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품 홍보강좌 약사연수교육 평점 금지"
- 강신국
- 2024-04-12 19:0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4년 약사연수교육 지침 확정...집합교육 원칙
- 연수교육비 목적외 사용 금지 재차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4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을 승인했다. 먼저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 및 중도 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수교육 강좌에서 특정제품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사 관련 학술행사에서 업체에게 돈을 받고 개설해주는 제품홍보 강좌에 연수교육 평점을 부과했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편성해 줄 것과 사이버연수원 필수 과정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회원 미신고 포함)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회원-비회원간 연수교육비 과도한 차등 부과도 금지한다는 게 복지부 지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