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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도록 포장된 고용량 인공눈물제 시판 방치정부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거나 리캡용기를 쓰고 있는 제품 시판을 방치해 국민들의 눈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약사 매출하락을 우려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미진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바로 버려야 한다.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돼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바꿨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 시판은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데 있다. 여기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회용 의약품인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용기나 포장을 만든 건 이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이처럼 제약사들이 불법소지를 무릅쓰고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건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만 봐도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제약사 매출 감소를 우려해 눈치를 보는 것인 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는 등 국민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7 10:2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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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진행·결과 공유체계 엉터리…사후관리 강화해야"한미약품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의 중증 피부질환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건을 계기로 임상시험 진행·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외국에서는 첫 연구대상자 등록 전 사전공개를 하고 결과보고가 의무화 돼있지만, 국내에서는 보건의료기술개발 R&D에 한해서만 연구정보 등록이 의무화돼 있고 허가임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명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약 임상시험과정과 여기서 나타난 이상반응 등 결과 공개의무가 없어,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에 의해 일부 연구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발표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결과에 대한 공유체계는 없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허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FDAAA법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WHO 인정 사이트인 CRIS에는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중 일부만 등록돼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논문 게재를 위해 국외 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어 국민들이 연구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내허가 임상 시험의 정보와 결과 공유를 위한 국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내 관련 의료인, 연구자에게 공유가 가능하도록 등록시스템에 정보의 사전등록 및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6-10-07 10:1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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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돔페리돈제제 산부인과서 7만8천건 처방국회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돔페리돈제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판매금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부인과에서 2015년 3~12월까지 10개월간 7만8361건의 돔페이돈 제제 처방이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2015년 1월 허가변경을 통해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모유 수유 때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 FDA는 2004년 6월 미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판매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범위하게 투약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를 경고했지만 전국 산부인과 처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속히 재검토 해 근본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서 제조되는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은 10월 현재 59개 업체, 79개 품목이 있다.2016-10-07 10: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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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받는 획기신약 지원법…"올리타 사태 또 부를 것"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이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규제혁신의 주요내용은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이었다. 이중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같이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는 규제완화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은 신약 허가를 위해 1상부터 3상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올리타정과 같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자가연골(피부) 세포치료제는 2상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다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인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를 조건부로 허용할 경우 시장진입을 2~3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주요 명분이었다. 그러나 신속처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도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유병율이 높은 질환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비가역적 질환의 범주에 넣어 규제완화를 하지는 않는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런 규제완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비 중인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질병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의약품 선정이 주관적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같이 사망과 같은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조건부 허가를 근거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실패할 경우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규제완화 대상을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획기적 의약품'과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또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치료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의했다. 문제는 '획기적 의약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모두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결국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증되지도 않은 의약품 시판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획기적 의약품'은 1상 임상시험에서만 효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고, 3상 임상시험 없이도 조건부 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상 임상시험을 거치고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보다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는 것.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도 마찬가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없이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도 조건부 허가가 될 수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의 임상시험 단계별 성공률은 1상 임상시험에서 2상 임상시험으로 진입 성공률이 약 60% 수준이다. 또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확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3상에 승인제출까지 성공률도 약 60%에 그치고 있다. 조건부 허가가 활성화 된 미국에서 조차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건부 허가제도인 '쾌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절차에 따라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의 경우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가 14개로 56%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결국 임상시험 실패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판부터 허가해 임상시험에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또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정성평가가 되지 않은 약품을 시판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7 09:2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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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확대? "복지부 고시 부적절"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비급여 의약품 사용(오프라벨 처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오프라벨 약제를 식약처 검토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만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일선 병의원에게 처방할 수 있게 하면 환자 부작용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초과 의약품은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기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평원 공고 등은 섣불리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송달했다"고 말했다. 약물 사용은 약물 상호작용, 연령 금기 등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허가 적응증 외 투약 활성화는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식약처 등 다른 부처와 의약계 전문가들 견해를 더 들어봐야한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복지부 개정안은 약사법이 지정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도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허가초과 비급여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게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병용·연령·임부금기와 용량·투여기간주의, 효능군 중복 등 적정사용을 평가하는 기관은 식약처"라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오프라벨 처방을 섣불리 확대하는 건 부작용 양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적응증 외 의약품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부처를 배제하고 오프라벨 사용을 늘리는 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2016-10-07 06:15:00이정환 -
