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
- 최은택
- 2016-12-01 12: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산아-저체중 출산아는 만 3세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