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
- 영상뉴스팀
- 2011-02-18 06:4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쟁 사례 증가…전문가들, 동업약정서 작성 등 조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경기도 모 지역에서 공동개원을 했던 P원장과 K원장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만나 서로 얼굴을 붉혀야 했습니다.
분쟁은 K원장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망한 K원장의 지분을 일시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그만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병원 측 간의 지분분쟁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개원시장의 포화로 공동 개원 붐이 일어남에 따라 이 같은 분쟁사례가 개원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개원 의원들의 경우 ▲동업자 간 갈등 ▲동업자의 사망 혹은 장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개원 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업 약정서 작성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이용 공동개원전략센터장] “약정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익배당이나 향후 동업이 폐지되거나 청산. 내지는 탈퇴되었을 때 지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중에 돌고 있는 약정서를 구해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명확한 지분관계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이용 공동개원전략센터장] “제 3의 중재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입니다. 관련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세무사,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서 명확히 약정서에 포함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팍팍한 의료 현실 속 개원가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공동개원. 동업을 통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4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
- 9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10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