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2개 판매"…편의점 94%, 안전상비약 규정 위반
- 김지은
- 2024-10-02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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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비자행동, 안전상비약 판매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판매 단위 미 준수 ·사용 상 주의사항 미 게시 비율 높아
- 평균 8.2개 품목 구비…"주무부처, 지자체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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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대다수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2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대상 판매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 전국의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상 1050곳 중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지 않는 14곳을 제외한 1036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977곳(94.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판매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59곳(5.7%)에 그쳤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단체는 “안전상비약은 전문가 도움 없이 소비자가 의약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다복용 등 안전 문제로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대상의 58.3%가 2개 이상 판매하고 있었다. 전년도 조사 때와 비교하면 11.8%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으로 2개 이상 구매가 불가하지만 나누어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며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경우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경우 대량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판매업소들이 구비 중인 안전상비약은 평균 8.2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3개 안전상비약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평균적으로 8.2개 품목을 구비하고있었으며, 조사 대상 중 1개 품목도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1.3%(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24시간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은 35곳(3.3%),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 불일치 123곳(11.7%), 안전상비약 미판매 14곳(1.3%)이었다.

이어 “안전상비약 도입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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