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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갔어? MB, 어디갔어? 약사회모 정치 평론가가 그랬습니다. MB 정권은 비리가 들어나면 더 큰 비리로 종전의 비리를 덮는다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목사 아들 시사 돼지'의 실언으로 잘 넘어 간다 했더니, 역시나 '방통대군' MB의 멘토 최시중과 '왕차관' 박영준의 '쌍두노출'로 청와대가 쫄게 되었습니다, 그려~~. 대선자금 수사라. 5년에 마다 찾아오는 끝발로 '견찰'에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4.11 총선 전후로 MB가 언론에서 없어졌어요. 청와대 소식이 청와대 대변인 박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박 씨의 주된 말은 '18대 국회', '민생 법안'이죠. 존재감 없는 '따라쟁이' 김황식 총리도 주로 '18', '민생'을 말 합니다. '18대 국회'를 언론에서는 '해머국회', '최루탄 국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한미 FTA'를 통과 시킨 국회로, 언론악법 등을 '직권 상정' 날치기한 국회로 기억됩니다. 174명의 초초과 과반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국민의 뜻과 반대로 법이 통과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었던 국회로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이라? 최소한 민생 법안이라면 시급성 있어야죠. 약사법이 민생법안이라 고요? 국방개혁법안이 민생 법안이라?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못 사먹어서 사회 민란이 일어났나요? 국방개혁이 안되어서 갑자기 전쟁이라도 났나요? '112 위치추적법'이요? 나 참! 경찰에 신고 된 내용만이라도 수사 잘하라고 하세요! 사라진 것은 MB 뿐만이 아닙니다. 약사회도 사라졌어요. 어디갔어? '약사회'? '전향적 합의'로 아군에게 '뒷통수'를 한방 먹이더니, 이제는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숨었나요? 뭐 하기사 '현' 대한약사회가 없어져야,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서서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2축으로 일반인의 의료기관(병의원) 소유와 민간보험 활성화입니다. 약계로 이야기하면 약국의 일반인 개설이고, 보험급여되는 의약품을 줄어들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약국 밖에서는 '편의점만 감기약 등을 판매하게 하는 약사법'이 바로 약계 쪽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의료민영화 법입니다. 여기에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향적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현 집행부 다 어디갔어요? 나와 보세요!! 왜 대한약사회 게시판에도 현 집행부의 생각과 정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또 제2의 '전향적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꼭 약사 회원들에게 먼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갔어? 약사회!2012-04-26 06:35:40데일리팜 -
제약사 자발적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불법적으로 소위 리베이트(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약회사 또는 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 형사 처벌, 행정 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중 형사 처벌로는 소위 쌍벌제에 의한 처벌 외에 형법상 배임수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수재죄(의사의 경우)와 배임증재죄(제약회사 임원 등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를 말한다. 의사와 제약회사 임원의 배임수증죄에 대하여 작년 8월에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약사법 상 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용역을 받은 의사들이 1400만원, 3000만원의 PMS 용역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의사들은 배임수재죄, 제약회사 임원들은 배임증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와 회식비를 지원한 데 대하여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고 그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 글에서는 PMS 부분에만 집중하여 분석하려 한다. 사건의 개요 의약품인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공급하는 A 회사 등의 임원들은 영업사원에게 지시하여 대학병원 등의 의사들에게 자발적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의사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골프,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의사 1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고 선물, 회식비, 골프비용으로 75만원 상당을 6회에 걸쳐 지원받았다. 의사 2의 경우 PMS 용역 계약에 따라 2회에 걸쳐 1434만원을 받았고 골프비용 및 골프연습장 이용대금으로 695,875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자발적 PMS로 제약회사에서 받은 돈과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명절 선물, 골프, 회식비 부분은 유죄가 맞지만 이 사건 PMS 용역 부분은 배임수증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PMS 용역이 배임수증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가. PMS의 필요성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시판 허가 이후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주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약사법상의 신약 등 재심사제도, 의약품 재평가제도,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제도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PMS에 포함된다. 제약회사의 자발적 PMS라는 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 등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인 감시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상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PMS는 필요하다. 나.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지의 판단 기준 하지만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진 것인 경우 이는 더 이상 적법한 PMS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준 자나 받은 의사는 배임수증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발적 PMS가 명목적인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와 의사의 입장에서 고려할 요소를 별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PMS 용역 개개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PMS 용역의 의뢰자인 제약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들을 살펴서 그 PMS의 진정성을 판단한다. ① PMS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그 연구가 필요한가? ② 조사 증례 수 및 증례 보고서가 연구목 적에 부합한가? ③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 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④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⑤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⑥ PMS의 의뢰와 의약품의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는가? (2) 의사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의사 입장에서 PMS 용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PMS 연구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② PMS의 수행 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③ PMS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용역비가 적정한가? 