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업 계도 끝나는 9월부터 '급여삭감·행정처분'
- 이정환
- 2023-08-21 16:5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자문단 실무회의서 확정…"9월부터 불법 신고센터 가동"
- 비대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는 계속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달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완전히 뿌리 뽑아 법제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사후피임약,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 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제시하며 정식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라도 지침을 어긴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 등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 대리처방 사례 등이 확인된 만큼 계도 종료때부터는 불법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회의 참석한 각 직역단체 대표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앱 업계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다.
해당 의료법 조항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 진료 등 의료업을 해야 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
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구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역시 시범사업 지침 위반이자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다.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의약품 판매를 규정하는데, 약사 등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장소 제한 규정이다.
본인 외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처방전 조항과 같은 법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대신 처방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격정지 조항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의료법 위반을 저지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대한 후속조치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비대면 진료·플랫폼 규제, 첫 관문 넘나…24일 심사
2023-08-21 05:50:42
-
"탈모약 중복처방, 비대면진료 탓 아냐…DUR 의무 강화"
2023-08-19 18:29:33
-
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
2023-08-19 05:50:42
-
비대면진료, 아직도 초재진 구분없이 전화로 처방·배달
2023-08-18 12:05:05
-
초진 제한·플랫폼 신고제…비대면 법제화 정부안 윤곽
2023-08-16 12:08: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