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하는 의협 강력 비판
- 김지은
- 2024-11-14 1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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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의협은 물약을 예로 들어 환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물약이나 제형이 다른 경우는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생동성시험에 대해 약효가 80% 제품과 120% 제품이 대체되니 약효가 40% 차이가 난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데 정규분포곡선 특성상 편차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호도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들은 복약지도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약은 잘 복용하도록 설득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대한 역할은 약사 고유의 역할이며 이를 동일성분 대체조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또 “대체조제를 권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체조제 남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처방이 평균 80%를 넘고 있다”며 “동일성분 대체조제라는 말을 줄여 대체조제라 사용하고 있고,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이다. 그만큼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조제에 대한 이메일 통보는 EMR에 자동 기록할 수도 있어 환자 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달 속도 빠르며 보관도 용이하다”면서 “이메일 통보는 정부의 디지털화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다. 의사회 말대로 대체조제로 환자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의사회는 팩스가 아닌 이메일, 나아가 전자처방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받아 더 소상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의사회는 이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버리고 진정 환자를 위한 동일성분조제를 환영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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