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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사업 태국으로 발넓혀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가 4일 태국 인터스테마사(Inter Stemma)와 현지 제대혈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스테마는 태국 내 중견 제약사들이 공동 설립한 신생 줄기세포 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포스트는 태국 방콕에 인터스테마 제대혈은행 설립을 주관하고, 보관 기술 및 관리 시스템 등을 전수하게 됐다. 인터스테마로부터 별도의 설립 자문료와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매출의 5~1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받는 조건이다. 인터스테마는 향후 제대혈 외에 지방 및 골수 등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은행도 메디포스트와 함께 설립해 운영하자는 데 합의했다. 4일 계약식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와 사칼라톤(S. Sakchalathorn) 인터스테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디포스트 판교 본사에서 개최됐다. 내년 초까지 인터스테마 제대혈은행 설립을 완료한 뒤 곧바로 제대혈 보관사업을 개시한다는 계획. 메디포스트는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대혈 가공 프로세스 검수 및 보관시스템 유지 제어,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나 정전, 침수 등 제대혈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운영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제대혈 및 줄기세포 관련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현지 제대혈은행 설립에 참여하게 됐다"며, "제대혈은행 분야에서 태국에 이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관광 강국인 태국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1999년부터 총 6곳의 제대혈은행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혈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 사례도 풍부한 편에 속한다.2016-10-05 10:23:3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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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료의약품 등 수출활성화 방안 조명일본 원료의약품 등의 수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사례 등을 국내 제약기업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일본계제약기업협의회(이하 KJPA: Korea Japanese Pharmaceutical Association, 회장 정해도)는 제 1회 KJPA 세미나를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라마다호텔(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레이스 가든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JPA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약 관련 기업 협의체로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10개 정회원사와 OTC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판매 기업, 연구소, CRO 등으로 구성된 11개 준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4월 1일 설립됐다. 정회장은 "일본의 제약 시장은 규모가 크고, 제약 산업발전 과정의 유사성 등 접근 용이성이 있는 시장으로 일본 제약 시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통해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국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KJPA에서는 양국의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매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원년인 2016년에는 일본 내 제네릭 시장의 육성정책 및 성장추세를 감안 할 때 원료 의약품 등의 대일 수출에 지대한 사업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 관련된 일본시장의 법규 및 파트너 업체 선정기준 등과 같은 다양한 실무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일본의 PMDA, JPMA, 주요제약사 및 종합상사의 Global pharma business 책임자 등이 연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소개하고, 강의 후 Panel discussion을 통해 참석회사 등과의 상세한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 제약 기업에 상당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국내 제약기업으로부터 인 허가 담당자 및 해외사업 담당자의 참가가 예상된다. KJPA 홈페이지(http://www.kjpa2010.or.kr)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2016-10-05 08:18:16가인호 -
약국 옥외간판 신청후 20일 넘으면 자동허가로 간주약국의 휴폐업 신고나 영업재개시 신고 수리여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약국 등에서 옥외간판설치 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돼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로 약국 휴폐업, 재개 신고(약사법)가 꼽혔다. 이에 약사법 등에 포함된 170개의 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 법안이 마련된다. 즉 약사법 22조(폐업 등의 신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약국개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된다. 인허가 간주규정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약국을 개업한 김 약사는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을 달지 못한 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16-10-05 06:14:55강신국 -
M&A-법인분리 철회…빅파마 화이자 변덕스런 행보?글로벌 1위를 다투는 제약사 화이자의 산만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세 문제를 떠나 세계 굴지의 초대형 제약사의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이라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엘러간 사기로 했다가 취소=시작은 인수합병(M&A)부터였다. 