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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 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2024-05-07 14:35:34강신국 -
경기도약, 온라인 학술강좌 영상 11편 추가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연수교육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박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배포했다. 추가될 교육 동영상은 ▲정병욱 교수의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와 치료약물 part 1~5 ▲ 최해륭 약사의 약국 다빈도 한약제제 일반약 건기식의 임상 응용& 8211;감기편 등 총 11편으로, 기존에 배포됐던 교육 동영상을 포함하면 총 200여 편이다. 박영달 회장은 "지난 2020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던 온라인 교육 동영상이 어느새 200여 편이 됐다. 당초 코로나 시기에 회원들이 언제든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시작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이었지만,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에도 변화를 줘야하는 직능인 만큼 이번 강좌가 회원들이 국민에게 의약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데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갑수 위원장은 "추가된 11편의 강좌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만족도 높은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해 더 좋은 강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경기약사교육원) 온라인 강좌 내 약국임상약료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4:13:21강신국 -
국시원, 14일 컴퓨터시험 발전방향 주제로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오는 1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국가시험 컴퓨터시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시원은 매년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한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올해 주제는 ‘국가시험 컴퓨터시험의 발전 방향-컴퓨터 적응 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를 중심으로’로 선정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컴퓨터 적응 검사의 시행’을 주제로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기관인 NCSBN의 Steven Viger 부본부장과 Ascend Learning의 유한욱 박사가 발표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컴퓨터 적응 검사의 시행과정과 문항개발 과정 등을 논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컴퓨터 적응 검사의 현황’을 주제로 신효정 교수(서강대학교 교육문화연계전공), 류지훈 교수(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신수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가 컴퓨터 적응검사가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 이를 국가시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토의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컴퓨터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역량 평가에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등록은 5월 8일까지고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신청 및 문의는 국시원 연구개발본부(02-2087-8957, seminar@kuksiwon.or.kr)로 하면 된다.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2:11:07정흥준 -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100개 살아남고, 76개 취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100품목만 살아남았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1차)'를 공개했다. 재평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레보콜드정(레보드로프로피진)', 영진약품의 '덱사코티실정(덱사메타손)', 태극제약의 '쎄리노신정(이노시플렉스)' 등 99품목은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99품목 가운데 76품목은 자진취하/취소가 이뤄졌다. 나머지 15품목은 수출용 품목, 8품목은 대조약으로 재평가에서 제외됐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12월 31일까지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받은 결과 100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했으나, 99품목은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품목에서 제외된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05-07 12:10:58이혜경 -
'릭시아나' DOAC 시장 독주…특허만료 변수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직접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Direct Oral Anti-Coagulant) 시장에서 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에독사반)'가 독주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BMS '엘리퀴스(아픽사반)'는 최근 주춤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다. 바이엘 '자렐토(리바록사반)'는 제네릭 발매 이후 처방실적이 급감했다. 자렐토 제네릭은 발매 3년여 만에 오리지널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제약업계에선 올해 9월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만료에 촉각을 기울인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의 역전 판결로 시장에서 철수한 엘리퀴스 제네릭들이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시장에 재진입하면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릭시아나, 1년 새 9% 쑥…엘리퀴스는 성장세 제동 7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DOAC 치료제의 원외처방 시장 규모는 629억원이다. 작년 1분기 593억원 대비 1년 새 6% 증가했다. DOAC 치료제는 혈액 응고인자에 직접 작용하는 기전으로 혈전을 예방하는 항응고제다. 비타민K의 대사를 억제하는 기전의 와파린을 대체하며 최근 처방현장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는 2009년 자렐토가 허가된 이후로 2011년 프라닥사와 엘리퀴스, 2015년 릭시아나가 차례로 허가됐다. 제품이 처음 등장했을 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라는 의미의 NOAC(New Oral Anti-Coagulant)이란 용어로 통용됐으나, 제품 허가 후 10년여가 지난 최근에는 응고인자에 직접 작용한다는 의미의 DOAC(Direct Oral Anti-Coagulant)이란 용어로 대체되는 중이다. 국내 허가된 4개 오리지널 제품은 최근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시장 선두 제품인 릭시아나의 경우 시장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릭시아나의 지난 1분기 처방액은 277억원으로, 작년 1분기 255억원 대비 1년 새 5% 증가했다. 국내에 가장 늦게 발매됐으나 빠르게 처방실적을 늘리며 2019년 이후로는 선두에 올라섰다. 지난해엔 DOAC 제품 중 처음으로 연 처방액 1000억원 고지를 밟았다. 2위 제품인 엘리퀴스는 최근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엘리퀴스의 처방액은 작년 1분기 19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93억원으로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엘리퀴스는 2022년 3분기 이후로 190억원 내외의 처방실적을 유지 중이다. 릭시아나가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엘리퀴스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1·2위 제품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올해 1분기 기준 두 제품의 처방실적 차이는 85억원에 달한다. 2022년 1분기 44억원, 2023년 1분기 65억원과 비교해 매년 차이가 확대되는 중이다. 자렐토 제네릭 약진…리록스반>리록시아>리복스반 순 주요 DOAC 제품 가운데 자렐토는 최근 2년 새 처방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자렐토의 처방액은 76억원으로 작년 1분기 80억원 대비 5%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148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처방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렐토의 처방실적 감소는 특허만료와 이에 따른 제네릭 발매의 영향이다. 자렐토 제네릭은 2021년 2분기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으로 막혀 있던 자렐토 약가인하가 2022년 3분기에 단행됐다. 약가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자렐토 처방실적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자렐토 제네릭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며 오리지널 제품의 처방실적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중이다. 자렐토 제네릭은 꾸준히 처방실적을 늘리며 오리지널 제품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1분기 기준 자렐토 제네릭의 합산 처방액은 59억원으로, 작년 1분기 37억원 대비 1년 새 61% 증가했다. 주요 제네릭 제품의 1분기 처방실적은 한미약품 '리록스반' 16억원, 종근당 '리록시아' 12억원, 삼진제약 '리복사반' 12억원 등이다. 또 다른 오리지널 DOAC 제품인 프라닥사는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1분기 프라닥사의 처방액은 24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올해 9월 엘리퀴스 물질특허 만료…제네릭 재진입 예고 향후 이 시장의 변수는 엘리퀴스의 특허 만료다.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는 올해 9월 9일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은 2031년 만료되는 엘리퀴스 제제특허를 무효화한 상태로 물질특허 만료를 기다리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물질특허를 둘러싼 소송 1·2심에서 연이어 승소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이후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들이 잇달아 발매됐다. 제네릭 제품들은 꾸준히 처방실적을 늘렸다. 그러나 2021년 4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회수했다. 반대로 엘리퀴스는 아픽사반 성분 DOA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다. 올해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엘리퀴스 제네릭이 다시 쏟아질 전망이다. 주요 제네릭사들이 이미 제품을 발매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엘리퀴스는 제네릭 발매 이후로 처방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BMS 입장에선 제네릭 급여 등재에 따른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연기할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에선 향후 DOAC 시장에서 릭시아나의 독주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4-05-07 12:00:51김진구 -
