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이어 의료기기도 안정공급...'필수제품' 지정 초읽기
- 이혜경
- 2024-04-11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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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정 대상·법적 근거 마련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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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최근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기반 구축 방안 연구' 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필수의료제품의 현황 분석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대상 및 법적근거(안) 마련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방안(안) 마련 등이 담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지난달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필수의료기기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다만 의료기기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산화 또는 기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연구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는 사업예산 30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 미국·유럽 등 해외 필수의료기기 제도의 법적근거, 품목 지정 기준·범위 및 운영 방식 등 관리 현황과 국내 필수의약품 지정 기준·범위 및 운영 방식 등 유사사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국가필수의약품이 정의돼 있으며, 정부가 2024년 현재 448개 품목을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가 필수의료기기의 범위 설정 및 법적근거(안) 마련을 위해 개념 정립, 지정 대상 선정기준·지정 범위 및 특성별 분류 등을 진행한다.
필수의료기기로 감염병 치료, 생명유지장치 등 다양한 분야가 대두되고 있다.
식약처는 필수의료기기가 지정되면 안정공급을 위해 필수의료기기 품목 분류, 품목 신설이 필요한 제품 발굴, 허가·심사 방안 모색, 필수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안정공급 방안(안) 제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계·산업계·정부 부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 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연구에 담긴다.
이 국장은 "필수의료기기의 개념 또한 의약품과 비슷한 개념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게 없는 만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가시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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