다.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PMS 용역에 대하여 1심에서는 그것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PMS로 보았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 사건 PMS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제약회사 임원과 의사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PMS가 무죄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조영제에 대한 것으로 그 특성상 PMS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고 한국제약협회가 채택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살핀 여러 고려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PMS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대법원이 PMS 용역이 불법적인 리베이트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보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약회사는 그 제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고 PMS 연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주체인데 반하여 의사는 제약회사가 의뢰한 PMS 용역을 의뢰받은 대로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 의약품에는 언제나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PMS 연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PMS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의사는 그 PMS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처방을 해준다면, 이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현금을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그런 일이 많아지면 보고되는 PMS 사례는 많은데 의미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는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잡히게 되어 부작용 등을 밝히려는 PMS 연구의 목적 실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나 제약회사의 배임수증죄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법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이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며 필자가 소속된 단체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2012-04-24 11:29:04데일리팜 -
"3년만 버티면 생존의 길이 열린다"일괄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잘려나간 국내 제약회사들이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데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배수진을 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매출규모와 R&D 투자측면서 최상위권인 제약회사의 한 CEO는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다. 이 기간만 잘 견디면 그동안 준비한 신제품 등이 나와 생존의 길이 보일 것같다"고 전망했다. 국내 제약업계에 3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며 살아 남는자가 강자임을 입증해 보이는 실험기간이 될 것이다. 실제 대다수 국내 제약회사 CEO들은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일괄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3년 안에 만회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방식을 마련하고 한결같이 "잘 버티면 지속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거꾸로 이들의 이야기는 "자칫 삐걱대다가는 생존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어서 제약회사들에게 향후 3년은 하루 하루가 절체절명의 숨막히는 나날이 될 것이다.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제1의 조건'은 제약회사 경영진과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한몸처럼 인식하고,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CEO는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희망에 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종사자들에게 단단한 믿음을 심어줘야한다. CEO 개인의 불안감이 임원의 입을 통해 중간관리자로, 중간관리자 입을 통해 말단 사원까지 입소문을 타 회사안에 희망대신 근심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불안감이 회사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 유능한 인재가 떠나게 된다. 인재는 '보릿고개에도 지켜야할 종자'이므로, 인재를 지키려면 CEO는 '말'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길게 잡아 앞으로 3년 안에는 별의별 어려움이 밀물처럼 다가올 것이다. 우선,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하락이 그렇고, 주주들의 질타가 쏟아질 수 있으며, 실적발표 때마다 매출 순위가 바뀌었네, 순이익이 떨어졌네 같은 언론들의 과도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CEO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다.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에 귀를 활짝 열어 놓으면 애초에 세워 놓았던 생존전략의 본령에서 벗어나기 십상이다. CEO보다 회사를 더 걱정하는 외부인은 결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생존의 몫은 당사자인 제약회사들이겠지만, 서바이벌의 장을 펼쳐놓은 복지부 역시 방관만 하지 말고 이들이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도록 제약산업을 둘러싼 가격제도나 지원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 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괄 약가인하로 허덕이며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기업들이 지금도 참조가격제나 총액제한제 같은 거대정책의 '설'을 듣고 있는 것은 고문에 가까운 일이며 투쟁의지를 꺾는 일이기 때문이다.2012-04-24 06:4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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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과학적으로 입증할 일이다의료계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제 '카바'를 이야기 하는데, 드라마 한편이 생각났다. 드라마를 보자. 한 농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씨앗을 뿌린다. 결국은 감자지만, 사람들은 싹이 날때까지 감자인지 모른다. 물을 주고 볕을 받으면 싹을 보일 생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씨앗의 싹이 자랄때까지 물을 준다.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면 "아, 감자였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드라마 '뉴하트' 최강국의 실제 주인공은 송명근 교수다. 요즘 말을 빗대면 명의라고 한다. 수 천건의 심장 대동맥판막질환 수술을 한 '명의' 송명근 교수가 씨앗을 뿌리게 된다. '카바'란다. 문제는 감자와 '카바'가 다르다는 거다. 감자는 볕을 보고 물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 같은 생물은 곧 죽든지 살 것이다. 그리고 감자가 죽으면, 끝까지 정체를 몰랐을 것이고, 살았다면 감자라는걸 알 것이다. '카바'가 생물과 같이 물과 볕으로만 삶을 보는 생물학이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카바'는 과학이다. 육하원칙도, 인과관계도, 사람의 삶과 죽음도 입증 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과학이다. 이제 그 과학을 입증할 때가 됐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방식은 80년대 한국의 의료다. 8건의 동물실험으로 "만족했다"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 80건, 아니 800건의 동물 실험을 하고도 "더 해야겠다"라는 과학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한다. "3000건 이상 대동맥판막질환술을 한 사람이 좋다는 시술이다"라는 말은 비과학적인 말이다.2012-04-23 06:35:31이혜경 -
