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확산 저해, 소수 기득권 탓"
- 강혜경
- 2024-05-20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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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단체 반발에 법안발의 보류, 문제" 비판했던 컨슈머워치 입장 밝혀
-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키는 시대…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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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컨슈머 워치는 20일 "조명희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 워치는 앞서 올해 2월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잠정 보류된 데 대해 "법안 발의 잠정 보류 결정은 약업계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컨슈머 워치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지대하며,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일·가정 병행 워킹맘, 신체적 약자, 각종 소외계층의 의료접근권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 즐겨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절대 21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도 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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