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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4단체, 금융위 실손청구 간소화 회의 '보이콧'[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자 의약4단체가 독단적인 TF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금융위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한 단체들은 "현재 보도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복지부가 참여 대상이다.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라는 점을 상기하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지난 10월 공포된 보험업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3-12-11 11:47:21강신국 -
의·약대 지원하는 수능 1등급 학생 38% 상향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올해 수능 1등급대 수험생 중 38.3%는 대학을 상향 지원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 1등급대 학생 37.7%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정시 지원을 결정했고, 49.2%는 재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10일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통해 올해 정시 지원 변화와 합격선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 수험생 채점결과 발표 후 정시 지원 성향 조사를 한 결과 1등급대 학생 44.6%는 적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가나다군 3곳의 대학을 상향 1곳, 적정 1곳, 하향 1곳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44.3%로 가장 많았다. 1등급대 자연계 수험생들이 올해 체감한 수능 난이도는 국어, 탐구, 수학, 영어 순으로 나타났다. 37개 약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등으로 나뉜다. 올해 정시에서 수도권 약대 중 서울대는 표준점수만 반영하고, 가천대(메디컬),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는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표준점수에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곳들이다. 또 37개 약대 중 36개 대학은 정시에서 탐구영역 2과목을 반영한다. 유일하게 조선대만 1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1과목만 점수가 높은 수험생들은 조선대를 지원해볼 수 있다. 또 종로학원은 전국 37개 약대의 평균 합격선은 표준점수 405.1점으로 제시했다. 가장 높은 서울대 414점, 가장 낮은 곳은 우석대 396점이다. 의대 표준점수 평균이 420.1점이고, 치대는 415.6점이기 때문에 약대와는 각 15점, 10.5점 차이가 난다.2023-12-11 11:47:08정흥준 -
여주 48개 약국 중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9곳[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의료 이용 취약시간 대인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평일 야간운영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를 시작했다. 여주시 보건소 예방의약팀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이 종료된 이후, 저녁 시간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약국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주시 총 48개 약국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고려약국, 청솔약국) 2곳를 포함해 총 9곳 이었다. 이에 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와 SNS,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간시간 대 의약품 구입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2023-12-11 11:38:20강신국 -
Q&A로 알아보는 비대면진료 약국 가이드라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종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불가하다. 이외 처방의 경우에도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될 약국들 역시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토대로 정리했다. ◆조제 시 참고사항 확인…조제 불가 시 처방전 폐기=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환자 본인 여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만약 처방전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은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에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받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복약 시 구두와 서면 방식 두 가지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 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연락처·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사유·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국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은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약국 입구, 약제비 수납 창구, 온라인 매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Q.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에게 산정할 수 있나?= 시범약국의 약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할 경우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를 확인 후 산정할 수 있다. ◆Q. 대리수령자 범위는?= 비대면 조제 의약품 대리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Q.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Q. 취약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며,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11개 시도 98개 지역이 해당된다. 진료일 기준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Q.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우 재택수령이 가능한가?=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을 해야 한다. ◆Q. 동일환자 처방전 2매 이상 발생 시에는?= 비대면 투약·조제에 따른 약제비는 처방전당 산정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하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하루 몇 번까지 산정하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로,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다. ◆Q.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전달한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Q. 조제 의약품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산정이 불가하다. 조제된 의약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야간·공휴 가산은?= 적용이 불가하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에 소아·야간·공휴·토요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 ◆Q. 환자 불응이나 처방약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Q. 팩스·이메일 처방전, 원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비대면 진료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에 한해 갈음할 수 있다. ◆Q. 재택수령 구분 코드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줄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조제 환자유형 및 재택수령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재택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재택수령 여부' 순으로, 본인수령 혹은 대리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만 기재하면 된다. 만일 환자가 여러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로 구분해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한 뒤 재택수령 여부를 기재한다.2023-12-11 11:06:19강혜경 -
"미용·성형 불법 유튜브 광고 색출"…정부-자율기구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유튜브, SNS, 포털사이트 같은 확산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타깃으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로, 치료 경험담을 불법으로 광고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행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모두 불법 모니터링 대상이다. 특히 미용& 8231;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12-11 10:37:05이정환 -