[칼럼] 윤석근 이사장과 전임 집행부를 위한 변명윤석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의 '도전'이 막바지에 다달은 듯 보인다. 그의 최측근 인사는 "윤석근 이사장이 결심을 굳힌 것같다"고 전했다. 기존 제약협회 리더십에 '이의있다' '나요 나'라고 외치며 나와 이사장에 올랐던 윤 이사장은 나름 뜻을 펼쳐보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현실의 벽을 뛰어 넘는데 실패했다. 그가 즐겨 사용한 말 '삼고초려'가 말해주듯 의욕과 진정성으로 나서면 무난하게 해결될 난관으로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석근 이사장과 전임 집행부를 가둬 놓은 '일괄 약가인하'라는 척박한 장벽 안에서 이들은 함께 번뇌할 뿐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외부에 비쳐진 제약협회의 갈등 양상은 얼핏 '윤석근 이사장과 사실상 제약협회의 맥을 이어온 전임 집행부간 대립'처럼 보였으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윤석근 이사장과 전임 집행부가 악전고투한 대상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였다. 시대적 변화를 좁혀보면 복지부며, 더 세밀하게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다. 그래서 만약 윤 이사장이 제약협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교착상태에 빠진 제약협회 리더십과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한 '용퇴'라고 수식어를 붙여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근 이사장은 일개인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전임 집행부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 의미는 그를 지지하는 층이 존재했고, 예상보다 두터웠다는 이야기다. 두터운 층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중소제약사들이다. 전임 집행부가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을 견인하는 사이, 중소제약사들의 내재된 갑갑증 혹은 피해의식도 증폭돼 왔던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이 윤석근 이사장의 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도전 역시 한 개인의 명예욕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두고 지켜보자'며 관망하던 제약업계가 윤 이사장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한 계기는 약가인하 소송취하였다. 누구도 소송에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윤 이사장의 회사인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했을때 업계는 '책임있는 행동'이라며 그에 대한 삐딱했던 시선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전격 발표했고, 업계는 술렁였다. 그의 행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소송문제는 전임 집행부도 밤잠을 설치며 끙끙대던 문제 아니었던가. 소송을 눈 앞에 두고 전임 집행부와 윤 이사장이 '같은 고민'에 빠졌던것'은 아니었을까? 전임 집행부가 '리더십에 이의가 있다'며 출현한 윤 이사장에게 불편한 심경을 갖는 것도 납득할만하다. 소위 '도시락 회의'로 대변될 만큼 전임 집행부들은 회사 업무가 바쁜 가운데서도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면서까지 악전고투했다. 복지부가 소송은 안된다며 선을 긋고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소송을 막아서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에서 흉흉한 가운데서도 이사장단사들은 소송을 결정했다. 아니 어떤 불이익도 참아내겠다는 결단이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제약역사상 처음으로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과정 과정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며 난관을 헤쳐나가려 무진 애를 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소명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윤 이사장의 출현과 이사장 선출 석상에서 전임 집행부가 퇴장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모두 미래 제약협회와 제약산업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충정이 공통 분모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열이라든지, 봉합이라든지 따위의 말들은 2012년 4월 20일 시점에서 보면 모두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름 대의를 위해 나섰던 윤 이사장도 제약업계의 앞날을 위해 퇴진을 결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윤 이사장이 결단한다면 전임 집행부들이 껴안고 등을 두드려 격려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시대적, 환경적 장벽 앞에서 '네탓'을 해본들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격려며, 함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십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라고 안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2012-04-20 10:34:5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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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사태, 서로 마음을 열어야예상대로 협회 집행부 구성은 요원했다. 부이사장 추천을 받은 제약사 중 CJ를 뺀 모든 업체들이 집행부 참여를 고사했기 때문이다. 윤석근 협회 이사장은 집행부 구성을 무기한 연기하고 상위제약사들의 회무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용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반면 전임 집행부는 윤 이사장의 용퇴가 없으면 집행부 참여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제약협회 파행운영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협회는 급기야 상위제약사들의 '신설 협회 창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윤 이사장도 어쩌면 일괄 약가인하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 할수 있다. 소송참여가 부담스러웠던 상위제약사들에게 협회 이사장 선출은 소송을 거부할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일 수도 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과연 윤 이사장 용퇴만이 협회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윤 이사장이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 밖에서 용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사회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됐고, 모든 과정은 정당했기 때문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윤 이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자체가 가혹한 방법이다. 정상적으로 제약협회 이사장이 뽑혔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위사들도 이제는 협회 집행부에 들어와야 한다. 일단 들어와서 산적해 있는 업계 현안과, 이사장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윤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제도권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제약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상위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특정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협회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2012-04-20 06:38:45가인호 -
