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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상한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11월 28일 쌍벌제 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TFT가 2주마다 열린다는 소식이다.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도 이 TFT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30일 결제시 1.5%-60일에 1%-90일에 0.5% 적용안을, 도매협회는 30일 결제시 3%-60일에 2%-90일에 1% 적용안을, 약사회는 당월 결제시 4.5% 적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TFT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쌍벌제 예외규정에 금융비용이 왜 포함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모든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에 쌍벌죄를 적용하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공급자가 요양기관에 지급되던 금융비용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무조건 불법으로 하자니 늘어날 결제기일을 버텨낼 공급자도 없을 것 같고 그로 인한 혼란을 예견하면서 법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금융비용은 개개의 요양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요양기관에서도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즉, 시장의 원리가 아주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금융비용을 못 받는 거래도 있고 많이 받는 거래도 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방식도 현금, 상품권, 현물, 기업카드, 잔고차감,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하다. 소액거래에서는 결제 할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거래에서나 공급받는 즉시 결제할 때는 통상적인 결제 할인보다 더 많은 결제 할인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결제할인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지급하는 결제할인율이 다르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상한선을 세세히 시행령에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때마다 시행령에 표시된 숫자를 바꿀 것인가? 굳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면 도매업체는 최대 A% 제약회사는 최대 B% 로 최고 상한선만 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래 규모나 결제기간에 따라서 공급자와 요양기관 간에 상한선 아래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결정되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양성화 하면 될 뿐이다. 결제기일 단축에 의한 할인이 쌍벌제 예외 규정이 되면서 정부는 음성적이었던 금융비용을 합법화 하여 세원이 증가된 효과를 얻었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세금은 더 내지만 음성적인 관행에서 떳떳해 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급자 또한 음성적으로 금융비용을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된 것이다. 이 정도 효과라면 충분하지 않을까?2010-07-12 06:30:43데일리팜 -
공단-의협, 소모적 감정싸움 중단해야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감정싸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 양 단체간 대립 구도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2012년까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募?고 발언한 것이 화근. 총액계약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으로서는 도입 권한도 없는 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경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정 이사장이 오바하고 있다.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감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공단을 비난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이전부터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한 바 있는 인물이다. 결국 정 이사장의 발언이 의협이 공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 이 같은 계기는 의사 단체 내에서 '찬스' 등의 단어로 불리며 "이번 찬스를 잡아 정형근 이사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또한 그동안 공단이 진행한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FDS 도입 추진,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을 '월권행위'로 지적하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2년 전 표절의혹 연구용역으로 지적된 심재철 의원의 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내 그동안 국감 당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사와 법률조사를 실시하고 국감 이후 결과를 심재철 의원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단 몰아부치기'에 나선 의협은 공단과 의원실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밀어부친 것. 특히 기자회견 당시 "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오후자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공단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눈엣가시인 정형근 이사장을 사퇴시키자'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의협에게 내용 없는 반박 보도자료로 인해 또 다시 대응할 구실을 마련해 준 것. 당시 공단의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이미 다 알려진 '국감 이후 특별감시를 실시했다'는 내용 이외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공단 보도자료 이후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찬스를 잡았다. 공단이 표절의혹 연구용역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거 보니 정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제 그만 의협과 공단은 감정싸움은 접어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시기이다.2010-07-12 06:30:23이혜경 -
리베이트 합동단속 제약심장 겨누나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관료가 우리정부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의 다케다제약이 13조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기업 모두를 합쳐도 전체매출이 12조억원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 R&D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국가가 바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기도 전에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고용을 축소한 결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모델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High lisk, High return 공격적 신약개발투자를 접고 안정적 제네릭개발에 몰두하는 방도밖에는 없다. 정부의 물가안정 차관회의는 국민소비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이어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검경,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약기업과 의사간 거래를 국민소비부담으로 직결시킨 명분을 부여잡은 이상, 쌍벌제도입보다 더 오금저릴 단칼이 숨어있을 것같다. 