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약사도 현금·상품권 받았다면 리베이트 처벌"
- 강신국
- 2025-10-01 11:3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서부지원, A약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 의약품 유통업자에 현금 70만원·상품권 30만원 수수
- 약사 "의약품 채택 등 결정할 권한 없는데 리베이트 혐의는 억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2년 12월경 의약품 유통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과 현금 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약사는 요양병원에 속한 약국에 고용된 것에 불과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사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에게도 약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약사로서 C요양병원 내지는 사건 약국의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을 수취했다면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처방된 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도 유통업자가 약국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상품권을 주었고 병원 회식에 사용하라며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유통업자가 피고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줌으로써 피고인이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약사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사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주는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무면허·허위진료·리베이트…지난 5년간 3000건 초과
2025-09-26 10:54:18
-
리베이트 의혹 대형도매 무혐의 처분…약사들은 약식기소
2025-09-26 09:11:50
-
"처방액 30% 현금 지급"…제약사 대표·의사들 유죄 판결
2025-08-19 12:06:2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7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10"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