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투약이력 미확인 의사, 3번 적발시 과태료 백만원
- 이정환
- 2024-05-28 16:0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28일 공포…6월 14일부터 시행
- "긴급하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 목적 처방 시 의무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의사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상황이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거나, 암환자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 등은 의사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규제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마약류를 처방·취급하는 의사가 특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환자의 종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지난해 6월 13일 공포돼 올해 6월 14일 시행을 앞두면서 대통령령 개정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 면제 사유도 규정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투약 이력 면제 사유다.
관련기사
-
약국 불똥 튀던 마약류처방...내달 3중 방지턱 생긴다
2024-05-27 17:55
-
펜타닐 처방 환자 투약이력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2023-11-30 10:14
-
마약범죄 규제, 여야정 공감대…DUR 이력 의무화 청신호
2023-09-05 06:27
-
의사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본회의 처리 수순
2023-05-18 1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