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
- 정흥준
- 2023-08-17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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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 모니터링에 서울 A약국 '변경조제' 덜미
- 지역보건소 "자격정지 처분 상신...고발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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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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