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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 샅바싸움…항암신약 '그림의 떡'심평원 "재정영향 등 타당성 검토 중"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효과가 더 개선된 항암신약의 출현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준다. 무진행 생존기간을 늘려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런 과학적 혁신은 환자들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 그러나 약값이 너무 비싸 아주 부유한 환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망의 선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일까. 환자들의 '희망과 절망'은 매번 급여 등재논란으로 이어진다. 암젠코리아의 다발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도 이런 약제 중 하나다. 이 항암신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 올해 5월 비급여 출시됐다. 암젠 측은 공식 시판에 앞서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했는데 1차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받았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면 특례에 따라 환자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만 결국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암젠, '경평특례' 적용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이 항암신약은 효과가 좋은 데 왜 1차 관문을 넘지 못했을까? 13일 심사평가원 약평위 평가결과(7월7일)를 보면, 키프롤리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병용해 쓰도록 허가받았다.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줄여 'Rd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키프롤리스를 더한 이른바 3제요법(KRd)으로 쓰는 약제다. 약평위는 'KRd요법'은 'Rd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 반응률(ORR) 등에서 효과가 좋아 임성적 유용성 개선은 인정하지만 대체약제('Rd요법') 대비 소용비용이 고가라고 평가했다. 또 대상 환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경평면제특례약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므로 비급여로 결정한다고 했다. 약평위 "효과개선 인정…경평특례엔 해당안돼" 암젠 측은 경평면제특례약제로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약평위는 특례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비급여 사유는 경평면제특례 적용 거부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암젠 측이 신청한 높은 약값이 실질적인 이유였다. 키프롤리스는 평가당시 A7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에 등재돼 있었다. 경제면제특례 약제는 A7조정최저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암젠 측은 상대적으로 싼 영국 약가의 조정최저가 수준을 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키프롤리스는 경평면제특례 적용을 거부당한 만큼 현 제도상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일반등재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그만큼 급여 등재가 요원하고 환자들이 감내해야 할 '절망'의 시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d요법' 25만원…키프롤리스 더하면 1300만원 키프롤리스 이슈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비싼 약값을 전액 부담해서라도 이 항암신약을 쓰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도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 왜 그럴까? 앞서 약평위 평가결과 자료에서 확인한 것처럼 키프롤리스는 'Rd요법'에 더해 3제요법으로 쓰도록 허가돼 있다. 'Rd요법'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1주기당 총 500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중 환자가 25만원 정도 자부담한다. 그러나 비용효과성 등이 확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는 키프롤리스를 추가(KRd요법)하면 'Rd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키프롤리스의 현 비급여 투약비용은 1주기당 800만원 수준. 다발골수종환자가 'Rd요법'으로 치료받으면 25만원만 내면 되는데, 효과가 더 좋은 'KRd요법'을 선택하면 키프롤리스 비급여 약값 800만원에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Rd요법' 500만원까지 총 13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임상전문가 "Rd요법만이라도 급여 인정해줘야" 1주기당 25만원의 약값을 부담하던 환자들이 1275만원이나 더 돈을 부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 한달에 1275만원의 약값을 더 낼 능력이 없는 환자는 키프롤리스를 쓰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서철원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사용하고 싶다. 'Rd요법'에서만 급여가 유지된다고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가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건 어떤 의미에선 최선의 진료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malpractice)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프롤리스 급여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KRd요법' 선택 시 기존 치료제만이라도 급여를 유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 퍼제타 사례 인용…"일반원칙 만들어야" 제약계는 유방암신약 퍼제타(퍼투주맙) 사례를 들어 역시 3제요법에 포함된 'Rd요법'에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퍼제타는 전이상 유방암 1차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에 더한 3제요법으로 사용하도록 2013년 국내 시판 허가받았었다. 그러나 키프롤리스 사례와 동일하게 퍼제타를 포함한 3제요법을 선택하면 이미 급여를 인정받고 있는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까지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임상전문가,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명백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퍼제타를 제외한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일반원칙이 아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돼 이번에 키프롤리스 논란이 또 불거지게 된 것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식적 측면에서 봐야 할 사안이다. 3제요법이 기존 2제요법보다 치료효과가 더 좋고, 2제요법이 기존에 급여를 인정받았다면 비급여 신약을 뺀 나머지 2제요법에 급여를 인정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이번 참에 퍼제타 수준(명백히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서라도 일반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제약사 급여 등재 해태 가능성" 우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환자 등의 요구가 있어서 현재 재정영향 등을 토대로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퍼제타 사례가 있는만큼 제한적으로 허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신약 급여등재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프롤리스를 포함한 3제요법을 선택할 환자 수가 많지 않거나 환자가 일정정도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준이라면 제약사가 급여등재보다는 비급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환자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급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지만, 진정 환자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급여등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고통과 니드(필요)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달 중 심사평가원 검토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영향과 환자의 요구도, 전문가 의견, 제약사의 급여등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퍼제타나 키프롤리스와 같이 비급여 신약과 병용해서 사용되는 기존 약제 급여 논란을 일반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도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귀띔했다.2016-10-13 06:14:56최은택 -
