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들 고발
- 강신국
- 2024-05-07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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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정치인 고위 관료들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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