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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스텍 의대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저질 의학교육 부추길 것이라며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 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때문에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2024-06-07 10:08:55강신국 -
한의협 "뇌졸중, 한의약 침술치료 병행시 더 효과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졸중 치료에 양방 단독치료보다 한의약 침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중국 저장중의약대 진주칭 교수팀 연구 논문을 인용해 발표했다. 침술치료를 병행했을 때 신경학적 결손율을 낮추고 일상생활에 있어 더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7일 "중국 항저우 저장중의약대학 진주칭 교수팀이 지난 4월 미국 공공의과학 온라인 학술지인 'PLoS One'에 게재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독맥 및 양명 경락의 침술의 효과:체계적 문헌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따르면 '독맥 침술+양방 신경과 치료'와 '양명 경락 침술+양방 신경과 치료' 등 한양방 병행치료가 양방 신경과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보다 신경학적 결손 점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일상생활 회복률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침치료를 비롯한 한의치료가 뇌졸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SCI급 국제저널 및 학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 경희대 한의과대학 권승원 교수팀은 한의치료를 병행(침구, 부항, 한약치료 등)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효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의치료 병행군이 양방 단독치료군 보다 2~3년간의 생존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28일 이내 입원치료를 시행했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한의치료 병행시 재발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3년 4월에도 충칭의대 용추안병원 재활의학과 왕젠유 연구팀이 침술군과 가짜 침술군, 대조군으로 나눈 급성기 뇌출혈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한 결과 발병 후 3주 후 침술군에서만 유의하게 BDNF(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수치가 증가했고 12주 후 침술군이 의식 회복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권승원 교수는 "의식이 없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는 빠른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이후에는 한의진료를 병행하는 협진치료를 통한 회복과 재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뇌졸중의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향후 한양방 병행치료를 권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임상근거에 기반해 제작된 '중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뇌졸중 후유증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느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약과 침, 뜸 등의 각종 한의치료 도구는 뇌졸중 환자의 전반적 신경학적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도 개선, 운동장애·강직·인지장애·연하장애·배뇨장애 등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6-07 09:59:18강혜경 -
덕성약대 총동문회, 6월 모임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춘경)가 6월 동문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돈독히했다. 덕성약대 총동문회는 6월 2일 용산구 소재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며 6월 생일을 맞은 동문들에게 케익을 전달했다. 또 티타임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을 하며 그간 못다한 얘기를 나눴다. 김춘경 회장은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을 맞아 동문들과 함께 자연 속 힐링을 하는 시간이었다"며 "동문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는 선·후배,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에도 동문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6-07 09:47:45강혜경 -
서대문구약, 16일 '트렌디한 약사' 주제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오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지오영 강당에서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트렌디한 약사생활 2024’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건강검진 결과로 상담하기-중요수치와 의미(중앙대병원 이혜준 교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의 방향: 약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망(삼성약국 이준경 약사) ▲눈질환 상담과 통합솔루션(고려대약대 주경미 특임교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 시간에는 ▲지역약국의 노인케어 2가지 포인트(차의과대 통합의학대학원 김현경 교수) ▲AI시대, 미리 준비하는 약국(참약사 김병주 대표) ▲뉴노멀시대의 자산관리전략(신한은행 박지현 팀장) ▲마약류소매업자 교육자료(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이 이어질 예정이다.2024-06-07 09:47:15김지은 -
강동구약 "한약사 '약국' 명칭사용, 더는 묵과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금천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한약사의 약국 명칭사용은 "공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년간의 복잡한 전문 교육을 수련한 약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약료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한약사가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 약국'이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약사 고용으로 전문약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엄연히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공정에 위배된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이 아닌 '한약국'이어야 하며, 약국과 한약국 분리를 통해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구약사회는 "소비자는 약사 약국과 한약사 한약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며, 직역의 정해진 업무 범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해 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판매를 명확히 금지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할 것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 ▲보건소와 공단은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 관리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와 청구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심각한 실태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직능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약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약사회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07 09:42:53강혜경 -
안국약품, 중앙대 어준선 연구·장학기금 수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에서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장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중앙대 박상규 총장, 성맹제 연구부총장, 김미경 의과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에서 중앙대 의학부 이상엽 교수에게 연구지원금 1000만원, 대학원 의학과 이승현 박사과정, 서다빈 석사과정, 김승환 석사과정 학생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은 2007년 안국약품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중앙대 경제학)이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만든 기금이다.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시작해 2015년 의과대학 교수 연구 지원기금이 추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간 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연구·장학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6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모교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왔다. 기금 취지에 따라 중앙대는 매년 대학원 석·박사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의학부 교수 1명에는 별도의 연구 지원금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대학원생 151명에게 5억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의학부 교수 10명에 연구기금 1억원이 지급됐다.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故 어준선 명예회장님은 늘 중앙대를 생각하시고 큰 애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며, 회장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우리 대학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장학기금 수여자분들도 이 뜻을 잊지 않고, 중앙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의학자로서 자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격려를 전했다.2024-06-07 09:37:34노병철 -
매형약국에 28억원 어치 약 공급한 도매사장 '아뿔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6-07 09:31:47강신국 -
약제학회, 11일 제제기술포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약제학회(회장 한효경)이 11일 오전 9시부터 수원컨벤션센터 4층에서 제5회 제제기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약제학회가 주최하고 에보닉코리아(대표 Thomas Choi), 에이스바이오팜(대표 민병규)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NISSO Chemical Europe GmbH 사에서도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제제기술포럼에서는 글로벌 제제 기술 전문가들이 제형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폴리머의 특성에서부터 약물전달기술, 포뮬레이션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능성 폴리머인 EUDRAGIT®의 활용방법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장용성 캡슐인 EUDRACAPTM과 약물가용화능이 우수한 고분자 EUDRATEC®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제기술포럼이 제약 분야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이 최신 제제 기술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4-06-07 09:31:34이혜경 -
하이로닉, 브라질 시장 공급계약 107억으로 확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뷰티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은 2023년 3월 체결한 브라질 시장 단일판매 공급계약 규모가 74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증액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정공시는 브라질 시장 유통사로 멕시코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오델라 그룹(ODELLA GROUP)'이 하이로닉과 '메드프로(MEDPRO)'간에 체결한 종전 유통 계약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계약 규모가 확대됐다. 신규 계약으로 하이로닉은 메드프로에만 의존하던 브라질향 제품공급 및 유통 구조가 메드프로와 오델라 그룹 2개 채널을 통한 유통 구조로 다변화됐다. 특히 메드프로와 체결한 기존 계약에는 브라질 시장 제품 공급을 위해 브라질 위생식약국의 의료기기 인증(ANVISA 인증) 취득이 주요 계약 조건이었다. 하이로닉은 올 4월 해당 인증을 취득해 관련 제약사항도 해소된 상태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브라질, 콜롬비아, 프랑스,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오델라 그룹과의 계약 체결이 하이로닉의 남미 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4-06-07 09:31:30이석준 -
치약·치아미백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07 09:27: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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