제약 "국립-지방의료원 입찰 저가할인 공급 요주의"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제약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입찰 시 종전 1원낙찰 등 저가할인 공급을 할 경우 약가가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대학교 병원 등은 '법인’중 ‘특수법인’에 해당돼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본지 10월 4일자 보도)될 여지가 높아지면서 1원낙찰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천적으로 병원입찰에서 저가할인 공급은 위험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국공립병원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 약가 할인에 대한 제약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관련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안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이전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2001년~2011년) 시행 당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거래분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됐고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국립대학교 병원 등도 모두 사후관리에서 제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립 또는 공립'요양기관에 국립대학교 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은 제외되지만 국립대학교 병원 등은 '법인’중 ‘특수법인’에 해당돼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사후관리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병원을 미롯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립대학병원 등은 여전히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뒤늦게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립대학교 병원, 지방의료원 등은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찰과정에서 종전 1원낙찰과 같이 가격을 후려치면 약가가 깍일 위험이 높다"며 "원천적으로 저가할인 공급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13 06:14:55가인호 -
폐기됐던 기준일탈 의약품 반제품, 재사용 가능해질 듯정부가 의약품 제조·생산과정에서 기준일탈 판정된 반제품을 적합한 방법으로 재가공하게 해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허가한 제조공정을 이용해 혼합 제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폐기됐던 반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계 의견 검토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제약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검토 내용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식약처가 지난 7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한 후 업계 민원사항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치면서 이뤄졌다. 이달들어 의견조회와 검토를 마무리한 식약처는 업계 민원사항 중 수용 가능한 규제 개선안을 추려 고시개정안에 반영, 조만간 최종 확정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C) 규정에 부합하도록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위한 세부사항 마련이 고시개정 배경이다. 당시 제약업계는 식약처에 의약품 제조·품질관련 규제 개선 등 의견을 송달했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제조·품질관리부서 책임자의 모든임무를 위임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출하승인이나 제조지시 등 업무를 위임하는 건 불가한 것으로 확정했다. 의약품 공정자동분석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조기록서 기재내용을 일부 생략해달라는 의견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품 제조이력 추적 시 제품명, 제조번호, 원료약, 분량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약품 부적합 반제품의 적절한 재가공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했다. 식약처는 제품 품질이 확보되는 허가된 제조공정을 이용할 경우, 부적합 반제품라도 재차 혼합하는 등 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부적합 원료의 경우 반품 또는 폐기만 가능하며, 재가공은 불가능하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서상 위탁제조를 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은 '중장기 검토'로 결정됐다. 소수 다국적 제약사가 선점하는 선진국 제약환경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수 소규모 제약사로 산업이 구성돼 제약환경 격차를 고려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적합 판정된 의약품 반제품은 폐기해 왔다"며 "고시개정 과정에서 허가된 제조공정으로 재혼합한 경우 부적합 반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품질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 원료 재가공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6-10-13 06:14:54이정환 -
전혜숙 "소청과의사회 명예훼손, 법적책임 물을 것"오심이나 구토완화에 쓰이는 돔페이돈 성분 약제 부작용 논란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 이슈를 통해 국민들을 근거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인기 몰이를 했다"고 비판성명을 발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겨냥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권장할 일이며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기본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이런 경솔하고 천박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조롱, 비난, 모욕, 악의적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가득찬 비열한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성심껏 환자를 돌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많은 선량한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금기약이 치료제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또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해 서명을 받게 하고 전파하는 등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죄질은 무겁다"며 "국민과 언론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격앙된 반응과 격한 비판은 소청과의사회 논평의 몇몇 표현들로부터 비롯됐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며, 미국 FDA에서 12년 전 생산·판매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임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식약처에 생산·판매 중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저에 대해 '무식하고 용감한 저질 정치 쇼'를 한다고 매도했다"며 "저는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에 