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환자 위한 서비스…닥터나우 방지법 유감"
- 강혜경
- 2024-11-19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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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이어 닥터나우도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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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성명에 이은 조치로, 환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라는 사실을 묵과한 채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히며, "당사는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에 도입한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나,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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