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약 1911개…미보고 땐 처분
- 김정주
- 2016-11-17 17:3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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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유형별 256업체 선정...식약처에 60일 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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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약제가 200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제의 제약·수입사는 60일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최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총 1911품목을 선정하고 오늘(17일) 공고했다. 해당 제약사는 총 256곳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약사법에 따라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약제들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장이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올해 선정된 약제 목록은 정보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경자 정보센터장은 "이번 선정 공고로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와 관련단체 등에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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