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 치료제 ICER값, 2년새 1.6배 상향 조정"
- 김정주
- 2016-12-08 18:0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 경제성평가 최신 허용치 설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이 우리나라 급여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들의 경제성평가 문턱을 유효하게 낮춰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2400만원대 수준이었던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이 ICER 임계치는 2년만에 1.6배 껑충 뛰었다. 즉,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1년치 약값을 24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허용해 환자들의 급여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줬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ICER 상향조정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그러나 고가약 일색인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무려 1.6배 이상 허용 폭이 커졌다.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ICER값은 2480만원이었다. 이후인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03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한다"며 "(업계 요구대로) ICER값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제 포지티브 성숙기…정부·제약·국민 괄목할 10년"
2016-12-08 15: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