의약품 접근과 너무 비싼약최근 국내에 약 250여명의 환자가 있는 PNH라는 희귀질환에 쓰이는 솔리리스(Soliris, eculizumab)라는 약에 대한 약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신약이 그림의 떡이 된 상황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과 약의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일 년에 5억원에 달하는 약값이 복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치료기술이나, 의료기, 신약 등이 나올 때마다 그 가격을 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유지를 위해 복지당국에 약가협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적정한 가격과 효용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품은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서 한다는 의약품 접근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할 것은 의약품의 적절한 가격입니다. 제약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신약의 연구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제 R&D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약사들은 R&D비용보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함으로서 그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약효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약은 이전의 치료제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혁신적 신약보다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입증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고 실제 약효가 가격 결정 기준이 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제약사의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이 다른 기업들과는 구분되는 이유는, 신약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미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감면과 조세 혜택을 받고 있고 각종 정부기관과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수요는 적지만 환자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의약품들의 생산과 수입이 중단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각종 혜택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돈이 되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몰두하는 제약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특허와 이를 통한 20년간의 독점 판매 혜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권은 사법상 인정되는 사권이며, 국가의 법질서나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제한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실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의 특허청은 넥사바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용하였고, 중국도 개정된 특허강제실시허락방법을 발표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이외에도 영국,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도 긴급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에게 사용될 수 없을 경우 제약사의 특허권보다 국민이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은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체결된 FTA를 통해 특허권의 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는 등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제약사들의 이윤은 더 보장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은 어두운 미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모든 위험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 부조를 통해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수준의 사고나 질환에 대해 국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환자보다 제약사의 이윤을 중시하는 국가, 차라리 이민을 가서라도 약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리리스 뿐 아니라 연간 22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혈우병을 비롯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서 각 환자의 생명의 가치를 언급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논의하는 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의약품접근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과 이익의 갈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약간의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익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UAEM(필수적 의료처방을 위한 대학 동맹)은 빈곤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급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런 의사와 대학들이 많아지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2012-04-19 08:06:49데일리팜 -
면허빌려준 자가 약사면 파리도 새다고객을 현금인출기 쯤으로 여기며, 묻지마 식으로 약을 조제·판매해 178억원의 매출을 올린 일당 46명이 적발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약사로서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허수아비 약사'를 내세워 장사를 한 '면허대여 약국'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법에 따라 이들을 엄벌하되, 특히 면허증을 빌려주고 불법에 발담근 '허수아비들의 면허'는 당장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천박한 자본의 돈벌이'에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해 헌신, 봉사했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생명존중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들이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성분을 신경통과 관절염 치료제로 쓰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불법의 현장에 기생하면서 전문인의 윤리를 팽개친 것은 이들이 이미 약사이기를 포기한 망발이다. 