우리는 먼저 물가안정 차관회의에 의약품이 올라갔다는 것부터 넌센스임을 지적하고 싶다. 물가안정 TF회의는 교육, 행자, 농림, 산자, 해수, 공정위, 식약청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한 자리다. 전문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6종셋트로 전방위 약가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차관회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알 리가 없다. 의약분업이전 저수가체계를 제약사원조로 충당해오다 일년에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로 1차의료기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정부가 리베이트를 몰라서 안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을 시장기능에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있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3차의료기관에 환자편중현상을 더 부추겼고, 우리 제약산업은 상위권제약사들이라고 해봐야 5-6천억정도 규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결과 분업전 제약산업 종사자 5만명선에서 지금은 8만명으로 늘리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쌍벌제도입이전 문란해질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손뗀 상위권제약사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이들 기업이다. 합동단속의 배경이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약기업의 처방확대목적의 마케팅 영업활동은 기업간 경쟁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깔린 '처방확대'라는 대상에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의약품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범정부적 단속이 옳다. 타 정부기관이라면 몰라도 복지부와 식약청만큼은 이와같은 개념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제약사가 리베이트제공을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것을 모를리 없다. 국내제약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사들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에서 앞장서서 돋보기를 갖다댄다면 다국적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다기관이 의약품리베이트에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적위주로 나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리베이트와 거리를 두고 다국적제약사식 설명회 등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도 영업활동이 아닌 조사에 채비해야 한다. 특허만료된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와 국내사들의 이같이 쫓고 쫓기는 구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출시이후 약가인하과정을 거치고도 매출은 상승추세다. 수량으로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약가가 낮은 국산제네릭약은 오리지날과 합법적으로 경쟁할 방도가 없는 가운데 범정부적 숨통조르기를 당할 판국이다.2010-07-12 06:30:1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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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의 '브랜드제네릭'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출 선언이 확산될 조짐이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사업다각화 기조 아래 신규시장을 창출할 주요 전략으로 '제네릭'이 부상했다. 아시아 임상의 거점으로 한국 시장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도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전면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침투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전문 특화영역을 보유한 알짜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확장을 꾀하는 일반적 형태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은 조만간 제네릭 파트너를 찾는 다국적사들의 기업인수 검토로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치충돌이 다국적사의 제네릭 사업진출의 '딜레마'로 지목돼 온 가운데, 제네릭 진출 계획을 확정한 다국적사가 ' 브랜드 제네릭'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점은 주목할만하다. 말 그대로 신약개발에서 쌓은 과학적 노하우를 브랜드파워를 접목해 기존 제네릭과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제네릭'으로 포지셔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이미 확보한 신약 거래처를 기반으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국내제약사들은 이제 다국적사들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매물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 특화영역을 키워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것인지 기로에 놓였다. 글로벌제약사가 거대자본력과 시장 장악력으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희생제물'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연마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거대 기업들간 제네릭 진출 경쟁양상도 관전 포인트다. 유통망이 취약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섣불리 한국 제네릭 시장 진출을 선언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과 제휴해 거점의 마련한 GSK의 행보는 위협적이라 할만하다. 하반기 동아제약과 코마케팅을 가시화한 GSK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여타 다국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국계 한 다국적사 임원은 "신약개발 기회가 점차 줄고 진입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독점권까지 약화되는 총체적 난국 때문에, 다국적사들도 신규수익 창출모델로서 제네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네릭 기업인수 등을 통해 우선투자처를 모색하거나 한국시장을 발판으로 신흥시장을 겨냥하는 다국적사들의 대리전에 관심이 모아진다.2010-07-09 06:33:40허현아 -
명절 선물이 리베이트라니추석명절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제약사들은 선물을 보낼 명단을 수집할 시즌이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이 명절선물을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제외했고, ‘자율협약’에서도 관련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이전에는 1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명절선물을 허용했었다. 의약사 1만 명에게 성의를 표한다면 한 번에 최대 10억원, 연간 20억원의 선물값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사치레치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더 문제는 10만원 범위를 벗어난 고가 선물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명절때면 일부 '키닥터'의 연구실에 선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십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나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 대가성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다면 3만원짜리 ‘김세트’는 어떤가. 물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약사에게 우리는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나 제약협회 스스로도 ‘사회적 의례행위’로 거론했던 인사치레까지 금지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시즌에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명절 인사치레는 제약사나 의약사, 요양기관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금액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둘째문제다.2010-07-07 06:32:06최은택 -
