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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김지은 기자
  • 2026-05-19 06:00:46
  • 지자체 질의 회신서 “면허 범위 내 약사업무 수행 바람직” 명시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규정 언급하면서도 ‘한약사 정의’ 재확인
  • 전문약 취급 주의 공문 이어 복지부 기류 변화 관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질의 회신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며 면허 범위 원칙을 다시 강조해 주목된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질의에 대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재차 언급하면서 향후 해석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이번 질의는 대전광역시 내 보건소 측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며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우선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대전광역시 내 보건소 질의에 회신한 공문 내용. 

다만 이어진 답변에서 복지부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회신이 기존 복지부 입장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자인 만큼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단순 판매 가능 여부보다 ‘면허 범위 내 약사업무’ 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했던 흐름과 맞물리며,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면허 범위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회신 역시 명시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범위 원칙을 함께 제시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처럼 약국개설자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한 해석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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