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낸 약사 선고유예...약국 밖 약 판매한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24-05-24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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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카톡으로 야동 전송한 A약사에 3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광주지법 장흥지원, 약국 외 장소서 조제약 판매한 B약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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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을 내리기엔 죄질이 가볍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A약사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위장약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중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 A약사는 76세의 고령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초범인 점, 약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이 익숙지 않아 재범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유예인 만큼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남 해남에서는 개국약사가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약사는 지난해 9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성명불상자 등을 상대로 조제해온 의약품 등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하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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