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위장점포 '광진구사건' 종지부 찍나?
- 영상뉴스팀
- 2012-05-15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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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개설허가 적법성 첫 서울시감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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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무리한 민원제기인가?
아니면 보건소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였나?
위장점포 논란으로 촉발돼 18개월간 약국과 보건소가 다퉈 온 싸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보건소의 개설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 서울시가 직접 조사에 나선 '광진구 층약국 사건'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금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광진구 N약국 옆 건물 2층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면서 시작 됐습니다.
의료기관만 있던 2층 공실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섰고 며칠 후 약국이 개설 됐습니다.
당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도서대여점을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약국 개설을 허가해 줬다고 밝혔지만 바로 옆 N약국은 위장점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관은 "도서대여점이 문을 열고 두달간 이용자가 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층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볼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약국 개설용 위장점포의 개연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개설등록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서대여점은 다른 형태의 점포로 바뀌고 당시 공무원도 일부 교체 됐습니다.
N약국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민원 절차로 선택한 것이 감사청구입니다.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보건소의 개설등록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 했다"며 "1~2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약국은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보건소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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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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