건기식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원가, 사입가 개념이 없는 만큼, 건기식 제품 가격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내용 상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거래 가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우선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2곳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경우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입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원가 이하 판매가 공공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건기식 판매가 책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건기식, 일반약 상담, 판매 위주 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전망이다. 이들 약국이 겪는 가격 저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에서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건기식 상담 등을 주로 해 왔던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파는 것이 주가 될 텐데 원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약국에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건기식 완제품을 넘어 복용 중인 개봉 제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며 "시장이 열린 셈인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으로서는 건기식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2024-05-07 11:59:33김지은 -
'마약김밥' 7월부터 못 쓴다..."청소년에 악영향 해소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7월부터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마약 명칭이 들어간 식품·상호명이 사라진다. 약사들은 법 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1월 개정 공포되면서 7월부터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또 부당광고 시 과징금 조항도 상향 조정됐다.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는 문구를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1월 개정된 법이 공포되면서 6개월 뒤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은 마약류와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상가들에 알리게 된다. 그동안 식품과 상호명에 표기하던 ‘마약’ 명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문제가 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백종헌 의원과 서정숙 의원 등이 식품에 마약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오남용 우려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자칫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이미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됐다. 청소년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서도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인식 개선을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웅철 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등의 음식에 마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무의식적으로 마약 또한 가까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품이나 상호명에 마약을 쓸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우려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약사들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나가면 꼭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법 개정이 됐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 점에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5-07 11:58:37정흥준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에 이어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024-05-07 11:55:22강신국 -
서울 초·중·고에 '학교 주치의'를…'학교약사'는 유명무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미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으며, 실제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해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물론이고 약사의 참여 부족으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전체 1310개 초, 중, 고등학교 중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둔 학교는 195곳으로 14.8%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시 내에서 학교약사가 위촉돼 활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1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28곳으로 총 73곳이다.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동시에 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1곳으로 45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동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추진 중인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돼 전문적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2024-05-07 11:32:26김지은 -
한미약품 "삼중작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미국 1상 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HM15275'의 임상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건강한 성인과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5275의 안전성·내약성·약동학·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HM15275는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삼중작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 등 수용체에 최적화해 비만을 치료하는 기전이다. 부수적으로는 여러 대사성 질환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한다. GIP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약리학적 이점을 향상시키고,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글루카곤은 포만감 조절과 에너지 소비, 지질 대사 조절에 관여한다. 한미약품은 HM15275가 우수한 체중감량 효능은 물론, 심혈관질환과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차세대 비만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가지 약리 작용이 비만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오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2024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HM15275에 대한 4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학술대회에서 한미약품은 비만 모델에서 체중감량 효능에 대한 HM15275의 계열 내 최고신약(Best-in-class)으로서 잠재력과 작용 기전을 규명한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비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진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모델에서 HM15275의 차별화된 치료 효능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최인영 한미약품 R&D센터장은 "HM15275에는 한미가 인크레틴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면서 축적한 연구 지식과 노하우들이 집약돼 있다"며 "비만 영역에서 치료 효과를 혁신적으로 높인 차세대 신약 개발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5-07 11:26:0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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