료기기 제품은 치료재료 중 별도산정 불가 품목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앞으로는 2012년 이후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3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2012년 이전 허가 제품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평가 시 필요자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수가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인허가 취득 전에도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의 경우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신개발 의료기기가 기존 품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새로운 품목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분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희망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제기나 의견제시 절차에 관해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재분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재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 홍보하기로 했다.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는 기기에 활용된 검사원리·검사법 분류 시 식약처 기준과 심평원-NECA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품 허가증에 기재된 검사원리·검사법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시 기준과 불일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확인 및 수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복지부-식약처-심평원-NECA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공통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의료기기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오는 3분기부터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SMS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 8228;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대 280일에 달하는 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14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복지부는 신속평가대상을 확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새로운 의료기기 등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되는 수가 항목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심평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 때 보험수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기능이 부족해 신청자가 직접 수가 항목을 찾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컨설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하기로 했다.2017-04-16 12:00:03최은택
-
'백일해 백신 국내 자급화를 위한 국가표준품' 확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일해 예방 백신 품질관리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일해 항원·항체 국가표준품'을 확립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되는 호흡기질환으로 기도염증과 심한기침을 유발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이번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백일해 예방 백신의 항체 생성능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항체가측정법' 표준품으로서 백신 제조사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확립했다는 것이 안전평가원의 설명이다. 국가표준품은 백신 등 생물의약품 시험에 사용하는 기준물질로서, 국가가 제조·확립, 관리하는 물질이다. WHO에서는 국가기관에서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원·항체 표준품'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일해 예방백신의 제품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유통되는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6개사 10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확립된 표준품을 백일해 예방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험에 사용하고 백신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 등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제약사 등이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16 11:53:56김정주
-
MSD 자누비아, BI 자디앙보다 못한 구석 생겨DPP-4 억제제인 '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SGLT-2 억제제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을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계열 자체가 다른 데다 연차(?)를 따져봐도 차이가 꽤나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누비아'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 10년차가 됐고 '자디앙'은 2014년 허가된 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자누비아'가 당뇨병 약물계에선 대선배나 다름 없다. 시장규모 면에서도 격차가 큰데,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자누메트XR'은 2016년 동안 1463억원의 총 매출을 달성해 DPP-4 억제제 계열 판매 1위에 랭크됐다. 경쟁약물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트라젠타듀오(메트포르민)'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치열한 DPP-4 억제제 시장에서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꽤나 선전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신생 계열에 속하는 '자디앙'은 지난해 21억원의 연매출을 형성하며 존재감을 넓혀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런 '자누비아'에 '자디앙'만 못한 구석이 생겼다. 다름아닌 심혈관계 혜택이다. 7일(현지시간) 피어스파마(Fierce Pharma)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MSD(미국 머크)가 자누비아를 장기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사의 제품 라벨에 반영코자 했지만 무산됐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 3종에 'TECOS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보충허가신청서(sNDA)를 제출했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MSD가 라벨 업데이트의 근거로 제시한 'TECOS(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는 자누비아 복용이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됐던 연구다. 연구팀은 안전성 심혈관질환 병력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4000여 명을 자누비아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눈 뒤 평균 3년간(중앙값)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자누비아 복용군은 위약군 대비 심혈관계 사망과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뇌졸중, 불안정 협심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가 잘 된 임상연구로 적응증 추가까지 욕심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만약 FDA가 MSD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DPP-4 억제제 계열 라이벌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나 다케다의 '네시나(알로글립틴)'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는 것. 비록 계열은 다르나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최초로 심혈관질환 예방 적응증을 획득한 '자디앙'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될지 모른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은 표준약물에 추가했을 때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의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다는 EMPA-REG OUTCOME 연구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으로부터 심혈관사망 감소 효과를 정식 인정받았다. MSD 입장에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호랑이 급(?)으로 커질지 모르는 견제대상인 셈이다. 메트포르민 다음 선택되는 2차치료제라는 점에선 어쨌거나 경쟁상대다. 설상가상 내년에는 노보노디스크의 GLP-1 유사체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도 LEADER 연구로 심혈관계 아웃컴 개선에 도전을 예고했다. 당뇨병 치료제들에게 심혈관계 혜택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학계 분위기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결과만으로 '자누비아'의 도전을 실패로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MSD는 본사 홈페이지의 성명서를 통해 "FDA의 서신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누비아'가 재도전에 성공할지 여유를 갖고 두고볼 일이다.2017-04-15 06:14:59안경진 -
