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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확정, 의료계 달래야쌍벌죄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는자는 처벌하고, 받는자는 무사했던 유일한 법사각지대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연유에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도 이를 뒤집을 정치적 명분은 없다. 역대장관 모두 국내 최강 의사직능단체에 눌려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쌍벌죄 입법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 단호했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낸 전재희 장관의 '인간적 승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 국민건강이 리베이트에 볼모잡혀선 안된다는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이뤄낸 작품이다. 박수받을 일이다. 이제 쌍벌죄 입법확정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의사사회를 달래야 한다. 그들이 쌍벌죄 입법에 대해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선택분업 주장 등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저변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다. 의협총회장에 장관, 국회의원이 대거 불참한 것은 토착비리 리베이트를 뿌리뽑아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까칠하게 나올까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해 악수를 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쌍벌죄는 일사천리 입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고려해야할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성명이 아니다. 그보다 의사사회 내부의 저항이 가져올 파장에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의사단체가 예고편으로 날린 ‘오리지날약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비상승’에 대해 채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약속한 약제비 절감분의 수가인상 반영을 더욱 구체화해 의사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 주도의 약가절감 운동은 이미 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극심한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주어야 한다. 큰줄기에서 국공립병원과 종교재단병원의 미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야할 의료보호환자와 여러처지의 불우환자를 책임질 사회적 책무와 미션을 가진 종병들이 지금 개원가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초호화병원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사라지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 등 개원가 기본틀을 되살리는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에 쓰여졌던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개원가는 3천명씩 쏟아지는 의사인력, 나이 마흔가까이서야 독립하는 개원경영의 어려움, 첨단화하는 고가의료장비, 환자의 서비스 요구증대, 속속 문닫는 중형병원 등 속사정이 편치 않다. 쌍벌죄는 시행하되, 이같은 의사사회 내부의 속사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쌍벌죄 입법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10-04-26 06:33: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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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쌍벌죄 반대명분 없다의사협회가 쌍벌죄 입법을 겨냥, ‘비상시국’을 선포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활용해 회원들로하여금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의 일당사자인 의료계의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패권주의로 치닫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쌍벌죄 입법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공급자와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에도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는 예외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될 정도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쌍벌죄 조기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처벌수위는 논외로치더라도 예외범위에 제약사와 의사들간 정당한 마케팅, 학술교류를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과잉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예외범위는 이미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제약협회와 KRPIA의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쌍벌죄 처벌예외 범위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일치한다.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두 규약을 어겼어도 반드시 쌍벌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완화적용’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형사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처벌대상 또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쌍벌죄 입법이후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본법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예외범위, 속된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고려된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비타협주의를 선언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아닌 국민여론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물론 의사협회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정당한 권리는 주창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동안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계 전체, 국민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집단에 기대는 눈높이다. 보험수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2010-04-26 06:32:00최은택 -
중앙약심은 '성역' 인가식약청이 정보공개에 있어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오로지 '중앙약심'만은 외부에 보여지기를 꺼리고 있다. 물론 중앙약심 위원들의 사생활과 권위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려는 것은 이해되지만, 기본적인 회의일정이나 결과 보고에 인색한 것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다. 지난번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의 회의 전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약심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지를 모아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장 눈이 쏠리는 곳이다. 하지만, 매번 곧바로 회의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고 싶어' 부푼 기대는 실망과 의심만 쌓인다. 최근 항암제 카페시타빈에 대한 동등성 자문 회의나 22일 열린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중앙약심 역시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개 식약청은 며칠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공시를 하긴 한다. 이를 통해 공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보도자료 나오기 전까지 그 시간은 뭘 했나 싶다. 중앙약심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의심도 든다. 작년 탤크나 올해 시부트라민 이슈처럼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약심 회의가 당일 곧바로 공개됐다. 하지만, 일반 여론 관심과는 먼 사안에는 공개시기를 그리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여론관심에는 멀어져 있지만, 관련 업체에게는 회사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다. 수가 적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심받지 않고 투명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만인에게 빨리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2010-04-22 23:36:03이탁순 -
