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영유아 급여확대 마지막 관문 돌입
- 어윤호
- 2024-06-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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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상 명령 전달...약가협상 본격 시작
- 3상 임상 통해 만 6개월 이상서 유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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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노피코리아 듀피젠트(두발루맙)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곧 본격적인 정부와 사노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듀피젠트는 현재 만 6세 이상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만약 이번에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만 6개월 영아부터 처방이 가능해 진다. 해당 적응증은 국내에서 지난 2022년 11월 승인된 바 있다.
이 약의 영유아 대상 급여 확대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만 6개월~만 5세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해 듀피젠트의 조속한 급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토피피부염의 85~90%는 만 5세 미만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증상이 심한 중증의 경우 질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만 5세 미만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국소치료제로 제한되어 있고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피부 위축이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신치료제가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한편 듀피젠트의 영유아에 대한 유효성은 3상 LIBERTY AD PRESCHOOL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만 6개월에서 만 5세의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듀피젠트는 유의한 피부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듀피젠트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Topical Corticosteroids) 병용투여 16주차에 IGA(Investigator Global Assessment) 점수 0점 또는 1점(병변 없음 또는 병변 거의 없음)을 달성한 비율은 28%로 위약군 4% 대비 유의한 아토피피부염 병변 개선 효과를 확인해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또한 16주차에 2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EASI-75를 달성한 환자 비율은 듀피젠트와 TCS 병용투여군에서 53%로 위약군 11%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듀피젠트와 TCS 병용 투여군에서 최대 가려움증 NRS(Worst Scratch and Itch Numerical Rating Scale) 점수가 위약군 2.2% 대비 49.4% 개선돼 아토피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려움증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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