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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강신국 기자
  • 2026-07-22 09:53:07
  • 요약
  • 광주지법, A약사에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벌금 300만원 선고
  • "약봉투 성분명 환자가 확인해야 한다면 약사제도 존재 이유 없어"
재판 법원 법령 판결 법안 의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에 없는 약을 임의로 조제한 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다고 잘못 안내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약국에서 환자 B씨의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은 피부과 관련 의약품을 임의로 함께 조제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을 수령한 B씨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을 우려해 A약사에게 전화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A약는 환자의 문의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런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안내했다.

A약사의 말만 믿고 약을 복용한 B씨는 결국 호흡곤란과 부종, 두드러기 등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약사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는 처방전 내용을 엄격히 확인해 그에 맞는 의약품을 정확히 조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약사를 찾은 환자가 오히려 잘못된 조제와 복약지도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만약 환자가 약봉지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의 성분을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국가가 전문적인 약사 제도를 두고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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