의약품규제 RA전문가 필요한때의약품 허가등록업무를 주로 하는 개발부 실무자들이 23일 대규모 축제의 장을 연다. 의약품규제관련 업무영역은 지난 십년간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주로 해외도입 신약의 허가등록 업무에서, 생동시험의무 제네릭 발매업무의 비중이 늘었고, 여기에 개량신약, 복합신약, 천연물신약 등 고유 아이덴티티가 부여된 의약품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상위권제약사를 중심으로 자리도 늘어났다. 새로운 10년의 트랜드는 이제 RA(Regulatory Affairs)t실무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사후관리부문, 레이블링, 라이프사이클 전략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실무자에서 전문가로(from practitioner to professional)로 거듭나야 한다. RA실무자들의 고충은 크다. 모든 제품개발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품허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어지는 부담이 매우 크다. 또 식약청과 교류에서 갑과 을관계에 있는 입장, 매우 전문화된 영역이어서 승진할수록 회사내 입지 제한 등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앞으로는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해외시장에 노크도 해야하고, 강화된 국내규정에 맞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도큐멘테이션작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아쉽게도 이를 도와줄 The 3rd party부문의 서비스산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모든 것들을 RA개인의 역량으로 학습하고 알아가야하는 처지다. 특정영역, 즉 ICH국가 규제절차나 SUPAC, BE, GMP, 기준및시험방법, 특정시험법, 독성시험방법, 특허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배워야할 것들이 많은데 손을 쓸수없다. 이번 RA데이에 식약청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이들과 동고동락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한다. 이들의 파트너쉽과 더불어 식약청업무의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질 수있었다. 식약청 담당자들도 나름 짧은 턴오버, 과학적 해석의 참고자료 부재, 해외규정에 대한 이해 등에서 갈증이 많다.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마켓위상은 세계 10위권인데 의약품규제분야는 아직 우리규정을 강제로 따르도록 할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식약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위상정립에 나서야할 때다. 그래서 RA전문위원회와 같은 직능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RA데이는 새로운 정보도 듣고 고단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 덧붙여 RA업무자들의 미래에 대해 다같이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길 기대한다.2010-04-22 11:51: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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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입법 대세로 기울다쌍벌죄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이 3차회의를 앞두고 가질 의료계간담회는 너무 늦었거나 혹은 약발이 안받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세는 쌍벌죄법안 통과로 기울어졌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이같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세를 반영한 결과다. 쌍벌죄는 국민의 법정서와도 일치하는 법안이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실천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대안을 의사단체 스스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이 법안통과를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낼수는 있다. 의원경영의 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신상진 위원장을 코너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사단체들도 언론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전체 관행으로 호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의약품 채택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제약사들이 잘못이라고도 몰았다. 의협은 내부감시에 의한 리베이트근절 기능을 가동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적제제를 걸어두지 않으면 의사사회 전체에 오명을 씌울 사건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대전, 광주, 부산, 강원도 등 리베이트연루사건이 증명하듯 정부는 리베이트건을 토착비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했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쌍벌죄 대상 항목에서 억울하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위항목을 계발을 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새 공정거래규약의 시행과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제의 시행으로 상위권제약사들은 사실상 직접 리베이트거래에서 손을 뗏다. 그러나 하위권 제약사중심으로 적발시 품목포기를 각오하고 음성적 리베이트거래는 집요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2010-04-19 06:33: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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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순기능 언제까지 외칠건가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사실상 통과했지만 '순기능'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주만 보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인사들의 연이은 리베이트 순기능 발언은 도를 넘어, 각계의 강도높은 비판과 야유를 받았다.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현장에서는 "리베이트의 순기능까지 없애선 안된다"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의 발언이 있었고,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장문의 서신까지 보내, 쌍벌죄 검토를 요청했다. 제약산업과 보험 등 보건의료산업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료계이니만큼 연이은 의협 핵심인사 발언의 파장은 급기야 사보노조의 성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경 회장의 서신 내용 가운데 사보노조를 경악케 했던 부분은 "경제학자들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는 장려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이 업계도 리베이트를 경제학 분야처럼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이었기에 사보노조는 "어처구니 없다"는 비판으로 맹공격했다.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이 리베이트라는 것을 모르냐는 거다. 현재 의료계는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등 정부의 추진사업에 있어 유독 의료인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대목부터 부연을 시작하자면, 의료계의 말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계만이 아니다. 약업계 리베이트의 핵심 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계인 것 뿐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고객유인을 위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리베이트'란 '정당한' 제품설명회와 마케팅일 것이다. 그러나 처방을 독려하는 댓가성 리베이트는 이와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다. 이것이 '리베이트'라고 지칭되는 문제는 언어의 의미확대와 해석의 오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의료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의료계라면, 언제까지 리베이트와 순기능을 역설하고만 있을 것인가 되려 묻지 않을 수 없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통과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정, 보완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말도 안되는 리베이트 순기능 카드를 흔들기 보다는 업권사수를 위한 실리적 복안을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강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2010-04-19 06:32:04김정주 -