전주(錢主)들과 이해를 같이한 허수아비 약사들은 면허증을 소중히 생각하며, 고객 한명 한명에게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 발버둥치는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도 안겼다. 시냇물을 흐린 미꾸라지 역할을 이들이 톡톡히 한 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의 불법적 행동들이 방치됨으로써 약국의 이미지도 부지불식간에 실추돼 왔을 것이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문인이 아닌 천박한 자본이 약국을 주무를 때 어떤 폐해를 몰고 올지 미리보여주는 긍정적 교훈의 역할도 하긴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 2만여개 약국 중에서 면대약국이 17곳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점에서 약사회를 중심으로 범 약사사회는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결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특별한 현상 쯤으로 좁혀 볼 사안이 아니다. 실상 약국들 만큼 면허대여 약국을 잘 알고 있는 곳도 없다. 촘촘하게 엮인 네트워크에서는 의심약국들이 쉬 거명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렇다면, 약사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포문을 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면대약국을 발굴하며 고발하고 솎아 내는 계기로 삼아야 것이다. 가뜩이나 언론이나 사회가 약국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우물쩍대다가는 약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대다수 약사들이 다같이 죽어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건강은 아랑곳않고 약 파는데만 정신이 팔린 전주들과 손발을 맞춰 불법을 저지르는 면허소지자들은 약사일 수 없다. 무엇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법질서가 느슨해진듯 비쳐지면서 투자처를 찾는 자본이 면허대여 약국을 차릴 개연성은 한층 높아졌다. 암세포를 초기에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는 죽음 뿐이다. 약사회가 이를 방관하는 것도 약사회원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죄악이다.2012-04-18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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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제약산업 육성의지는 있나?정부의 이번 일반의약품 가격 조사를 보면서 정말로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있는지 새삼 되묻게 된다. 처방약 가격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체에 당근은 커녕 회초리를 드는 격이다. 제약업체에게 씌워진 혐의는 처방약 약가인하 보전책으로 일반약 인상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 가격 설정은 정부가 통제하는 보험약가와 달리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물론 인상 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기업의 경영 방어책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불법혐의로 예단해 접근할 사안은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가격은 소비자가 걱정할만큼 오르지도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생필품과 비교할 때 다수의 일반의약품은 가볍게 약국에 들러 살만큼 서민적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일반의약품 가격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제약업체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는 제약업은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 그저 엄살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혁신형 제약 선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던 정부의 태도가 그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고 믿는다. 정부가 진정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해야지, 무작정 막아서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2012-04-18 06:38:38이탁순 -
제약회사는 애완동물이 아니다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6500여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4% 일괄인하한데 이어 제약회사별 일반의약품 가격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모두 207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작년 6월1일 기준 가격과 올해 4월10일 가격을 비교, 가격인상현황과 인상률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간 답합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도 "가격 담합 등 인상요인에 불법성이 나타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월 일괄약가 인하에 맞춰 '약값이 내려간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물'이 일부 일반의약품 가격인상으로 인해 빛이 가려진다고 복지부가 판단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건보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의약품 가격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행정력의 지나친 간섭이다. 특히 가격인상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는 복지부의 추정은 그간 제약업계의 태도를 되짚어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쉬 나타난다.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매출비중이 '85대 15'인 상황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요소다. 제약회사들은 의약분업이후 전개된 전문의약품시대를 맞아 이곳에다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며 일반의약품을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복지부가 강제적으로 반값보험약 정책을 시행하자 그 탈출구로서 일반의약품에 눈 돌린 것 역시 사실이며 그 결과가 바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가격인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원죄라면 제약회사들이 보험약에 취해 일반의약품을 잊은채 원료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조차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이 나빠진 이후에야 인상요인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스스로 문제를 부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피해규모에 비해 제약회사들이 일부 일반약 가격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조족지혈도 못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담합운운하며 통제에 나서려는 것은 과잉이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광고를 많이하는 품목으로 정부가 즐겨 말하는 '정보 비대칭'도 크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많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가 얼마든 외면할 수 있다. 일반약은 시장논리 위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산업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대로 제약산업을 이렇게 저렇게 조각하려 할 때 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식물제약'이 되는 셈이다. 제약산업은 애완동물이 아니다.2012-04-16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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