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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내부고발K제약사의 리베이트 실태가 공중파에 보도된 후 후폭풍이 만만찮다. 복지부와 공정위, 제약협회까지 K제약사를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제약회사 오너들이 모여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해 파장은 더욱 크다.이를 지켜보는 업계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해당 제약사는 망연자실한 한숨일 수 있고, 경쟁 제약사는 안도의 한숨일 수 있다.사실 리베이트는 어제오늘일은 아니다.과거 할인할증형태로 시작된 리베이트가 자사 의약품 처방댓가로 전체 처방금액의 10% 많게는 30%까지 제공하다가 최근에는 처방금액의 100%, 300% 등 '100대 100', '100대 300'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계속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제네릭 위주의 영업상황에서 가장 큰 무기는 '리베이트'라고 말한다.이는 영업사원들이 매출실적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회사 정책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것만봐도 알수 있다.때문에 리베이트 문제는 K사뿐만 아니라 타 제약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곁가지로 나가보면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일전에 만난 한 제약사 영업팀장은 회사내부 사정에 대해 털어놓으며 지난 몇년간 요양기관의 처방금액을 위조했지만 담당자를 해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내부고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도덕 교과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결론은 리베이트를 없애는 것이다.다만, 일정의 룸은 줘야한다. 현재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행위가 타이트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고, 영업판촉활동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영업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 '내부고발'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09-06-01 06:19: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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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버전 1.0 문을 연 데일리팜 (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 -버전 2.0 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1999년 6월 1일 데일리팜 창간 당시는 유저(독자) 기반의 통신망으로는 느림보 인터넷인 전화선 환경이었고, 공급자 기반으로는 수동 웹에디터 방식의 홈페이지 수준을 갓 벗어난 초기 웹브라우저 시대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주요 일간지만이 페이퍼 중심의 종속형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을 당시였기에 의약전문 분야에서 그것도 '오니(only)-온라인'의 깃발을 내걸고 독립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성, 실현성, 시장성(독자), 수익성(광고), 성장성 등의 비즈니스 지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속된말로 정신나간 행위였다. 오직 정보의 창출(기사)과 수요(독자)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온라인-윤전기'의 작동 가능성만을 무작정 믿고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데일리팜은 이렇게 웹1.0 시대의 단순 고정화된 플랫폼 방식으로 기사송고를 시작했다.웹1.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데일리팜 창간 이듬해인 2000년 초고속 인터넷전용망이 보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종합지, 경제지, 시사·정치지 등으로 확실하게 떠오른 유명 인터넷신문들은 2000년 이후 그렇게 탄생해 데일리팜을 앞질러 갔다. 보수적인 의약계 독자를 깨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렸다고 굳이 변명은 보태야 겠지만 솔직히 웹2.0 시대의 도도한 도래를 채 읽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 데일리팜의 기사는 페이퍼와 다르지 않은 일방향 정보였음에도 주1회 내지 주2회라는 페이퍼 의약전문지의 한계를 실시간 제공으로 극복하겠다는 목표에만 올인한 것이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그것을 웹2.0의 핵심인 '공유'의 한 범주로 착각한 것이 실수였다. 결국 웹2.0의 3대 키워드인 참여, 공유, 사람 중에서 데일리팜은 후발 주자로 나선 대중 인터넷신문 보다 뒷걸음질을 쳤다.검토에 그치기는 했으나 2000년에 블로그나 UCC 동영상을 시작하고자 했다. 블로그는 당시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한 인터넷상의 황무지였고 UCC 또한 생각하기 힘든 아이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뿌리지 않고 수확만 생각한 욕심이 회한을 남겼다고 해야 옳다. 결국 블로그 서비스는 2001년 제휴를 통한 개인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로 전환해 6개월여를 몇몇 업체와 시도하다가 그 마저도 제휴사의 잇단 사업 중단에 따라 도중하차해야 했고, UCC 영상은 2002년 자체 영상 제작으로 돌려 1년 6개월여를 서비스 하다가 이 또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본의 한계로 멈춰서야 했다.그 후 블로그와 UCC 영상이 대중 인터넷 공간을 온통 달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차라리 참담한 아쉬움이다. 글로벌 유튜브와 국내 판도라tv 등은 대표적 사례다. 웹2.0의 가장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을 데일리팜은 결국 수년뒤에나 뒤쫓는 신세로 전락했다. 클럽, 블로그, 지인찾기, 위즈널-지식센터, 댓글광장, 독자마당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두루두루 갖추어 가기는 했지만 후발주자이다 보니 뒤쳐져 쫓은 것에 불과했다. 그 대안으로 마련한 '어루비타'라는 데일리팜 누리꾼 총 순위 정책이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기는 하다. 각종 마일리지 정책과 이벤트 등으로 데일리팜 커뮤니티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데일리팜은 뉴스 중심의 버전1.0이라는 일방향성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고 하겠다.그런데 이미 웹3.0이 도도히 다가오고 있다. 기술적 표준화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웹3.0은 이미 옆에 바짝 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웹3.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까. 