지적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전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 돔페리돈을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돔페리돈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도 돔페리돈은 그동안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을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고 인정하고,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국내 허가사항 또한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이며,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이 돔페리돈이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해 면피하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어 "힘겹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명 수유부를 속인 건 오히려 임 회장과 그의 동조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 '돔페리돈 정제'는 아니라고 밝힌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 식약처는 둘 다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의사가 돔페리돈 성분을 처방할 때 DUR시스템은 임부금기 의약품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의사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유부들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권과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국민께 사과하라. 산모는 어떤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돔페리돈이 모유를 촉진하는 약물인 것처럼 수유부들이 인지하도록 한 건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2016-10-12 20:41:12최은택 -
한의협 "한약제제 품목허가·신고 규정 개선 환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자로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내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관련 고시 개정 공고를 보면 식약처는 관련 개정 이유를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약품의 허가·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정비 등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8조, 제43조)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수준 제고(안 제2조, 제8조)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강화(안 별표1) ▲신약범위 조정 및 지표성분 설정 합리화(안 별표1, 별표7)를 설명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규정 개정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한약 처방을 개발하는 것에서 아스피린 혹은 탁솔과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됐다"며 "2001년도 처음 정책을 추진할 때의 취지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천연물신약은 2012년 한의계가 정책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발암물질 검출, 안전성·유효성 문제, 약가 산정 특혜 논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 결과 천연물신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2015년 7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존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과 신바로정(녹십자),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 모티리톤정(동아에스티)의 약가가 인하되기도 했다"며 "천연물신약 정책의 변질은 천연물 기반의 글로벌 신약으로도, 한약도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번 규정 개정고시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약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전통적 안전성, 유효성 정보의 현대화를 앞당기고, 이를 통해 부가치를 창출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고시를 기점으로 한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진행하여 국익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2016-10-12 15:53: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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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동지역 200억원대 수출계약대화제약은 UAE기업 NOVOSCI사와 걸프지역(Gulf Cooperation Council, GCC)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권역 11개 국가에 5년간 약 224억원(2천만달러) 규모 완제의약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NOVOSCI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둔 의약품 중개·수입 유통상이다. 대화제약은 이번 계약에 따라 권역 내 레스날렌패취(호흡기질환치료제), 가스트릭캡슐(소화기관치료제), 아세렌캡슐(골관절염치료제), 후로스판정(진경제), HA필러(주름개선의료기기)의 수입·등록·유통을 담당한다. 중동 및 북아프라카 제약시장은 2013년 기준 34조원(310억달러) 규모로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내 의약품 소비증가 및 높은 수입의존도에 비해 관련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전 세계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 영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면서 "제품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을 통해 대화제약은 매출신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화제약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지역에 5년간 180억원대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2016-10-12 12:54:06김민건 -
식약처, 논란 많았던 '천연물신약' 용어·정의 안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물신약' 용어와 정의를 쓰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정의하는 천연물신약과 '약사법' 내 신약 정의와 달라 혼란을 유발했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종 확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는 천연물신약 관연 용어정비와 함께 한약제제 허가·심사 강화와 품질관리수준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한약 품목허가 규정 제2조(정의)인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등 조항이 삭제됐다. 앞서 천연물신약은 의료계와 한의계, 국회 등 안팎에서 제품화와 해외진출 성과가 미흡하고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검출 등이 문제로 부상했었다. 특히 한의계는 기존 사용되는 한약재를 제형이나 제조법, 규격 변경 등을 추가해 천연물 '신약'으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 또 천연물신약을 고시로 규정해 한의사들이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등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다.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한약제제 안전성 관리방안을 신설·정비한 내용을 최종 고시한 셈이다. 개정고시안에는 천연물신약 정의 삭제 외 한약(생약)제제 원료 관리 강화와 유전독성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독성시험 자료제출 대상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한약(생약)제제 중 국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이 기술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약재의 경우 한약서 처방 구성 근거 등에 관한 자료가 요구된다. 또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 안전성 자료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안전성 자료는 발생 물질 정보, 분석정보와 3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양의 검체나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규정을 정비해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한약제제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화해 안전성·품질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0-12 12:14:54이정환 -