공정위, 영업현장 목소리 들어야이달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 규정이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규약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들어 대전, 부산에 이어 강원 지역에 잇단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업계에 리베이트 수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규약 완화가 제약사들의 자정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광풍은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불공정 판촉행위'를 선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약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자칫 설득력을 잃을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마케팅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늦추지 말고 속히 제도 보완에 나설것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힘겨워 하고 있는 규정은 제품설명회 제한 규정이다. 제품설명회를 동일의료인에 한해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게 제품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제약사 한 CEO는 "4월 적용된 규약 규정 중 제품설명회는 일선 영업 현장의 체감지수와 너무도 동떨어져 영업사원들과 마케팅 담당자들이 여러 불만을 제기한다"며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도입제품과 신규 제네릭 등에 대한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제약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물론 공정위도 분명히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진욱 과장도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제약업계와 공정위가 제품설명회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면, 제도보완을 속히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도 보완을 위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안에 이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적극 제도에 반영할수 있는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0-04-16 06:31:25가인호 -
1천억대 새공장들 가시밭길 예상1천억대비용이 투입된 cGMP수준 공장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작년 동화약품 1천5백억원대, 올해 중외제약 당진공장 1천억원대, 올 하반기 SK케미칼과 씨제이도 1천억원대 공장을 가동한다. 제약사들이 공장설비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내수의약품의 품질향상과 해외의약품 수출 기반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웅제약이나 동아제약 등 상위권제약사와 중위권제약사들이 공장시설확대나 이전을 보류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국내 정책이 향후시장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천억대 새공장들의 가동률도 형편없다. 새 밸리데이션제도와 생동품목 점검방식 등 제도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일년전에 오픈한 새공장은 아직도 품목이사중이다. 밸리데이션제도로 인해 한달에 서너품목 이전도 힘겹다. 40-50명 공장인력이 투입되도 이전을 서두르기는 어려운 상황. 여기에 생동품목의 경우 비교용출시험 기존공장 마지막 데이터와 새공장 생산품목의 데이터가 일치해야 하는 기준에서 갑자기 생동품목 최초 데이터와도 일치해야하는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혼선이 더욱 커졌다. 생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형제의 물성변화 등 여러변경요소들이 발생했고 공장들이 이를 관리하는 이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공장을 오픈했거나 할 예정인 회사들은 이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새공장의 미래가 걸린 해외판로 개척도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고가의 고품질제품 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은 국내보험약가의 하락으로 수출단가 조율이 쉽지 않다. 세계수준의 의약품공장의 출현이 매우 반가운 일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들 설비투자 공장의 속앓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공장투자분이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유동성 경색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2010-04-15 10:57: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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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순기능 살려야 한다니의사협회가 쌍벌죄를 반대하기 위해 궁색한 논리를 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지난 13일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사안은 분명하지만 순기능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영업사원들로부터 신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마련인데, 쌍벌죄가 도입되면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척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럴 경우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해도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 이런 주장은 리베이트와 정당한 제품설명회, 마케팅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와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킬 '허용 가능한'(처벌을 면해주는) 판촉행위를 자율협약 또는 자율규약 형식을 빌어 규정해 왔다. 쌍벌죄가 입법화될 경우 이 협약이나 규약들은 고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 허용 가능한 판촉행위는 광의의 리베이트 개념으로 처벌의 경계에 놓여있지만, 근본적으로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검은 현금품’과 구별된다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제약계의 주장처럼 정부는 처벌과 규제 일변도로 나설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당한 제품설명과 정보제공,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예측 가능한 행위규범,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다. 하지만 조 정책이사가 얘기하는 검은 커넥션에 순기능이 있을 리 없다. 이 뒷거래는 단죄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존해야 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2010-04-14 06:31:54최은택 -
약제비 절감분 수가인상 어렵다이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의원을 구슬러 퍼주기식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할게 못 될 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정부가 더욱 조장하는 리워드프로그램으로 비춰질까도 우려스럽다. 올해 병,의원들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이 금액은 내년 수가인상분에 고스란히 보전된다. 년간 약제비절감목표액이 4천억원이지만, 그 절반만해도 2천억원보상을 받는 것. 일회성 인센티브라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도 역시 약값을 줄이면 일정금액을 의사에게 돌려준다는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저가로 구매한 병원급의 약값차액을 병원에 돌려준다는 정부주도형 인센티브제도다. 의사단체들이 호언장담한 2천억 약제비절감은 의원급만 따져도 월 54만원정도 약값인하폭을 계산하여 실행에 옮기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먼저 의협은 회원들에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따져 처방할 것을 우선주문 하였으나, 의협조차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올 3월까지 의약품처방패턴에 큰 변화가 없고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 지고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오리지날 처방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을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시키려면 제약사 프로모션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비싼 만큼 오리지날이 질좋다고 믿고 있는 의사들에게 저가약도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시켜야하는 부담을 의협스스로 안게 된 것이다. 또 올해 약제비절감분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리베이트 연루 약값인하분 등 정책에 의한 감소분은 제외키로 했다는데 이 부분을 순수의사들의 노력에 의한 약값인하(저가약처방분)액이 구분되어질지도 의문이다. 내년 수가협상테이블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수가인상분에 반영되는 폭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영업을 국민건강차원에서 ‘몹쓸’방식으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아왔다. 리베이트에 의해 싼 약과 질 낮은 약들이 선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관련 정책을 보면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병의원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정부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일어나야할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지만 1-2년하고 나면 병, 의원들도 더는 얻을게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 사이 퍼스트제네릭 개발력을 갖춘 회사들, 즉 제네릭중에서도 높은 약값을 가진 상위제약사들은 골병이 들게 뻔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적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국내제약산업의 하향평준화는 자명한 수순이다.2010-04-12 06:35: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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