'올리타' 속속 병원처방권 진입, 이슈 해결해야 '롱런'내성잡는 표적항암 신약 2종이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대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이들 약제는 이밖의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 다수 종합병원 DC에 상정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안전성 이슈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올리타가 향후 랜딩 과정에서 순조롭게 처방코드 삽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두 약제는 모두 차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로 불린다. '이레사(게피티닙)', '타쎄바(엘로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 EGFE TKI제제들의 문제인 내성을 해결한 약물로 지난 6월 1일자로 나란히 출시됐다. 실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약 2/3에서 EGFR-TKI 치료 후 EGFR 변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며 암 진행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T790M 내성 변이가 발생한다. 모두 혁신신약으로 3상 임상 진행을 담보로 조건부 승인됐는데, 타그리소는 현재 3상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는 등 순항하는 반면 올리타는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 파기와 불거진 임상과정 사망 이슈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올리타의 중증피부질환 발생 문제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는데, 중앙약심 논의를 통해 국내 허가는 유지키로 결정한 상태다. 한 종합병원의 DC 위원은 "일정이 잡힌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조건 올리타에 부정적이기 보다 활용도와 현재 치료옵션 등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6-10-07 06:14:54어윤호 -
'란셋' 출판 다국적사 엘스비어, 제약 사업 철수?다국적 논문 출판업체 엘스비어가 제약을 포함한 국내 헬스케어 사업을 중단할지도 모르겠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스비어코리아는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부서 정리에 들어갔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8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본사에서 향후 검토를 진행후 국내 헬스케어 사업 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엘스비어는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란셋을 출판하고 해부학 교과서인 그레이아나토미를 출판하는 등 명망 높은 글로벌 출판사이다. 여기에 연구자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비롯 제약사들과 다양한 마케팅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이번 한국의 헬스케어 비즈니스 철수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검찰 수사에 연루됐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논문 출판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스비어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리베이트 전담 수사팀의 노바티스 조사 과정에서 학술 저널 제공 혐의가 포착되면서 압수수색을 받았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논문 관련 의뢰할 일이 있어 접촉했는데,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글로벌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진 듯 하다"고 말했다.2016-10-07 06:14:00어윤호 -
엡클루사 이을 범유전자형 C형간염 약, 개발 순항C형간염 분야에서 또다른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의 탄생이 점쳐진다. 애브비는 범유전자형 C형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glecaprevir/pibrentasvir)' 복합제가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NS5A 억제제 및 단백분해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유전자형 1형 DAA 요법에 실패한 만성 C형간염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애브비가 진행 중인 'MAGELLAN-1' 2상 임상연구가 반영된 결과다. 시험약물로는 NS3/4A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인 글레카프레비르(ABT-493)와 NS5A 억제제 피브렌타스비르(ABT-530)가 포함됐다. 3개의 경구용 제제를 하루 1회 복용하는 방식이다. 이 중 글레카프레비르는 애브비와 에난타 제약이 만성 C형간염 단백분해효소억제제가 포함된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브비의 연구개발 부사장 겸 기업연구개발 분야 최고책임자인 마이클 세베리노(Michael Severino) 박사는 "FDA 혁신치료제 지정으로 만성 C형간염 분야에서 범유전자형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에 한 단계 다가섰다"며, "현재 애브비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학적 치료법에 대한 8주치료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브비는 1형부터 6형까지 만성 C형간염의 주요 유전자형을 대상으로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새로운 3상임상 데이터를 다음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2016-10-06 21:22:37안경진 -
대우제약 호비드사와 10억 규모 수출 계약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이 말레이시아 호비드사와 10억원 상당의 점안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제약은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cphi 월드 와이드에서 호비드사에 100만 달러 상당의 cmo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고 6일 밝혔다. 호비드사는 700억 외형의 완제 제약사로 말레이시아 현지 3위에 랭크된 업체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지사 및 파트너 사가 퍼져 있고, 이들 국가에 자사 브랜드 점안제 제품을 판매하고자 대우제약과 CMO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5일(현지시간) 오후 3시, 2016 바르셀로나 CPHI WORLD WIDE 내 호비드사 부스에서 체결됐다. 대우제약은 이에 따라 호비드사에 연간 최소 100만불 이상의 점안제를 CMO방식으로 수출하게 된다. 대우제약은 이미 미국 OTC 점안제 시장에 연간 200만불 규모의 CMO방식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CMO계약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불 이상의 점안제 수출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2016-10-06 20:23:40노병철 -
베링거인겔하임 "한미와 사전 연락 없었다"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해지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베링거인겔하임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해지 논의를 한미약품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 통보도 지난달 29일이 맞다고 6일 밝혔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머니투데이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 조직이 기술수출 계약해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미약품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7시7분(한국시간) 한미약품에 이메일로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통보시점을 명확히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 해지 사실을 외부로 최초 공지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1분(현지시간 오전 8시1분)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에 이메일로 먼저 통보하고 하루 늦게 외부에 알린 것이다. 베링거인겔하임 측은 계약해지 논의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며, 지난달 29일 계약해지 이메일 통보가 한미약품에 전달된 첫 공식 문건임과 동시에 통보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연구 합의 내용에 따라 한미약품과 올무티닙 R&D를 함께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베링거인겔하임에 한미약품 직원이 상주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적인 팀 미팅 건으로 (한미약품 직원이) 회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계약 해지 결정에 관해 모든 임상 데이터와 폐암 혁신치료제 관련 최근 동향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약해지 논의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임상2상 중 발생한 중증 부작용과 경쟁약품인 타그리소가 예상보다 빨리 임상 목표에 도달해 신약의 상업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요르그 바스 베링거인겔하임 부사장은 "한미약품의 협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2016-10-06 16:53: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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