"겸용의약품…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 지시 따르세요"정부가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일명 '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동물투여 때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법령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는 인체용 제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고, 이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준수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중복 투자가 되고,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허가·심사받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약하는 허가외 사용이 일상화돼 있어서 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에도 사용하는 의약품(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겸용의약품 안·유면제 등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고시했거나 인체에 대해서도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신고대상으로 설정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이 안전성·유효성 면제대상 여부 및 신고대상을 분류해 허가·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잔류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 항목 설정=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비교결과,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인체 잔류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겸용의약품도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도 겸용의약품에 한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항목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신설하도록 했다. ◆심사 시 검역본부장·수산과학원장 의견청취=식약처장이 겸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마련한다. 농수산 겸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검역본부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수산용 부분에 대해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체 및 동물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할 때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겸용' 표기 허용=겸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물사용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안내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도 인체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인 사람에 대한 사용법 및 동물에 대한 사용법 모두를 표시 기재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7-04-15 06:14:58최은택 -
"DUR 정보, 이제 정책과 의료현장이 순환돼야 할 때"의약품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채비하고 있다. 다섯 해를 거치면서 안전관리원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제 보다 더 넓고 깊은 프리즘으로 새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14일 오후 서울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약품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과장은 식약처의 비전으로 크게 데이터 연계 자동화와 국제협력, 약물 역학조사,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을 꼽았다. 특히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DUR 정보를 포함해 리플렛이나 자료제공 등 정보제공에 치중해왔다. 이 역할에서 안전관리원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DUR에서도 실제 현장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팝업 및 경고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만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다빈도 약제가 발생한다면 DUR 점검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지 보다 깊은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현장에 제공해 의약품 허가사항과 순환시켜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물 역할조사방안에 대해서도 문헌조사 등에 치중한 현재의 조사 방법에 대해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조사관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강화돼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2017-04-15 06:14:55김정주 -
오츠카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국내 진입 예고약이 부족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영역에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15일 오츠카의 '과데시타빈(guadecitabine)'의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전에 치료 받은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오픈라벨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AML은 성인 급성백혈병의 65% 가량을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AML은 1차적으로 안트라사이클린 등 2~3가지 약제를 병용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문제는 1차 항암치료 후 백혈병 세포가 5%미만으로 떨어지는 '완전관해'의 정도가 50~70%에 달함에도 이중 최대 50%가량이 재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수 빅파마들이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혈액학회 관계자는 "AML은 초기에 암세포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이슈인 고령 환자, 유도유법을 적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옵션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AML 고령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얀센의 '다코젠(데시타빈)' 등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로슈,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 등도 약물을 개발중이다.2017-04-15 06:14:53어윤호 -
건약 "글리벡 제네릭도 똑같은 약…효과 입증"환자단체가 노바티스의 '글리벡' 급여 중단에 우려를 제기하자, 약사단체가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하다며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4일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글리벡과 동일한 제네릭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혈병 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글리벡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한다면 귀책사유 없는 수천 명의 백혈병 및 위장관기질암 환자들이 아무 문제없이 수년 또는 1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해 온 표적항암제 글리벡를 강제적으로 복제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약은 "실제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 제품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네릭 제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원 제품과 동등하다는 점을 증명한다. 글리벡 제네릭은 비록 글리벡과 모양, 색깔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도 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비중은 31%에 달하며,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건약은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힘들고 두렵게 느껴질 것"이라며 "하지만 글리벡 제네릭도 글리벡과 똑같은 약이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2017-04-14 14:54:3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