고도로 발달한 버전3.0 하에서 과연 인터넷언론은 위치나 찾을 수 있고 기자는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데일리팜이 웹2.0에서 안타깝게도 웹1.0 시대의 산물인 저널리즘만을 명함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웹3.0에서는 그 명함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웹이 지능화되는 버전3.0의 고도 성숙기 환경에서는 웹이 오히려 뉴스와 정보를 창출하고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정보 역전의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텍스트는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상과 데이터 이미지가 그 표현의 자리를 거의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활자의 매력으로 대변되는 저널리즘의 종착역이다. 반면 유저가 웹과 정보를 축적 내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뉴스 소스가 웹상에서는 빅뱅처럼 자동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 반복되는 환경이다. 기자의 존재의미 자체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취재 기능은 무력화될 환경이 다가올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치정립을 위한 창조적 도전은 그래서 필요하다.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외치며 뉴스판 웹2.0을 만들어 낼 때 데일리팜은 과연 가능할까만을 갸웃거리며 보았다. 그것이 힛트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네티즌 패트롤을 신설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으니 그때의 갸웃거림이 창피하기 그지없다. 또 초창기 포털의 경우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나 다음의 웹메일 사업이 그저 웹1.0의 일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 것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몇년만에 유저 중심의 자생적 지식사이트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메일(다음) 사이트가 대한민국 여론을 호령하는 클럽 커뮤니티 광장으로 초고속 성장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데일리팜의 자화상이다.이제는 과거의 전철을 거울삼아 웹3.0의 뉴스판을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웹3.0 시대의 인터넷 저널리즘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 환경을 쫓아야 하면서 그 자체가 위기인 그림이다. 언론의 장벽이 허물어져 뉴스와 지식 그리고 정보의 벽이 없어지고 구분 자체가 되지 않을 환경을 언론이 불가피하게 앞장서야 하니 아이러니다. 표준화가 진행 중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구현은 뉴스, 지식, 정보 등의 데이터 통합과 상호작용 처리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웹이다. 이 같은 웹-온톨로지(Ontology)의 구현은 인터넷과 사람간의 지능적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웹이 멀티 플랫폼으로 고속 진화한 현실이 그것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지능화된 웹 환경은 전 세계 인터넷 유저들이 알게 모르게 상호 취재원이 되고 기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지식포털로의 이행이다.일부 독자들은 데일리팜이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에 느리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고를 계속 던진다. 데일리팜 타이틀 때문에 기사가 산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데,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다. 값진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웹2.0을 선도하지 못했으면서도 웹1.0에 만족한다면 그 앞길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웹3.0으로의 변화는 언론이라는 양날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서 시작함을 알고 있다. 웹3.0은 기자가 고도의 전문가인 시대이며, 의약매체는 그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웹3.0 시대에 연착륙하면서 저널리즘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언론 메커니즘을 창조적으로 찾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있게 할 역할이자 비전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2009-05-28 06:1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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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살고, 개량신약 죽고?노바스크와 아마릴 제네릭 출시 이후 지난해부터 리피토와 코자로 이어지는 '제2차 제네릭 워(generic war)'가 제약업계를 강타했다.상위 제약사들은 너나 할것 없이 제네릭 출시에 올인했고, 보란 듯이 훌룡한 성적표를 받아왔다.리피토제네릭의 경우 유한양행 '아토르바'가 올 1분기 90억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초특급 블록버스터 탄생이 유력한 상황이다. 동아제약이나 한미약품 등도 블록버스터 등극을 예약해놓고 있다.코자 제네릭은 어떤가? 종근당의 '살로탄'은 올해 분기 매출 50억원을 뛰어넘으며 엄청난 마케팅력을 과시했다. 이런 추세라면 300억원대 품목도 가능한 상황이다. 유한양행, 동아제약, 한미약품도 100억원대 매출이 충분하다.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일부 개량신약들은 출시시기를 놓치며 개발비용과 시간대비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종근당 '프리그렐'과 한미 '피도글'은 후발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7~10억원대의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플라비톨', '플래리스' 등 제네릭이 300억원대 대형품목으로 성장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한미약품은 또한 올 1분기에 조용히 리피토 개량신약인 '뉴바스트'를 출시하기도 했다.'에소메졸' 등 제네릭군이 없는 일부 개량신약만이 그나마 분기매출 20억원대를 유지하며 개량신약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복합 개량신약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현재 고혈압복합제 시장은 엄청난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기 때문이다. '엑스포지'가 올 1분기에 매출이 4배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고혈압복합제 8품목이 1분기 6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은 조만간 발매가 예상되는 올메텍+노바스크 복합제 '세비카'와도 경쟁을 치러야 한다.4년간 개발, 임상비용 35억원이라는 투자(?)를 강행한 한미약품의 승부수가 아모디핀 신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은 역시 위험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줄지는 아모잘탄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2009-05-27 00:30:55가인호 -
