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과 의사회원 법정다툼
- 이혜경
- 2011-02-11 0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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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일부 기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장동익 전 회장 사건과 죄명도 똑같다"고 말하는 고발인의 자신감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공소장을 둘러싸고 의협과 전의총 간 해석이 다르다. 총 14건의 혐의 가운데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협과 8건의 혐의라는 전의총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공소장까지 첨부해 대회원 서신을 보낸 상태다.
서신 배포에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고발인에 대한 강경대응도 논의됐다고 한다. 경대응 방식은 맞고소다. 하지만 협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우선 의협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 내부 분열을 일으킨 고발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인 회장이 회원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역시 볼썽사나운 일이다.
기자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 회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의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부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했다.
경만호 회장과 전의총이 각자 주장이 있겠지만 바닥 민심이 무엇인지 성찰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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