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투약이력 미확인 의사, 3번 적발시 과태료 백만원
- 이정환
- 2024-05-28 16:0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28일 공포…6월 14일부터 시행
- "긴급하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 목적 처방 시 의무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의사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상황이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 등은 의사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를 처방·취급하는 의사가 특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환자의 종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지난해 6월 13일 공포돼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두면서 대통령령 개정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 면제 사유도 규정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투약 이력 면제 사유다.
관련기사
-
약국 불똥 튀던 마약류처방...내달 3중 방지턱 생긴다
2024-05-27 17:55
-
펜타닐 처방 환자 투약이력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2023-11-30 10:14
-
마약범죄 규제, 여야정 공감대…DUR 이력 의무화 청신호
2023-09-05 06:27
-
의사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본회의 처리 수순
2023-05-18 1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10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