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불법 창고 위수탁 현지 실사 추진키로
- 정혜진
- 2016-09-09 09:1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일 확대회장단회의서 논의...식약처 협조 얻어 실태조사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이와 관련 8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창고 위수탁과 관련,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실제로는 위탁을 하지 않거나 수탁업체에 의약품을 경유하지 않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동 제도가 의약품 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어렵게 마련한 제도 임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으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매우 강력한 방안도 제시 되었으며, 협회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각 지회와 회원사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회는 이와 관련 교육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 회원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도 회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만큼, 각 업체별로 직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매뉴얼을 제공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