(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中)버전 2.0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데일리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1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인터넷신문 관련 유권해석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두 가지 민원질의를 했다. 하나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관공서나 기자실 출입금지 등 취재를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문광부는 전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의 공보관실에 문의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발을 빼는 답변을 했다. 데일리팜은 기자실에서 늘 쫓겨나는 상황었기에 문광부의 이런 회신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나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자 질의에는 '인터넷신문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법 개정 추진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없이 싸늘했다. 데일리팜은 문광부의 회신 공문을 갖고 정부 부처와 의약 관련단체들에게 보도자료 제공과 팩스번호 리스트업 등의 협조를 다각적으로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인터넷 매체는 이처럼 입법이 되기 전인 불과 4년여 전까지만 해도 언론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전의 인터넷신문과 그 소속기자들은 심하게는 사이비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은 인터넷신문사 내지는 소속 기자들에게는 제2의 탄생에 버금가는 공동의 생일날이다. 이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법률 제7369호)이 공포된 날이다. 이 법으로 인터넷 서버나 통신을 매개 또는 그 도구로 한 취재·보도기능을 하는 사업자들은 언론이라는 제도권의 가마를 타게 됐다. 전기통신업에서 저널리즘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그렇게 온라인 코드의 변화에 앞장서 갔다. 기성언론과 극단적 대립을 선택해 수많은 우려곡절을 겪은 참여정부이지만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사를 연 것만큼은 세계 언론사에도 남을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데일리팜은 신문법이 탄생하기 5년여 전인 1999년 6월 1일 닻을 올렸다. 기사 예비송출 기간까지 감안하면 데일리팜이 언론이란 간판을 달지 못한 것은 무려 6년에 가깝다. 이런 탓에 브리핑룸이 생기기 전인 2003년 6월까지 데일리팜은 주요 출입처인 정부 부처 브리핑이나 설명회 자리에서 공보실 직원들로부터 번번이 쫓겨나거나 심지어 욕설을 먹는 것이 일쑤였다. 공보실에 보도자료용 팩스번호를 심기위해 때로는 애걸복걸 매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면서 온갖 사투를 다했음에도 끝내 포기해야 했던 모진 시기였다. 모 통신사 기자는 설사 엠바고가 없는 취재기사를 쓴다고 해도 자신의 기사 보다 앞서 쓰지 말라는 허무맹랑한 협박을 창간 초기 수년 동안 해 왔다. 당연히 기자단의 눈치를 보던 공무원들로부터도 데일리팜은 취재협조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의약관련 주요 단체들까지 데일리팜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는 물론 하물며 부음과 화촉기사까지 릴리스를 제한하고 거부했다.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부터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모든 정부부처의 방문·취재를 허용하는 '출입기자 등록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가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6월 청와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전면 실시되기기에 이르렀다. 신문법이 공포되기 전이었지만 인터넷신문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은 조치였음이 물론이다. 비록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해 '기자실 대못질', '알권리 박탈' 등의 비판과 뭇매를 맞았지만 온라인 매체들은 기회의 장을 얻어 나갔다. 최소한 정부부처에 발을 담그기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그 후 2년 뒤에 공포된 신문법은 그 완성판이라고 해야 하겠다.인터넷매체들이 온갖 설움과 굴욕을 씻어내면서 언론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한 신문법이 공포된 날은 데일리팜의 생일 보다 의미가 깊다. 당시 온라인신문들은 대부분 페이퍼 언론에 비해 영세하고 초라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쌍방향'과 '실시간'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의 무기를 희망과 비전으로 안고 갔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퍼 신문도 대부분 온라인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의 제도권 수용은 전체 언론발전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었음을 받아들여으면 싶다. 수천 년간 여론의 매개가 돼 온 종이는 무형의 인터넷과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저널리즘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언론기능을 하게 된 것은 획기적 분수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법이 공포된 그날을 언론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로 크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물론 인터넷언론이 대안언론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난립일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독자수요는 가히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부작용을 미래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터넷언론 흐름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벤치마킹할 정도 아닌가. 아울러 포털의 주요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뉴스와 저널리즘임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나아가 포털 자체가 언론영역에 데뷔할 상황까지 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대립적 언론관과 그로인한 공과(功過)를 떠나 그의 소스 릴리즈 실명제 내지 개방형 시스템이 우니라라 현대 언론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폐쇄적, 일방적, 독점적 기자단의 폐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컷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저널리즘 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속형(페이퍼)이든 독립형이든 참여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아니 언론사들은 다양성을 흡수할 여력을 갖게 되었고 언론인은 소위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갈아 입어야 할 맞춤형·상생형 저널리즘이라는 '21세기 품격'을 입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쌍방향 수요를 제도권이 저널리즘 통로로 열어준 것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개혁이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 시절 언론탄압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언기법(언론기본법)을 신문법에 비유하겠는가. 