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제덕 "품절약 해소...대체조제 활성화 해법 모색"
- 강신국
- 2024-11-22 00:29: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연제덕 후보는 20일 광명지역 회원약사들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품절약 문제로 인한 약국가의 고충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연 후보는 "품절약 문제가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필수"라며 "환자에게 대체조제 고지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간소화해 제도 활성화를 독려하는 방식"이라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수용 입장이었던 복지부가 최근 의료계와 동일한 논리로 신중검토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야 하는 큰 과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에 연 후보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 개정 방안과 별도로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조항에 대해 '고지 의무'를 폐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로 향하는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를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