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본인확인 강제화…'길라임 법' 추진?
- 최은택
- 2016-12-19 18:0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지적에 정진엽 장관 "필요성 공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길라임 진료'가 올바른 방식이냐"고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명으로 진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책을 2월까지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급여 진료였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급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비급여도 관리하게 될 텐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진료 금지법, '길라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차명, 대리처방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됐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본인확인 대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