87년 이후부터 언기법을 대신해 온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의 언론현실에 맞다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정보의 소통속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다. 인터넷언론을 그 소통의 중심에 있게 한 노 전 대통령은 분명 그것을 앞장서 실천한 인물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의 '인터넷언론관' 만큼은 그의 사후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인터넷언론 기반을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데일리팜 창간 10년의 자축 보다 자유와 창의 그리고 탈권위의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온라인 언론의 공동발전을 기원한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신문 언론기능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 ○담당부서 : 출판신문과 ○담 당 자 : *** ○E-mail : ***@mct.go.kr ○전화번호 : 3704-9620 ○답변일자 : 2001.05.041. 귀하가 질의하신 인터넷신문 민원에 대해 현행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신문"은 현행 정간법상의 등록대상은 아니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신문"업계가 등록 장단점 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향후 통일된 의견을 모아 국회 등에 입법청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도 정간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신문"이 정간물로 등록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3. 그리고 "인터넷신문"기자들의 관공서 및 기자실 출입제는 한정된 공간문제 등으로 언론사 기자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최근 신생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 공보관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2009-05-25 06:30: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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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추가인하 위기 넘길까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들의 가격조정이 일단락됐는데도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애초 평가 방식에 따른 약가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로 돌려보냈지만, 급평위는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며 심의를 마쳐 공이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갔다.'리피토'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이후 본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논의 절차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약제에 관한 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격인 급평위의 검토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해 온 건정심이 급평위가 두 번이나 문제가 없다고 검토한 사안에 또 다시 토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따르면, 리피토는 일단 추가 인하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리피토’의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 가입자단체들이 여전히 건정심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마지막 보루인 표결에서 다수 의견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추가 인하를 모면하더라도 ‘리피토’의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차기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가 ‘리피토’의 원안 통과를 반대할 것이 뻔한데다, 일부 단체는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반응이어서 기등재 본평가 방향의 결정타가 될 마지막 관문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사안을 기점으로 급평위를 향한 날선 비판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기등재약 시범평가의 총대를 멘 1기 급평위가 기간 지연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제약 특혜 비판의 중심에 ‘리피토’가 있었던 만큼, 2기 급평위가 자질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급평위에 화이자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는 인사가 포함돼 있고, 리피토의 인상률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던 임상 연구 또한 화이자가 재정을 지원한 것인 만큼, 리피토 재평가 결과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의결 절차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미 성명 릴레이를 통한 대응 채비를 갖춰, '리피토'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건정심에서 급평위로, 급평위에서 건정심으로 한 차례 핑퐁게임을 치른 ‘리피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혹자는 ‘상처뿐인 영광’을, 혹자는 ‘장고의 가시밭길’을 예견하는 가운데, 차기 건정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05-25 06:24:48허현아 -