건강보험 통합 10년과 과제지난 7월 1일은 수백 개의 조합단위로 운영하던 건강보험관리기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일원화(一元化)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을 설치하여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다보험자 원칙은 1963년 최초 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채택하고, 1977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로 바뀌고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1980년 초 부터 관리기구의 통합문제는 뜨거운 논쟁에 들어갔다. 1998년 정치권의 합의에 의하여 20여년간의 소모적이고 지루하게 전개된 통합일원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06년 Conference in Canada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낮은 의료비에 비해 그 성과는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받았다. 이것이 관리기구와 재정의 일원화 결과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료보장성, 저렴한 비용, 접근성 등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이든 의료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소득의 5%내외로 어느 선진국보다 낮다. 일본, 대만 등의 보험료율이 8%,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이 13~19%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하다.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접근성도 높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가지 만을 열거해 보면, 입원을 해 본 사람은 간병(看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병원은 환자의 화장실 수발, 산책, 식사보조, 목욕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여야 한다. 간병인 인건비가 매일 5-6만원 이나 한다.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긴다. 환자와 간병인이 함께 지내니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의사의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성실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에 당황하기도 한다. 응급의료문제도 심각하다. 응급사고사망률이 40%로 미국의 15%, 싱가포르의 22%보다 월등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급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살 수 있는 환자 중 40명이 사망한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겠는가? 건강보험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을 늘리고, 수가도 올리고, 병원 응급실의 전문인력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결책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수준이 보험료를 올릴 형편이 안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수준과 보장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씀씀이는 선진국 못지않다. 가계지출 중 불요불급(必要不急)한 것을 조금만 줄이면 부족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6년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外食費)는 248천원인데 의료비는 168천원이었다. 외식비 중 10%만 줄여서 이를 의료비로 쓸 수 없겠는가? 월 1회 쯤 외식을 줄이면 될 것이다. 몇 년 전 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연간 규모가 24조원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이 중 10%만 줄여서 의료비로 충당할 수 없겠는가?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험료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 없이 낮은 것이 우리의 관리기법이 탁월하여서인가? 아닐 것이다. 싼 가격을 지불하면 서비스는 그만큼 불실해질 수밖에 없다. 공짜는 없다. 이제 국민이 선택을 하여야 할 때이다. 생활을 절제하여 남는 돈으로 질 높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같이 문제를 그대로 둔 체 살 것인가?2010-07-05 06:34:13데일리팜 -
본인부담률 인상, 환자 쏠림현상 못막는다정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에 대해 초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70~80%로 인상하고,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는 분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흐린 지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꺼내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인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기준 두 종별 점유율 31.6%) 의원의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외래환자의 의원 이용율을 높이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결국,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고, 의원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됐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온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한을 반강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데 있다. 아무리 감기등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각에서 부담금을 늘린다고 쏠림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부 의원급의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진료를 회피하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이중고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에도 문제는 있다.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 편중 행태에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내 지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동네 의원이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 역시 본임부담금 인상 조치와 같은 극약 처방보다는 환자들이 믿고 갈수있는 의원급이 될 수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는 국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2010-07-05 06:30:45이상훈 -
