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비공무원 임직원도 뇌물죄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6-12-06 08:4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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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공무원 의제 근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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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만큼 고도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형법조문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6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등 희귀의약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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