오락가락 의약품 소포장 제도소포장 생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생산량 기준에서 제고량 연동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약업계는 소포장을 생산해도 수요가 없어 재고만 쌓인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이에 식약청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개선안 역시 실효성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제기될 전망이다.6000품목이 넘는 소포장 의무 대상에 대해 맞춤형 의무 생산 비율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또한 소포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전체 수요량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결국 식약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약국과 제약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제도 마련 당시 이후 펼쳐질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막상 제도 정착은 커녕 매년 규정을 뜯어고쳐야 하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점이다.제도 시행 이후 1년 반이 넘었지만 약국가와 제약계의 불만만 고조됐을 뿐 달라진게 없다는 얘기다.그 뿐만이 아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07년 소포장 생산에 대한 처분은 생산이 완료된지 1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 확정됐으며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올해 상반기도 다 지나가지만 지난해 소포장 의무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를 시행한 식약청마저 운영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결국 이 상태라면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는 정착은 요원한 채 각각의 이해에 휩싸여 뜯어고치기를 반복하는 누더기 제도가 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물론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결코 정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금처럼 장기적인 식견 없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소포장 의무생산 제도는 결국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2009-05-22 06:45: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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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쫓는 리베이트 대책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도무지 혼란스럽다. 마치 정부는 도저히 잡힐 것 갖지 않은 신기루를 쫓는 모습이다. 동원 가능한 온갖 처방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큰 밑그림 없이 작은 그림만 계속 그리다 보니 그런 헛걸음질을 하고 있다. 의지만큼은 가상하다고 하겠지만 실효성은 계속 의문이고 실제 겉돈다. 원론적으로는 '리베이트 범위'가 여전히 고무줄 식으로 불문명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놓기 때문이다. 그림은 화려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맹탕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면서 실천에 옮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는 쪽에 대한 처벌만 더 강화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복지부와 심평원 및 공정위와 검찰 등의 전 방위 조사나 수사는 늘 그렇게 주는 쪽의 처벌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간다.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작년 12월 8일 입법 예고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개정 규칙의 핵심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분의 강화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시 각각 1/2과 1/3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와 업무 또는 영업정지 등을 감경해 주던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개정 규칙은 감경 한도를 각각 2개월과 3개월로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아예 감경 적용을 제외시켰다. 신분이 확실하고 사회적 품위가 있는 의사에 대한 이른바 '품격 참작'이 없어진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받는 쪽, 특히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의지를 실천에 옮겼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다.이 같은 의사에 대한 감경기준 강화는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아니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데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당시 이 규정은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약국가에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으로 전국의 약사들은 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마진과 리베이트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백마진 자체에 대한 제도권내 흡수여론이 계속되면서 개정 규칙은 지금까지 거의 법으로써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의사에 대한 감경기준도 그런 점에서 보면 선언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금품수수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듯이 의사들도 마케팅의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단연 우세하다. 최근 한 의료 커뮤니티 사이트가 리베이트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중 78%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므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절돼야 한다는 대답은 5%에 그쳤다.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단죄'는 결국 케이스별로 해석에 따라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리베이트는 엄밀히 쌍벌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공은 항상 엉뚱한 데로 아니 일방으로 튀었다. 복지부가 얼마 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수렴에 들어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시 약가를 최대 20%까지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50% 가중 인하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쳐 통상 4천~1만개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 제약사를 사지는 내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 시행시 단 한곳의 거래처라도 적발될 경우 매출손실은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통상적 리베이트 관행을 20~30%만 잡아도 그만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생존할 품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 제약사에서 동시에 실행된다는 전제가 붙지 않고는 냉정히 보면 꿈이다. 아니면 받는 쪽에서 일체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만 그 역시 이상이다. 