종근당, 신규사업 탄력…미용·성형 특화제품 선보여종근당이 미용·성형 분야의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보툴리눔톡신 제품 '보툴렉스'로 미용·성형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종근당은 최근 가슴보형물, 병의원 전용 화장품 등도 새로 도입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종근당은 프랑스의 지씨에스테틱스로부터 도입한 가슴보형물 '유로실리콘'을 출시해 엘러간과 존슨앤존슨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제품은 코헤시브겔 소재의 가슴보형물로 물방울 모양의 '더 매트릭스'와 원형의 '라운드 콜렉션' 두 종류로 출시됐다. 국내 가슴보형물 시장은 400억원 규모로, 이 중 앨러간과 존슨앤존슨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4일 부산과 5일 서울에서 잇따라 전문의 대상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본격 마케팅에 돌입했다. 병의원 전용 화장품인 비타브리드도 종근당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뷰티 제품이다. 지난 6월 현대아이비티와 병의원 전용 비타브리드C12 제품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말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피부에 비타민C를 전달하는 신개념 제품으로, 종근당이 판매하는 병의원용 제품은 콜라겐 합성, 세포 재생 등이 특징이라고 제조사 측은 전하고 있다. 종근당은 작년에는 독일 피부미용 제약사 '멀츠'와 젤타입의 피부개선 화장품 '메더마겔'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맺고 약국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 제품은 화장품이지만, 흉터개선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종근당의 메디컬 뷰티 제품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10년 휴젤과 협력해 판매하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를 비롯해 코 전용 필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일에이지'. 안면 리프팅 제품 '울트라V', 비만치료 시술에 사용되는 '엔드볼' 등 의료기기 제품들도 다수 도입해 뷰티&헬스 사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보툴렉스는 지난해 매출 250억원을 달성하며 메디톡스와 국내 시장 1위를 놓고 경쟁하는 제품으로 성장했다. 종근당은 몇년전부터 BH사업부를 신설해 미용·성형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 제품은 정부 약가규제에서 자유로와 야심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가슴보형물, 병의원 전용 화장품 등 미용성형 제품 판매에 돌입했다"면서 "BH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보다는 제품라인을 추가하면서 그동안 미용·성형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차근차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10-12 12:14:52이탁순 -
GSK 로타릭스, 영국서 84% NIP 도입 효과 봤다GSK의 ' 로타릭스'가 영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효과를 톡톡히 봤다. 12일 GSK에 따르면,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NIP 품목으로 도입한지 3년만에 영국 내 감염 발생 건수가 8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했으며 현재 GSK의 로타릭스를 단독 채택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영국 공중보건국이 2015~2016년까지 1년간 발생한 로타바이러스 감염 건수와 2003~2004년부터 2012~2013년까지 10년간 동일 시기에 발생한 로타바이러스 연평균 감염 건수를 비교한 자료에 기반한다. 분석 결과,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전 10년간 연평균 1만 4510건 발생했던 로타바이러스 감염건수가 2015~2016년 2287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이를 토대로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한 후 처음 3년 간 영유아들에게 접종했던 GSK의 로타릭스 백신을 계속해서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다. GSK의 로타릭스는 순수 사람균주로 만들어진 로타바이러스 백신으로 유행하는 5가지 로타바이러스 혈청형(G1P[8]·G2P[4]·G3P[8]·G4P[8]·G9P[8])을 폭넓게 예방한다. 우리 몸이 2번 자연적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중증 로타바이러스 장염에 대해 100%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자연감염 효과를 재현해냈다. 즉 2번 접종으로 빠르면 생후 10주 만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3세대 로타바이러스 백신이다. 현재 영국을 포함해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는 81개 국가 중 77%가 로타릭스를 NIP 품목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판매량 기준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NIP 대상에 채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긴 했다.2016-10-12 11:32:36안경진 -
셀트리온, 인플루엔자 신약 2b 돌입셀트리온(대표 기우성·김형기)이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 중인 종합인플루엔자 항체신약 'CT-P27' 임상 2b상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T-P27은 셀트리온 개발·임상에 들어간 첫 항체신약이다. 이번 임상은 인플루엔자 A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CT-P27을 투여해 치료제로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앞서 2a임상을 통해 CT-P27 투약군에서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발병률이 높아지는 동절기 중 2b상 임상에 참여할 인플루엔자 A감염 환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부작용, 활력징후, 심전도, 혈액검사 결과 등을 수집·분석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CT-P27은 두 항체(CT-P22·23)로 이뤄진 복합 항체치료제다. CT-P27의 항체는 바이러스 표면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의 축(stem) 부분과 결합해 바이러스 유전체가 세포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자는 "헤마글루티닌 축은 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CT-P27이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인플루엔자에 치료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 CDC, 중국 정부·연구기관 등과 함께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통해 CT-P27이 조류 독감·유행성 및 계절성 바이러스·인간 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 H2, H3, H5, H7 및 H9)에 효과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 뒤 백신을 개발& 8729;생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항체 치료제는 미리 생산해 의약품을 비축할 수 있어, 바이러스 유행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CT-P27 같은 항체신약이 혁신적인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회사 측의 기대감이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기록한 매출은 총 1800억원이며, 타미플루 판매사 로슈는 전 세계적으로 3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10-12 11:17:4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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