미국 화이자 본사는 지난해 연말 '보톡스'로 잘 알려진 제약사 엘러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회피 전략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합병을 진행한 회사의 3년간 취득한 미국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엘러간 인수와 관련한 모든 진행사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기존의 기업들은 해외 본사를 세우고 미국 자회사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의 대출을 받고, 이 자회사는 전체 실적에서 대출 관련 이자를 공제받음으로써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화이자와 엘러간의 합병 역시 합의 당시,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화이자는 연내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병 계획이 발표된 당시 엘러간 한국법인이 내부적으로 시끄러웠고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 합병은 어쨌든 감원도 연관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느닷없이 취소됐을때도 당연히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법인 쪼개기로 했다가 취소=얼마전에는 법인 분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지난해 화이자는 사업부 재편과 함께 특허로 보호되는 신약 부문과 특허 만료 의약품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스폐셜티케어사업부와 백신·항암제·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를 통합해 '화이자이노베이티브헬스(Pfizer Innovative Health)' 사업부문으로, 이스태블리쉬트제약사업부를 '화이자에센셜헬스(Pfizer Essential Health)' 나눠 각각의 법인을 출범한다는 복안이었다. 사업부 개편 역시 2014년 단행후 1년만에 다시 이뤄진 셈이다. 그리고 약 두달 뒤 미국 본사는 이를 전면 철회했다. 이안 리드 화이자 CEO는 "전체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내렸다. 분사로 인한 기대효과 등 좀 더 신중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그간 분사 채비에 총 6억 달러를 투입했었다. 앞서 월가에서는 화이자가 지난해 1500억 달러(약 166조원) 규모의 앨러간과의 합병이 체결되면 이러한 분사 계획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한국법인은 분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다. 한국화이자는 식약처에 총 3곳의 PFE 법인 공장 소재지를 등록, 신규 법인 의약품 생산과 출하 채비까지 마쳤다. 또 글로벌의 법인 분할 철회 후 한국법인은 무관하게 분사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단 하루만에 분할을 취소한다는 보도자료를 재배포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언론사 뿐 아니라 협력 제약사부터 유통업체까지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대기업의 일 처리라고 하기엔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2016-10-05 06:14:53어윤호 -
올리타 처방허용, '치료기회 확대' vs '안전 우선'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한미약품 말기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신규환자 처방제한 해제를 결정에 대해, 국내 권위있는 종양 전문의들 간 반응이 엇갈렸다. '환자 접근성 보장'과 '환자 안전'이 상충되는 의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피부질환 3건이 유발돼 환자 사망사례가 확인된 올리타정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했다. 그러면서 신규환자 투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신규환자 투약은 환자 동의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또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0일 올리타 주성분인 올무티닙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신규환자 처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었다. 종양 전문의들은 임상3상 조건부 약제인 만큼 연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말기 암 환자 치료약제를 섣불리 투약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찬성론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종양내과 교수는 "식약처와 중앙약심은 환자 약제 접근성, 부작용, 해당 약제가 EGFR유전자 타깃 폐암약 중 유전자 변이(내성)가 확인된 질환에 쓰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 같다"며 식약처 발표에 일정부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아직까지 중증 피부독성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어떤 환자들에게 발현되는 지, 어떻게 약물 조절을 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데 있다"며 "올리타는 조건부 승인약제다. 임상3상을 아직 하지않은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은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최종 임상 완료 후 신규환자 투약을 허용하는 게 상식"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는 환자 치료옵션 확대 차원에서 신규환자 투약을 허용한 식약처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식약처가 올리타 임상 중 사망례 실태조사를 면밀히 착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올리타가 T790M 유전자 변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쟁약물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보다 피부 부작용이 다수 발현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런 부작용은 전문의 모니터가 동반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사망환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약물과 부작용 관련성을 추가 연구하는 등 안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리타 사망환자 주치의였던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대체약제가 타그리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신규처방 해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국내 비급여 처방 약가는 한달 1000만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말기폐암 투약기간을 1년으로 상정했을 때 환자가 져야하는 약값 부담은 1억2000만원이나 된다. 반면 한미약품 올리타 약값은 한달 기준 약 700만원이다. 이중 개발사가 시행중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면 환자가 내야 할 약값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약 350만원이면 된다. 즉, 투여 적응증이 동일하더라도 월 350만원짜리 올리타를 월 1000만원짜리 타그리소와 직접 대체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 교수의 논리다. 이 때문에 환자 경제수준별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도록 신규환자에게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환자들은 폐암질환 만큼이나 고비용 항암제 약값도 부담이다. 아마 식약처와 중앙약심은 올리타와 타그리소 약값을 비교해 신규환차 처방을 허용했을 것"이라며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등은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이지만, 발현율 역시 타 항암제 대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화기 약제나 당뇨약에서 TEN이 보고됐다면 그 약은 시판 중단하는 게 맞다. 다만 올리타는 말기 폐암약이다. 부작용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약을 써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4월 올리타 사망환자 발생 당시 식약처가 서울아산병원을 현지실사한 상황을 설명하며, 국내 의약품 임상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 약제 부작용은 예측불가능한 부작용과 예측가능한 부작용으로 나뉜다. 이미 약제 이상사례가 확인된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즉시 보고 의무가 없다. 다만 예측불가능한 사망 발생은 24시간 내 보고해야한다"며 "올리타와 TEN 간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부작용 보고했고, 당시 식약처는 총알같이 실사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반영해 시판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2016-10-05 06:14:53이정환 -
