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법안 발의 환영"
- 강신국
- 2024-08-30 10:4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김예지 의원실을 비롯한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이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진료, 소극진료로 몰아가 그로 인한 불편을 환자와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