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역항암제 급여 적정성 평가 조속히 추진"
- 최은택
- 2017-03-24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암신약 급여기간 평균 320일...급여율 48% 수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 항암신약 급여 소요기간이 OECD와 비교해 길고 급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별 약가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는 곤란한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면역항암제 2성분 등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항암신약의 등재신청 이후 실제 급여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320일(2011~2015년, 19성분), 항암신약 급여율은 약 48%(2014~2015년)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의 항암신약 등재기간 및 등재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의료시스템(건강보험, 의약품 허가) 및 약가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비교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고가의 말기 항암신약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폐암 면역·표적항암제 급여지연…환자들 망연자실
2017-03-2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