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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약범죄 규제, 여야정 공감대…DUR 이력 의무화 청신호

  • 윤석열 정부,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 범죄와 전쟁 선포
  • 의료계·병원계 반발 가능성…전혜숙 의원, 입법 속도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환자 처방·조제하는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속칭 '마약 혐의 롤스로이스남'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다량 발생,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 대책으로 투약이력 DUR 확인 의무화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마약류 처방·조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DUR을 통해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물론 여야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두 법이 공통으로 규정하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 의·약사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18조의2와 약사법 제2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을 손질한다.

전혜숙 의원안은 해당 조항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직접 조제(의료법)하거나 조제(약사법)하는 경우 동일성분에 대해 과거 투약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환자 마약류 동일성분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DUR을 제시하고,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필로폰 등 마약 투약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무조정실은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을 시작으로 DUR을 활용한 처방 약물 이력 확인 의무화를 예고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취지와 합치하는 행정으로 추후 국회 법안심사 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다만, 마약류 투약이력 DUR 의무화 입법에 의료계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과거 20대 국회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와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나 보상 등 지원 대책 없이 처벌 규정이 생기는 점,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사 판단이 과도하게 제재될 수 있는 점,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입법에 반발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약사단체는 DUR 활용성을 높여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했었다.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횡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 타당성을 앞세워 법안심사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력 DUR 확인 의무화 입법에 이어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과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사용 의무화 입법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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