암과의 전쟁…'1000분의 1' 기적 만드는 NGS진단서울에 사는 43세의 직장인 A씨는 평소 숨이 차오르는 등 호흡이 힘들어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제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CT촬영에서는 폐 절반 이상을 암세포가 덮고 있었다. 항암제 치료가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때 의료진 권유로 '차세대 유전자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수백만원대 검사비가 들었지만, A씨는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검사에 동의했다. 진단결과 A씨 폐암을 일으킨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전자 변이에 맞춘 표적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자 호흡이 편해졌다. CT상에서도 암세포가 반 이상 줄어들었다. 1000분의 1의 기적이었다. 기존 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결과를 보여준 이 진단검사법은 'NGS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다. 특히 올 연말부터 정부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암환자의 유전자진단이 대중화 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NGS기반 유전자진단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은 '정밀의학'이다. 개인별 유전자를 분석해 적합한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찾아준다. 검사방식은 암환자들의 암세포 조직을 특정 패널 위에 올려놓고 분석한 뒤, 어떠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 암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하고 치료에 적합한 항암제 등 처방툴을 제공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NGS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캔서패널'이라고 부른다. 캔서패널은 폐암·난소암·유방암 등 종류따라 다르며, 같은 암이라도 종수마다 크기가 달라진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같은 폐암이라도 원인 유전자는 여러가지다. 캔서패널은 유전자를 패널 위에 몇 개 올리느냐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작은 사이즈의 패널은 유전자 40개 정도를 검사할 수 있으며 큰 사이즈는 400개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현재 '생거시퀀싱'이라고 부르는 PCR방식 1세대 유전자진단 기술이 NGS보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싸고 한계점이 많다. 특히 생거시퀀싱으로도 한사람의 전체 게놈(유전자정보)을 읽을 수는 있지만, 약 300만번을 나눠서 해야 하는 등 NGS기술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면에서 단점이 두드러진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생거시퀀싱은 알려진 유전자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에)제한적이며, 여러 유전자를 보기 위해선 반복실험을 해야 한다. 반면에 NGS는 유전자 전체를 디자인해서 패널에 올리면 (수백개 유전자를)한 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밀의료'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정부는 지난 8월 10일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확정했다. 무엇보다 한국인 3대 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 1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고 맞춤형 항암제를 임상시험하는 등 진단·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올해 말까지 NGS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정밀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마크로젠 등 바이오업계는 "정부의 정밀의료 핵심기조가 암에 집중되어 있다. 암예방·진단·치료를 NGS로 하겠다는 것이며, 현재는 캔서패널만 보험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지난 8월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이 'NGS기반 유전자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첫 제도다. ◆NGS유전자진단 대중화, 사망율1위 폐암 환자 혜택 받을 것 현재 국내에서는 NGS기반 유전자진단은 임상 등 연구용 목적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 하지만 NGS기반 캔서패널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용도 대폭 저렴해지며, 대중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GS데이터를 분석·연구하는 한 교수는 "NGS는 100개하나 1000개하나 가격차이는 별로 없다. 기존 유전자검사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비싸다"며 "유전자검사 3~4개 하는 것을 NGS로 다 할 수 있으며 150만원 정도(추측)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국 환자를 미국에 보내 유전자진단을 받기도 한다"며 "현재 폐암과 관련한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확보됐다. 폐암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폐암은 국내 암환자 사망원인 1위다. 특히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 조기 발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3년에만 폐암으로 1만7177명(전체 암 사망자 중 1위, 22.8%)이 사망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23.5%(2009년~2013년, 전체 암 5년 생존율 69.4%)에 불과했다. '맞춤형 항암치료'를 모토로 지난 9월 유전체검사실을 신설한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NGS기반 유전자검사법을 통해 한국인에게 일어나는 유전자변이와 적합한 항암제를 찾아 치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05 06:14:5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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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개발 기업 지엘팜텍, 코스닥시장 상장개량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지엘팜텍(대표이사 왕훈식)이 IBKS제2호 기업인수 목적 주식회사(SPAC)(이하 IBKS 제2호 스팩)과 합병하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합병 기일은 지난 9월 19일이며, 신주 상장일은 10월 5일이다. 