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착수
- 이혜경
- 2024-10-13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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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용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개선연구 과제 공모
-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최보윤 의원 "제도 개선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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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대상 정보제공을 위한 의약품 표시정보 관리방안 개선연구' 과제 공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약국 현장에서는 '쌍둥이약'을 방불케 하는 의약품 유사 포장이 문제돼 왔으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약회사들의 자체 시정조치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지난해에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유사한 겉포장, 사용기한(유효기간)·제조번호 음각표시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를 취합하기도 했다.

당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최근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의약품 전자적 설명서(e-라벨)' 사업과 '의약품 유사포장 방지' 등 2개 과제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 담고 있다.
의약품 유사포장의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1차년도에서 용기·포장, 표시, 디자인 등의 문제로 인한 혼동 등으로 인한 제조, 유통, 사용 중 혼동 현황 및 이와 관련한 제외국 제도, 규정, 지침 등 조사·분석 등이 들어간다.
식약처가 나서 의약품 용기·포장 및 표시 기재 형태, 포장단위, 상품명, 성분명 등 혼동 우려 사례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차 년도에는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표시, 디자인, 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가이드리안은 제약업계에서 용기나 포장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부적절 사례 등 관련 시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포장 방지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한다"며 "의·약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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