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탁금지법 계기 약품정보 신뢰 높이자
- 이탁순
- 2016-09-2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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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영업·마케팅 부서야 기존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으로 내성이 생겨 쉽게 적응할 거라 예상되지만, 공직자와 언론인을 다루는 대관·홍보부서에서는 김영란법에 따른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자와 대면하는 홍보실 직원들도 '더 일하기 힘들어졌다'며 하소연하기 일쑤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3만원 이하 식사 자리도 만들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제는 직접 만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홍보인으로서 애로사항을 털어놓는다.
식사, 술자리뿐만 아니라 언론인 대상 제품 설명회, 현장취재 지원 등 많은 홍보분야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전혀 일리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법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특히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약품은 올바른 정보가 중요하다보니 김영란법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일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나쁜건 숨기고, 좋은건 띄우는' 기존 홍보관행들이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어난 제약·바이오업계 투자자들은 올바른 정보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기업에서 전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할 때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
정보제공 문제는 기자의 자질과도 연결되지만, 일차적으로 기업 홍보의 역할이 크다. 기업과 언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신뢰도 역시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약품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 김영란법을 제약회사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약품정보의 질을 더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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