지엘팜텍은 차별화된 시장접근 전략과 의약품 개발능력을 보유한 개량신약 연구개발 전문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시판 중인 의약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82%가 의약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연구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50여개 제약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을 활용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확보 및 제약업체와 제휴를 통한 생산/판매 사업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도 구축했다. 지난해 매출액 65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으로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제약사 중 돋보이는 실적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엘팜텍은 Risk와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제품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Needs에 부합하는 6개의 개량신약 Pipeline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립 이후 제네릭 40건, 개량신약 4건의 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이 있으며, 국내외 17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약물방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대장에서도 약물흡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화된 제제기술을 개발했다. 지엘팜텍은 이 기술을 GLARS(Geometrically Long Absorption System)이라 명명하고 있다. 또 기존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거나 사용범위 확대 등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용하는 리노베이션 및 시장 니즈를 파악하고 규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기존 의약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엘팜텍은 올해 하반기 변비 치료제를 시작으로 6개의 새로운 의약품 pipeline을 향후 3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신경병성통증 치료제의 경우 세계시장이 50억 달러, 국내 기준 500억원의 시장규모다. 현재 대원제약, 종근당 등 4개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잠재시장 규모가 큰 해외는 직접 진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립선 비대증, 암성 통증, 변비치료, 골다공증, 폐경기여성 안면홍조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전체목표시장의 합계는 전세계 기준 95.6억 달러, 국내 기준 4천 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엘팜텍은 또한 아모레퍼시픽, LG생명과학, 진바이오텍 등 회사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주로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결과 이들 업무협력사의 지분은 25.5%에 달하는 등 고객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왕훈식 대표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했으며, 설립이래 전 임직원이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현재 협력사의 지분율은 지엘팜텍의 잠재적 성장성과 고객신뢰성을 높게 산 고객사의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을 계기로 유입된 자금과 확보된 제제기술과 의약품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6-10-04 22:24:56가인호 -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확대 고시 철회해야"국회가 보험의약품 비급여 허가초과 사용승인 범위를 확대하려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도 의료기관이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심의 결과 불승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2013년 30건, 2014년 19건, 2015년 14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4~5개월동안 환자에게 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사후에 중단하게 된 것인데,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 허가 범위 외 사용은 가급적 자제돼야 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돼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허가범위 외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는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안은 의사협회 등이 요청해 심평원장이 보편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약제는 IRB가 없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청만하면 사용 승인할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의약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과 상충되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을 원할 경우, 식약처에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까지 거친 법 개정안을 무색케 한 이번 고시개정 작업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사용승인 요청이 다방면으로 제안돼 불투명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답했다. 강 국장은 이어 "식약처 약사법개정안과 충분부분 등은 꼼꼼히 살펴서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2016-10-04 21:08:21최은택 -
한화제약, 소외계층 아동에게 '배움의 기회 나눔'한화제약(대표 김경락)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역 내 어린이 90명을 초청해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제약은 이번 행사는 체험교육 등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초등학교 아동에게 배움의 기회를 나누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한나눔회은 지난달 30일 서울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이중 15명은 지역 교육복지대상 등 저소득층 아이들 90명을 대상으로 태양광 변신 로봇을 만들거나, 학습용 로봇의 이론 교육과 실습활동을 함께했다. 한화제약 한나눔회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가족의 온정을 함께 나눌 수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16-10-04 14:29: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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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면허 10년간 재교부 제한"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해 의료인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이은권, 황영철, 김승희, 김석기, 김태흠, 김도읍, 박덕흠, 배덕광,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도 제한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2016-10-04 14:0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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