내년 의약품 수출 7%↑ 전망...바이오의약품이 '견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내년도 의약품 수출 규모가 81억 달러로 올해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32년까지 55개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각국의 바이오시밀러정책 변화, 글로벌및 국산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확대 등 국내 기업의 수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보건산업 주요 수출 성과 및 2024년 수출 전망을 11일 발표했다. 내년도 보건산업 수출 예상 규모는 23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가운데 톡신의 지속적인 해외 허가 승인 및 공급망 확대에 따른 성장, 특허만료 의약품 증가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미국 내 의약품 부족현상에 따라 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국생산 확대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다변화 시도가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미용시장 수요 회복으로 미용 뿐 아니라 치료용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만 놓고 봤을 때 지역별 수출은 유럽(38억 달러, +9.0%), 아시아/퍼시픽(23억 달러, +4.8%), 북미(12억 달러, +8.6%) 등 순으로 예측된다. 유럽 지역 수출은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수요 확대 및 긍정적 환경변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퍼시픽 지역은 중국의 미중 무역갈등, 자국보호주의, 규제 강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나, 바이오시밀러, 보툴리눔 등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지역은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SK바이오팜'엑스코프라' 등의 선전과 셀트리온 '짐펜트라', 유한양행 '렉라자', 네오이뮨텍 'NT-l7', HLB '리보세라닙' 등 국산 신약의 FDA 허가 신약 출시 및 신규 허가 기대 이슈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와 대웅제약 '나보타', 휴젤 '보툴렉스' 등 보툴리눔의 선전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 수출의 52.4%(2023년 10월 누적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24년 42억 달러(전년대비 +7.2%)로 의약품 수출의 5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FDA 신약 승인(2023년 10월), 유플라이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일본판매허가(2023년 9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에피스클리 '솔리리스바이오시밀러' 유럽판매허가획득(2023년 5월), 바이우비즈 '루센티스바이오시밀러' FDA 인터체인저블바이오시밀러지정(2023년 9월) 등이 시장의 호재 중 하나다. 최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보툴리눔 수출은 지속적인 해외 허가승인 및 공급망 확대에 따라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등 많은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3억 달러, +8.5%)되며, 주요국의 원료의약품 자급화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원료 기타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며 수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위험 요소 증가, 글로벌 공급망(GVC)의 위축으로 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자국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023-12-11 10:21:12이혜경 -
한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이외 보건의료 직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11 10:17:46강혜경 -
강동구약 "졸속 추진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15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을 지켜봤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의 명확성, 의약품 전달과정의 편법 차단,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제재' 등 그 무엇하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플랫폼업체가 공공연히 자행하는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환자 유인알선 및 호객행위, 무자격자 복약상담, 약국 선택권 침해 등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편법적 행태 등도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플랫폼 업계가 요구하는 사업 확대에만 급급해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체만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제화를 위한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금의 시범사업은 플랫폼의 돈벌이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온갖 부작용으로 법제화가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는 결국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체 정부와 복지부는 언제까지 플랫폼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12-11 10:00:06강혜경 -
병원약사회, 12일 마약관리 강화 주제로 국회 토론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2023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언론 등이 모여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문제점도 함께 늘어났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불법유통과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이슈였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량도 19억 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더불어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다. 토론회 좌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는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동아일보 이진한 부장(의학전문기자),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정지은 교수,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는 구입에서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까지 모든 업무가 NIMS에 보고되고 있다. 철저한 정보확인을 시작으로 이중 잠금장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저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제 및 투약 단계는 물론, 파손이나 분실 등 사고마약류와 잔여마약류의 관리와 폐기까지, 마약류는 취급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NIMS 도입 이후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 등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없고, 수가 보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2023-12-11 09:27:13정흥준 -
동성제약, 도봉구에 장학금 및 성품 기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은 도봉구청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1억원 상당과 송음 장학금 1천 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염색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성품은 관내 취약 가구에 전달하고 장학금은 취약 가구 고등학생 10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성제약은 창업주 이선규 명예회장의 '봉사하는 인생'이라는 사회 환원 기조 아래 설립된 재단 법 송음학술재단을 통해 장학 및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양구 회사 대표이사는 "동성제약은 도봉구에 자리한 대표 기업 중 하나로 도봉구청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품과 장학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제약은 매년 도봉구 어르신들을 초대한 새치 염색 봉사 세븐에이트 데이(Seven-Eight Day) 개최와 제품 기부 등을 통해 도봉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2023-12-11 09:22:21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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