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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마약류 등 고위험약 '비대면 처방 금지' 시동

  • 이정환
  • 2023-08-22 11:01:54
  •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DUR 확인 의무화도 추진
  • "법제화 앞둔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소가 목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우려의약품,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의약품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 될 전망이다.

특히 향정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시행중인 시범사업에서도 지침을 어기거나 비대면진료 중복진료를 통해 탈모약을 싹쓸이 처방받는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다.

22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근 시일 내 대표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조명해왔다.

특히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마약류 의약품이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금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받는 부작용을 해결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편법 처방받거나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대량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발굴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 내부 지침만으로는 이 같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전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 처방할 수 없는 금지 의약품 범위를 의료법 내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비대면진료 처방할 수 없게 하고,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약은 처방을 금지하는 게 의료법 개정안 뼈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도 준비중인데,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해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우려약, 고위험 비급여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고 의·약사의 마약류 DUR 사용을 의무화 해 부작용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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