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11-17 16:4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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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감시체계 강화 의미...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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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송파갑·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부상해 박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C형간염 및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VRSA, CRE)을 기존, 지정 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8228;도지사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도록 명시해 특히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의사출신인 박 의원은 "법 개정으로 C형 간염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대응을 비롯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위험으로 다가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성균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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