어이없는 '투캅스'논의 중단해야의협은 약사사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벌제도입으로 1차의료기관이 운영난에 봉착한 것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고작 약국불법조제 감시인가? 국민들 눈에 밥그릇 넘보기로 비춰지기 딱 좋으니 설왕설래조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 심야응급약국의 취지가 의원도 약국도 문닫은 야간에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질환 응대를 위한 것임을 모를리 없건만, 거기에 대고 임의조제 감시 방침을 발표하다니 어이가 없다. 또 일선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다시 ‘투캅스’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약사사회와 전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의약분업으로 해피한 약국은 의약분업후 경영상태가 좋은 의원의 숫자와 비례한다. 분업으로 약국의 기능이 바뀌면서 ‘잘나가는’ 의원곁을 차지하지 못한 약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분업전 사거리 요지를 차지하고 있던 약국들은 대부분 의원곁으로 떠나갔다. 즉, 의원이 잘되어야 약국도 잘되는 상황에 놓인 약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국가가 1차의료기관의 위상 제고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이유다. 분업이후 종합감기 일반약 시장이 경색됐다. 의원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마진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질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의원에 보내주며 분업의 틀을 지켜왔다. 의원급에 보내져야 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약도 분업이후 개발된 바가 거의 없다. 제약사들이 대부분 전문약에 매달려 일반약시장은 그나마 외국계제약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일반약시장 전체규모는 분업이후 제자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국에 임의조제에 대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분업구조하에서 의원과 약국경영의 윈윈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더많이, 더자주 대화를 통해 협력을 해야 한다. 의쟁투와 같은 집단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나서 해야할 마지막 전술이다. 10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쌍벌제로 깨진 지역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약사사회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가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음을 알리고 서로 도움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의원과 약국이 잠재 환자발굴과 케어에 서로 협력하고 환자서비스에 나설 방도를 찾아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다.2010-07-05 06:30: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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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의약품 사고대비 훈련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식약청 본관 중회의실. 기자들의 질문에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C국에서 부작용 정보가 입수되기 전 우리가 먼저 알 수 없었나?" "해외에서 약물 복용 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 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작년 탤크 사태의 아찔함이 문득 생각났다. 이날 의약품 사고에 대비해 식약청 주관으로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사고 위기대응 모의훈련'이 개최됐다. 훈련은 헤파린나트륨 주사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정보입수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다. 기자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 시뮬레이션에 기자 역할로 참여했다. 예시된 질문이 있었지만 기자들은 돌발 질문을 하기 일쑤었다. 미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았음에도 근본적인 약점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질문요지는 부작용 시그널을 해외보다 우리가 먼저 입수할 수는 없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훈련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식약청 한 관계자가 "아무리 일찍 부작용 정보가 입수된다하더라도 선진국같은 정보분석 능력이 없다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해답을 대신했다. 순간 씁쓸함이 밀려왔다. 미국 FDA가 수많은 인력·시설을 갖추고도 지금 같은 신뢰를 얻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뒷북'만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고대처는 사고가 일어난 후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대처 능력이 한참 뒤떨어진다.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인력은 몇 손가락에 꼽고, 임상·문헌자료도 태부족하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 수집·관리기관인 의약품안정정보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식약청 관계자 말대로 '정보분석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금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 정보분석 능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자료도 많이 모아야하고 인력과 시설도 충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언제까지 해외 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에 머물 것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한다. 인명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 조치훈련도 보고싶은 마음이다.2010-07-02 06:30:17이탁순 -
규약심의위원회 '옥상옥' 안될 말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활동으로 추진되는 학회지원에 제동을 거는 의결기구가 되어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소관을 위임받은 규약심의위원회의 미션은 제약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약사의 마케팅활동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의사와 연결여부, 처방과 직결여부를 찾아내라는데 있지 않다. 학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학회활동은 의료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 교육기능을 갖는다. 대학병원 임상결과나 해외임상결과, 해외신의료기술 도입, 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 등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같은 학회활동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 청교도적인 학구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장이 페스티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배움의 양과 활동욕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 협회는 의협과 연대해 한국보건의료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워크샵을 열 필요가 있다. 소비자대표단체가 오히려 미래 의료산업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국제학회의 국내유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길 바래서는 안된다. 이번에 통과 유보 이유는 기부 행위의 서류미비와 금액 삭감을 문제삼아 다음달로 심의를 넘겼다고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한달에 한번심의를 여는 것이 기업활동의 현장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마치 정부기관의 허가심사자료나 약가결정처럼 보완과 연기를 일삼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월 개정규약시행이후 학회운영과 제약사마케팅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던 독소조항들에 대해공정규약 T/F가 보이고 있는 완화움직임이다.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2010-07-01 09:48: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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