제약사들의 영업행위는 엄밀히 경제주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약가를 무더기 인하한다고 해서 온전히 없어질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절치부심 인정해야 한다. 그런 냉정한 판단이 없기에 쌍벌죄 적용을 통한 리베이트 대책은 변죽만 울리게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만 목줄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사에 이어 약사도 감경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법이 이미 시행중이지만 그마저 유야무야한 마당임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인가.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하면 앞으로도 계속 꼬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리베이트 대책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슈에 대한 케이스별 접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수순이 맞다는 것이다. 그 밑그림에는 선순환 고수가 제도, 성분명 처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개선, 의약품 전면 재분류, 민영의료보험 및 영리의료기관 시스템, 약국법인 도입방안, 백마진 및 유통마진의 제도화 접근, 실구입가제도 혁신 등 대단히 민감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비켜가서는 안 될 핵심이슈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공공성과 시장성의 절묘한 조화방안이다. 이들 현안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치열한 논쟁과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늘 신기루를 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2009-05-21 06:2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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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잃어버린 점심시간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5일까지 차등수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약국 4285곳에 대한 근무약사 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약국가가 긴장에 휩싸인 바 있다.특히 공단은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일부 약국들이 뜻하지 않게 차등수가 부당청구로 몰리게 됐다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에서 '자유시간'인 점심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지만 따로 정해진 점심시간도 없이 조제에 매달려야 하는 약국들로서는 공단의 주장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실제로 주위에서도 조제실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환자가 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조제를 하는 약사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같은 모습은 근무약사들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법에도 보장된 자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 비단 약사 뿐은 아니겠지만 가뜩이나 약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대에서 음식을 한가득 입에 문 약사들의 모습을 대면할 때면 환자나 약사 모두가 민망하기는 마찬가지 이다.약사들이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유는 긴급환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원인은 의약분업 이후 보다 많은 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해 고심하는 약국간의 무한경쟁때문 일 것이다.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약국들이 인접해 처방조제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았을 경우 환자들로부터 '배불렀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처방전을 손에 든 환자들이 혹여 다른 약국을 이용할까 좁은 조제실에서 급하게 점심을 해결하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우리 시대 약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입맛이 개운치 않다.이웃한 동네의원들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점심시간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것과 비교해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약사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비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2009-05-20 06:05:00박동준 -
고무줄로 해석된 리베이트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혼란스럽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업계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고 있으니 좋은 말로는 케이스별 판단이지만 나쁜 말로는 일관성이 없다. 그것도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제약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한미약품을 포함해 유한양행, 일성신약, 녹십자 등 4개 업체는 일부 승소한 반면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은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 중 2개 업체는 각각 패소와 일부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공정위는 일부 패소에 대해 역시 상고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리베이트 성격 논쟁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대법원이라고 해도 절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따라서 우리는 제약업체의 희비가 엇갈린 것을 논제로 삼기 보다는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가 이 시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대법원 판결조차 절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을 정부나 법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징금 부과나 그 금액의 규모가 고무줄 잣대로 운영되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사례별로 얼마간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내어 보이는 꼴이다. 당연히 공정위의 모양새는 더 우스워진다.핵심 쟁점은 부당고액유인행위이다. 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공정위의 입장에 섰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 만큼은 소송에 나선 6개 업체 중 무려 4개 업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개 업체나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행정7부는 행운의 문으로 통하고 있는 반면 2개 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린 행정6부는 불운의 상징으로 비유된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문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니 해석이 고무줄로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인지상정 나올법한 얘기다. 판결의 불신 신호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놓고 리베이트의 성격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자정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공정위는 제약사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엄정하게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리베이트 범주에는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의 8가지 세세한 항목이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골프 및 유흥비 접대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리베이트성으로 봤지만 골프와 유흥비 접대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골프 및 식사접대 항목을 리베이트로 규정한 공정위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임에도 이 규정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다. 사실 골프 및 식사접대는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통한다. 회계상 접대비 항목에 들어간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과징금 산정방식이다.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했든 안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이를 구분하려는 의도 자체가 옳지 않다. 아울러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빈도인지 아닌지와 정품인지 견본품인지 역시 그런 범주다. 이를 리베이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무줄 판단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다만 '관련매출액'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대로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가성도 없는 매출 부분을 해당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합산한다면 억울한 처사다. 이 기준에 의거한 한미약품의 과징금 감액은 차후의 기준이 될 만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부당고객유인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해석해 보면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호객형', 경쟁 사업자 보다 유리한 것처럼 고객을 호도하는 '위계형' 내지 '기만형'으로 나뉜다. 제약사들은 이 유형의 중심에 리베이트가 걸쳐져 있다고 철저히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리베이트가 이들 불공정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의 해석과 적용이 불문명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래야만 리베이트를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처벌하는데 대해 관련업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한 포괄적 적용만 가능케 돼 있을 뿐이다.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칼날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사를 집중 타깃으로 한 1~2차 조사에 이어 지금은 외자제약사를 조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범법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과징금 단죄를 내리는 것은 고유 업무인 만큼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예단하고 봐야 한다. 특히 리베이트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 법원 또한 사안마다 케이스별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가 통합된 큰 의제를 만든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이면 공정위와 법원이 리베이트를 조장할 여지를 남긴다.2009-05-18 06:24: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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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약사의 자리약사들의, 약사들을 위한, 약사에 의한 장이 경기 킨텍스에서 열렸다.지난 17일 열린 제 4회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의약분업 10년을 되돌아보는, 변화하는 약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대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약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비롯해 일반약 및 건기식 활성화 강좌, 약사연수교육 등 다양한 학술강좌가 마련돼 볼거리, 들을거리, 배울거리가 풍성했다.특히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복약지도 경연대회는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에 약사가 국민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잡아가야 하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약사는 이제 더 이상 조제업무만으로 정체성을 찾을 수 없게 됐다.진단과 조제, 소매가 혼재됐던 분업 전의 모습에서 처방전 조제로 순식간에 뒤바뀐 분업 정착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러는 국민들의 약국에 대한 눈높이와 니즈가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매업까지 겸한 약국이, 국민들에게는 가장 문턱이 낮은 요양기관인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진정한 약사의 자리는 명확해지고 있다.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약사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약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6년제 약사가 배출되기에 앞서 관련 커리큘럼 확대 및 신설 노력과 동시에 초점 또한 이를 반영, 발맞춰가야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약사는 국민들에게 '내보이는' 직능이 아닌, 국민과 한데 버무려질 수 있는 직능으로 계속해서 진화, 발전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약사가 타 보건의료 직능보다 우위의 기회요소일 터다.2009-05-18 06:20:3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